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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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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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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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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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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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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1] 나머지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 별지 [표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 나머지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기기 판매업, 소방관련 전기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NN지방국세청장은 2014. 0. 0.부터 2015. 0. 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QQQ(이하 ‘QQQQ’라 한다)와 주식회사 WWWW(이하 ‘WWWW’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자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인건비 000,000,000원)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 10. 30. QQQQ와 WWWW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부분 및 그에 관한 고지세액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QQQQ와 WWWW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 ‘다투는 세액’란 기재와 같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NNNN지방법원(2016고합00)은 2017. 2. 15. 원고의 대표이사 ZZZ에 대하여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바. 위 판결에 대하여 ZZZ이 항소하였고, NN고등법원(2017노000)은 2017. 6. 9. ZZZ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QQQQ가 발급한 2010. 0. 0.자 공급가액 00,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2010. 0. 0. 정상적으로 소화장치용 콘트롤판넬을 공급받아 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시험용으로 사용한 거래로 2010. 0. 0. 00,000,000원, 2010. 0. 0. 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QQQQ가 발급한 2012. 0. 0.자 공급가액 00,000,000원 부분은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용역에 대한 선급금에 관한 것으로 2013. 0. 0. 실제로 선급금인 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합계인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WWWW가 발급한 부분 역시 실제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매출실적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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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ZZZ은 화재진압용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원고,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한민국EEEEE(이하 ‘EEEEE’라고 한다) 산하 외부사업단인 기계제조사업단(FF공장)(이하 ‘FF공장’이라고 한다)의 사업단장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ZZZ은 2011. 4. 25.경 FF시 금능동에 있는 FF세무서에서 EEEEE FF공장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카리스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고 한다),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ZZZ은 2013. 7. 25.경 NN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P세무서에서 DDDD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TTTT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49,7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ZZZ은 2011. 3.경 NN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P세무서에서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지급,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00,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 ZZZ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 주장 요지 ZZZ이 원고 명의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상대방이 QQQQ이고 공급가액이 00,000,000원인 부분은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한 것들로서, ZZZ은 위 각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 판단 ○ QQQQ는 2012. 12. 24.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3. 8. 27.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QQQQ의 대표자 JJJ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ZZZ 개인 명의 계좌로 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결국 QQQQ 측은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인 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된다. ○ ZZZ은, QQQQ가 2012. 12. 7. 원고와 사이에 화재 감시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에 관한 제품개발계약을 000,000,000원에 체결하되, 그 대금 중 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ZZZ이 2013.경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위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JJJ이 ZZZ으로부터 차용한 0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뒤늦게 위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JJJ이 지급한 위 00,000,000원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QQQQ가 선급금을 아직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미리 발행한 점, 원고가 이미 위 제품개발계약을 해지하였고 다시 그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킬 의사도 없으면서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후에 00,000,000원을 지급한 점, ZZZ이 JJJ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던 0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인인 원고가 QQQQ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00,000,000원이다)을 지급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ZZZ은 JJJ에 대한 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실제 차용금이 00,000,000원인데도 0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ZZZ이 주장하는 화재 감시 자동화설비 개발 용역계약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 주장 요지 원고는 QQQQ로부터 공급가액이 00,000,000원인, WWWW로부터 공급가액이 00,000,000원과 00,000,000원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공급가액이 000,000,000원인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원고의 2010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ZZZ이 원고의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QQQQ 부분에 관하여 ○ QQQQ는 2010. 2. 18. 공급받는 자를 원고, 공급가액을 00,000,000원, 품목을 콘트롤 판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QQQQ에게 2010. 4. 26. 00,000,000원, 2010. 6. 30.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QQQQ의 대표자 JJJ은 수사기관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추궁에 당황하여 위 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에 관한 매입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QQQQ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마지못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JJJ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날 QQQQ의 직원 OOO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JJJ으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관하여 추궁을 받을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JJJ은 이 법정에서 위 물품 제작에 소요된 매입자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애매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J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 원고 회사 등에서 근무한 UUU은 수사기관에서 ‘QQQQ는 오염물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업체로 EEEEE 또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00,000,000원을 지출하고 QQQQ로부터 콘트롤 판넬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WWWW 부분에 관하여 ○ WWWW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품목을 경영컨설팅용역으로 하여 2010. 3. 31. 공급가액이 45,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2010. 12. 28. 공급가액이 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WWWW에게 2009. 12. 22 49,000,000원, 2010. 1. 18. 00,000,000원, 2010. 4. 1. 5,850,000원, 2010. 12. 28.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WWWW가 2009. 12. 22. 25,000,000원, 2009. 12. 23. 00,000,000원, 2010. 1. 18. 00,000,000원, 2010. 4. 1. 4,500,000원, 2010. 12. 28. 19,000,000원, 2010. 12. 29. 10,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는바, WWWW는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거의 대부분 당일이나 그 다음날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을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WWWW 사이에 2008. 10. 30. 작성된 계약서에는, 원고가 WWWW의 중개 내지 알선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WWWW에게 총 계약금액의 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WWWW 대표이사 YY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에 기하여 어떤 용역을 수행하여 어떻게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ZZZ이 위 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와 WWWW 사이에서 거래 건별로 작성된 ‘영업 수수료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ZZZ과 YYY은 그 전에는 영업수수료 정산서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산서류에 의할 경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수수료를 정산하고 그 영업수수료 부분을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영업수수료 정산서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WWWW는 2008년경 설립되었고, WWWW의 2008년 매출은 원고와 사이에서만 발생하였는데 ZZZ이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WWWW의 2008년 거래 전부에 관하여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고, WWWW의 2009년 매출의 약 65%가 원고와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WWWW는 2009년에는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그 직후 그에 상응하는 돈을 출금하거나 ZZZ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적이 다수 있는 등 WWWW가 원고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위 YYY의 배우자인 OOO은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ZZZ은 위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로 WWWW에게 경영컨설팅용역 등의 명목으로 00,000,000원과 00,000,000원을 각 지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ZZZ은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NN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유지하면서 형량만을 감하였다.
3) ZZZ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2014. 4. 24. 작성된 UUU의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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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술인은 QQQQ를 아는가요 답 QQQQ는 오염물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업체로 EEEEE FF공장 또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QQQQ 대표 JJJ과 ZZZ은 ROTC 21기 동문으로 2014년 3월경부터 두 사람이 동업으로 인명구조 공기안전매트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였는데 공장등록 및 조달청 마스 등록의 문제로 인해 지금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원고에서 압수한 압수물을 확인한 결과 2014. 3. 10. EEEEE FF공장의 모든 사업권을 QQQQ로, 2014. 3. 14.자 원고의 사업권을 DDDD으로 넘긴 서류가 있는데 EEEEE FF공장의 사업권을 QQQQ 및 DDDD으로 양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EEEEE FF공장은 2014. 4. 4.자로 폐업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4년 3월 초경 EEEEE로부터 “경찰에서 EEEEE와 원고의 소공간자동소화장치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사업장을 폐쇄하라”라는 말은 듣고 EEEEE FF공장과 원고를 폐업 전 EEEEE FF공장에서 KFI인정을 받은 품목의 사업권은 QQQQ에 양도하고, 원고에서 형식승인받은 품목의 사업권은 LLLLL에 양도한 것입니다. |
4)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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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 가공거래(220백만 원) YYY은 코레일등에 원고가 소화기를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YYY의 처 OOO은 원고에 근로사실 없이 허위로 등재된 직원이며 ZZZ은 허위등재사실을 시인하였으나 YYY은 실제 근무하였다며 전화통화(4월 16일)로 진술함 - YYY은 WWWW와 원고의 거래는 PPP공사와 공공기관에 경영컨설팅, 즉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상세내역과 경영컨설팅 수수료 산정근거는 없다고 전화통화(5월 19일)하였으며 출석요구하자 조사종결일인 6월 3일까지는 출석할 수 없다고 진술 - 원고는 PPP공사에 2009. 1기 448백만 원,2009. 2기 47백만 원 매출하였으며 다른 공공기관은 매출이 발생한 사실 없고, WWWW에는 경영컨설팅 수수료로 2009. 1기 83백만 원,2009. 2기 62백만 원,2010. 1기 45백만 원, 2010. 2기 30백만 원으로 PPP공사나 공공기관에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함 - 원고가 WWWW에 2009. 1. 5. 90,000,000원을 지급하자 YYY은 VVV 계좌에 2009. 1. 13. 28,682,500원, 같은 날 SSS 계좌로 30,000,000원, 2009. 1. 13. VVV 계좌로 30,00,000원 합계 88,682,500원을 반환하였으며, - 2009. 1. 19. 원고가 58,300,000원을 WWWW에 지급하자 YYY은 2009. 1. 19. OOO 계좌로 26,000,000원, BBB 계좌로 25,410,000원을 반환하였고, - 2009. 6. 26. 38,000,000원을 원고가 WWWW에 지급하자 YYY은 같은 날 임명희 계좌로 31,64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세금계산서정산’파일에도 YYY에게 OOO, BBB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서류를 확인함 ZZZ과 WWWW는 PPP공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컨설팅 관련 계약서, 용역제공에 따른 정산내역 등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WWWW에 대해 지급된 금액에 대해 대표자 YYY이 자금을 반환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채권채무라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함 WWWW와는 실제 거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며 마치 실물거래 있는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이 ZZZ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받았음 확인되기에 가공확정함 ■ QQQQ 가공확정(00백만 원) 2010. 2. 18. 00백만 원 콘트롤판넬, 2012. 12. 24. 00백만 원 개발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QQQQ에서는 당초 소명함 - ZZZ은 개발의뢰 용역만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JJJ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 원고의 영업관리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UUU은 QQQQ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2015. 5. 19. JJJ이 내방하여 콘트롤판넬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개발비는 개발을 시도하다 취소되었고 대금도 받지 못하다 2013. 8. 27. 받은 것처럼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뒤 ZZZ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송금하였다고 시인함 QQQQ와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확정함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QQQQ나 WWWW로부터 콘트롤판넬 등의 재화나 컨설팅 등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QQQQ와 WWWW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QQQQ 관련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QQQQ와 관련된 부분은 2010. 2. 18.자 콘트롤 판넬에 관한 공급가액 00,910,000원, 2012. 12. 24.자 자동화설비 개발 선급금에 관한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부분으로, 이는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ZZZ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위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② 2010. 2. 18.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QQQQ의 대표자인 JJJ은 수사기관에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발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회사 등에서 근무한 UUU 역시 QQQQ와 원고는 실질적으로 거래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2012. 12. 24.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3. 8. 27.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지급 당일 00,000,000원이 JJJ의 계좌에서 ZZZ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④ 원고는 2010. 2. 18.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가 송금한 00,910,000원(부가가
치세 포함)을 반환 받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콘트롤판넬 등을 공급받은 것 등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지급시기(2010. 4. 26. 00,000,000원, 2010. 6. 30. 00,901,000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와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는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ZZZ이 2013. 8. 27. 0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은 ZZZ이 JJJ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00,000,000원으로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에 관한 차용증과 같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WWWW 관련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WWWW 관련 부분은 원고가 WWWW로부터 컨설팅 용역 등을 받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2010. 3. 31.자 공급가액 00,000,000원 부분과 2010. 12. 28.자 공급가액 0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ZZZ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위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WWWW의 대부분의 매출은 원고를 상대로 발생하였는데, WWWW는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직후 출금하거나 ZZZ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YYY의 배우자인 OOO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WWWW로부터 컨설팅 용역 등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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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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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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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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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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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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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1] 나머지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 별지 [표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 나머지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기기 판매업, 소방관련 전기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NN지방국세청장은 2014. 0. 0.부터 2015. 0. 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QQQ(이하 ‘QQQQ’라 한다)와 주식회사 WWWW(이하 ‘WWWW’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자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인건비 000,000,000원)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 10. 30. QQQQ와 WWWW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부분 및 그에 관한 고지세액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QQQQ와 WWWW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 ‘다투는 세액’란 기재와 같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NNNN지방법원(2016고합00)은 2017. 2. 15. 원고의 대표이사 ZZZ에 대하여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바. 위 판결에 대하여 ZZZ이 항소하였고, NN고등법원(2017노000)은 2017. 6. 9. ZZZ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QQQQ가 발급한 2010. 0. 0.자 공급가액 00,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2010. 0. 0. 정상적으로 소화장치용 콘트롤판넬을 공급받아 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시험용으로 사용한 거래로 2010. 0. 0. 00,000,000원, 2010. 0. 0. 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QQQQ가 발급한 2012. 0. 0.자 공급가액 00,000,000원 부분은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용역에 대한 선급금에 관한 것으로 2013. 0. 0. 실제로 선급금인 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합계인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WWWW가 발급한 부분 역시 실제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매출실적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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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ZZZ은 화재진압용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원고,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한민국EEEEE(이하 ‘EEEEE’라고 한다) 산하 외부사업단인 기계제조사업단(FF공장)(이하 ‘FF공장’이라고 한다)의 사업단장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ZZZ은 2011. 4. 25.경 FF시 금능동에 있는 FF세무서에서 EEEEE FF공장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카리스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고 한다),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ZZZ은 2013. 7. 25.경 NN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P세무서에서 DDDD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TTTT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49,7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ZZZ은 2011. 3.경 NN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P세무서에서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지급,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00,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 ZZZ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 주장 요지 ZZZ이 원고 명의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상대방이 QQQQ이고 공급가액이 00,000,000원인 부분은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한 것들로서, ZZZ은 위 각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 판단 ○ QQQQ는 2012. 12. 24.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3. 8. 27.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QQQQ의 대표자 JJJ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ZZZ 개인 명의 계좌로 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결국 QQQQ 측은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인 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된다. ○ ZZZ은, QQQQ가 2012. 12. 7. 원고와 사이에 화재 감시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에 관한 제품개발계약을 000,000,000원에 체결하되, 그 대금 중 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ZZZ이 2013.경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위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JJJ이 ZZZ으로부터 차용한 0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뒤늦게 위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JJJ이 지급한 위 00,000,000원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QQQQ가 선급금을 아직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미리 발행한 점, 원고가 이미 위 제품개발계약을 해지하였고 다시 그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킬 의사도 없으면서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후에 00,000,000원을 지급한 점, ZZZ이 JJJ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던 0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인인 원고가 QQQQ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00,000,000원이다)을 지급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ZZZ은 JJJ에 대한 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실제 차용금이 00,000,000원인데도 0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ZZZ이 주장하는 화재 감시 자동화설비 개발 용역계약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 주장 요지 원고는 QQQQ로부터 공급가액이 00,000,000원인, WWWW로부터 공급가액이 00,000,000원과 00,000,000원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공급가액이 000,000,000원인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원고의 2010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ZZZ이 원고의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QQQQ 부분에 관하여 ○ QQQQ는 2010. 2. 18. 공급받는 자를 원고, 공급가액을 00,000,000원, 품목을 콘트롤 판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QQQQ에게 2010. 4. 26. 00,000,000원, 2010. 6. 30.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QQQQ의 대표자 JJJ은 수사기관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추궁에 당황하여 위 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에 관한 매입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QQQQ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마지못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JJJ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날 QQQQ의 직원 OOO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JJJ으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관하여 추궁을 받을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JJJ은 이 법정에서 위 물품 제작에 소요된 매입자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애매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J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 원고 회사 등에서 근무한 UUU은 수사기관에서 ‘QQQQ는 오염물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업체로 EEEEE 또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00,000,000원을 지출하고 QQQQ로부터 콘트롤 판넬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WWWW 부분에 관하여 ○ WWWW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품목을 경영컨설팅용역으로 하여 2010. 3. 31. 공급가액이 45,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2010. 12. 28. 공급가액이 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WWWW에게 2009. 12. 22 49,000,000원, 2010. 1. 18. 00,000,000원, 2010. 4. 1. 5,850,000원, 2010. 12. 28.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WWWW가 2009. 12. 22. 25,000,000원, 2009. 12. 23. 00,000,000원, 2010. 1. 18. 00,000,000원, 2010. 4. 1. 4,500,000원, 2010. 12. 28. 19,000,000원, 2010. 12. 29. 10,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는바, WWWW는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거의 대부분 당일이나 그 다음날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을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WWWW 사이에 2008. 10. 30. 작성된 계약서에는, 원고가 WWWW의 중개 내지 알선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WWWW에게 총 계약금액의 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WWWW 대표이사 YY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에 기하여 어떤 용역을 수행하여 어떻게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ZZZ이 위 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와 WWWW 사이에서 거래 건별로 작성된 ‘영업 수수료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ZZZ과 YYY은 그 전에는 영업수수료 정산서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산서류에 의할 경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수수료를 정산하고 그 영업수수료 부분을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영업수수료 정산서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WWWW는 2008년경 설립되었고, WWWW의 2008년 매출은 원고와 사이에서만 발생하였는데 ZZZ이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WWWW의 2008년 거래 전부에 관하여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고, WWWW의 2009년 매출의 약 65%가 원고와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WWWW는 2009년에는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그 직후 그에 상응하는 돈을 출금하거나 ZZZ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적이 다수 있는 등 WWWW가 원고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위 YYY의 배우자인 OOO은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ZZZ은 위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로 WWWW에게 경영컨설팅용역 등의 명목으로 00,000,000원과 00,000,000원을 각 지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ZZZ은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NN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유지하면서 형량만을 감하였다.
3) ZZZ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2014. 4. 24. 작성된 UUU의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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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술인은 QQQQ를 아는가요 답 QQQQ는 오염물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업체로 EEEEE FF공장 또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QQQQ 대표 JJJ과 ZZZ은 ROTC 21기 동문으로 2014년 3월경부터 두 사람이 동업으로 인명구조 공기안전매트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였는데 공장등록 및 조달청 마스 등록의 문제로 인해 지금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원고에서 압수한 압수물을 확인한 결과 2014. 3. 10. EEEEE FF공장의 모든 사업권을 QQQQ로, 2014. 3. 14.자 원고의 사업권을 DDDD으로 넘긴 서류가 있는데 EEEEE FF공장의 사업권을 QQQQ 및 DDDD으로 양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EEEEE FF공장은 2014. 4. 4.자로 폐업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4년 3월 초경 EEEEE로부터 “경찰에서 EEEEE와 원고의 소공간자동소화장치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사업장을 폐쇄하라”라는 말은 듣고 EEEEE FF공장과 원고를 폐업 전 EEEEE FF공장에서 KFI인정을 받은 품목의 사업권은 QQQQ에 양도하고, 원고에서 형식승인받은 품목의 사업권은 LLLLL에 양도한 것입니다. |
4)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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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 가공거래(220백만 원) YYY은 코레일등에 원고가 소화기를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YYY의 처 OOO은 원고에 근로사실 없이 허위로 등재된 직원이며 ZZZ은 허위등재사실을 시인하였으나 YYY은 실제 근무하였다며 전화통화(4월 16일)로 진술함 - YYY은 WWWW와 원고의 거래는 PPP공사와 공공기관에 경영컨설팅, 즉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상세내역과 경영컨설팅 수수료 산정근거는 없다고 전화통화(5월 19일)하였으며 출석요구하자 조사종결일인 6월 3일까지는 출석할 수 없다고 진술 - 원고는 PPP공사에 2009. 1기 448백만 원,2009. 2기 47백만 원 매출하였으며 다른 공공기관은 매출이 발생한 사실 없고, WWWW에는 경영컨설팅 수수료로 2009. 1기 83백만 원,2009. 2기 62백만 원,2010. 1기 45백만 원, 2010. 2기 30백만 원으로 PPP공사나 공공기관에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함 - 원고가 WWWW에 2009. 1. 5. 90,000,000원을 지급하자 YYY은 VVV 계좌에 2009. 1. 13. 28,682,500원, 같은 날 SSS 계좌로 30,000,000원, 2009. 1. 13. VVV 계좌로 30,00,000원 합계 88,682,500원을 반환하였으며, - 2009. 1. 19. 원고가 58,300,000원을 WWWW에 지급하자 YYY은 2009. 1. 19. OOO 계좌로 26,000,000원, BBB 계좌로 25,410,000원을 반환하였고, - 2009. 6. 26. 38,000,000원을 원고가 WWWW에 지급하자 YYY은 같은 날 임명희 계좌로 31,64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세금계산서정산’파일에도 YYY에게 OOO, BBB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서류를 확인함 ZZZ과 WWWW는 PPP공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컨설팅 관련 계약서, 용역제공에 따른 정산내역 등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WWWW에 대해 지급된 금액에 대해 대표자 YYY이 자금을 반환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채권채무라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함 WWWW와는 실제 거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며 마치 실물거래 있는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이 ZZZ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받았음 확인되기에 가공확정함 ■ QQQQ 가공확정(00백만 원) 2010. 2. 18. 00백만 원 콘트롤판넬, 2012. 12. 24. 00백만 원 개발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QQQQ에서는 당초 소명함 - ZZZ은 개발의뢰 용역만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JJJ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 원고의 영업관리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UUU은 QQQQ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2015. 5. 19. JJJ이 내방하여 콘트롤판넬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개발비는 개발을 시도하다 취소되었고 대금도 받지 못하다 2013. 8. 27. 받은 것처럼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뒤 ZZZ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송금하였다고 시인함 QQQQ와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확정함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QQQQ나 WWWW로부터 콘트롤판넬 등의 재화나 컨설팅 등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QQQQ와 WWWW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QQQQ 관련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QQQQ와 관련된 부분은 2010. 2. 18.자 콘트롤 판넬에 관한 공급가액 00,910,000원, 2012. 12. 24.자 자동화설비 개발 선급금에 관한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부분으로, 이는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ZZZ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위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② 2010. 2. 18.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QQQQ의 대표자인 JJJ은 수사기관에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발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회사 등에서 근무한 UUU 역시 QQQQ와 원고는 실질적으로 거래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2012. 12. 24.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3. 8. 27.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지급 당일 00,000,000원이 JJJ의 계좌에서 ZZZ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④ 원고는 2010. 2. 18.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가 송금한 00,910,000원(부가가
치세 포함)을 반환 받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콘트롤판넬 등을 공급받은 것 등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지급시기(2010. 4. 26. 00,000,000원, 2010. 6. 30. 00,901,000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와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는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ZZZ이 2013. 8. 27. 0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은 ZZZ이 JJJ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00,000,000원으로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에 관한 차용증과 같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WWWW 관련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WWWW 관련 부분은 원고가 WWWW로부터 컨설팅 용역 등을 받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2010. 3. 31.자 공급가액 00,000,000원 부분과 2010. 12. 28.자 공급가액 0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ZZZ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위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WWWW의 대부분의 매출은 원고를 상대로 발생하였는데, WWWW는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직후 출금하거나 ZZZ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YYY의 배우자인 OOO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WWWW로부터 컨설팅 용역 등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