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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입증책임과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46964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본 판례는 상고기각으로 원심의 입증책임 배분을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받으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64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입증 실패 시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두46964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상고 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64 판결에서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96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6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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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입증책임과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46964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본 판례는 상고기각으로 원심의 입증책임 배분을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받으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64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입증 실패 시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두46964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상고 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64 판결에서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96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6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