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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상속세 과세관할 판단 및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703
판결 요약
상속개시 1~2년 전 처분재산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구체적 소재지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상속부동산 과세관할 세무서가 추정재산에 대한 과세권도 가집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됩니다.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과세관할 #상속부동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된 재산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재산은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703 판결은 상증세법 제15조, 대법원 98두3075 판결을 인용해, 과세관청이 처분재산의 용도 불명액을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전환되며, 납세자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세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관할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추정상속재산이 상속부동산 관할 세무서의 과세관할에 속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703 판결은 추정상속재산의 구체적 소재지를 밝히는 것은 곤란하나, 상속부동산의 관할 세무서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과세관할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기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703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상증세법상 신고 미제출 시 제척기간이 15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입증책임 전환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입증책임 전환 등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703 판결은 헌재 2010헌바342 결정에 따라, 중대한 공익 실현과 납세자 권리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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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추정상속재산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부동산에 대한 과세관할이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7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0.

판 결 선 고

2013.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 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BB, 조CC와 함께 2002. 4. 22. 일본에서 사망한 조DD(192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당시 망인 소유인 OO시 OO면 OO리 2 외 7필지 부동산(가액 ⁠‘원, 이하 '상속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망인이 2001. 9. 18. 문EE에게 매도한 OO시 OO구 OO1가 76-2 외 1필지 171.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OOOO원 중 OOOO원의 지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원고 등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2010. 10. 6. 원고 등에게 상속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9. 27. 중부세무서장이 그 지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OOOO원 중에서 O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OOOO원도 수표의 이서자와 최종 수취인 확인을 통해 그 사용처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중부세무서장은 위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었다고 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백만 원 이하 단위 버림)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2011. 11. 16. 원고 등에게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2. 2. 17. 중부세무서장에게 과세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909)을 제기하자, 중부세무서장은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관할이 상속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2012. 7. 31. 피고에게 위 상속세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7. 원고 등에게 상속부동산의 가액 OOOO원에 위 OOOO원의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부과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과세표준 세액명세서를 통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7. 1. 원고 등에게 같은 세액의 상속세를 부과·고지(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상속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를 현금으로 상속하였음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간접사실도 입증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한 사실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매각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계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문EE가 관리하던 계좌임이 밝혀진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잔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를 상속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추정상속재산의 소재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의 주소지인데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관할이 없다. 또한 설령 위 추정상속재산의 소재지가 국내라고 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잔금은 2001. 12. 14. OO시 OO구에 있는 신한은행 OO동지점의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위 매각대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대문세무서에 과세관할이 있고, 피고에게는 과세관할이 없다.

 3) 또한 피고는 위 매각대금 중 잔대금이 망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OO지점 대여금고에 엔화로 보관되어 있다고 보았는바, 그렇다면 이는 국내에 소재하는 현금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상속 재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제15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이를 상속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할 때 그로 인하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심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5) 피고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상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 OOOO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금액이 OOOO원 이상인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문EE로부터 2001. 5. 30. 계약금 OOOO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중도금 및 잔대금을 2001. 11. 29.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처를 조사한 중부세무서는 매각대금 일부가 망인이나 망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1995. 12. 27. 망인과의 이혼판결이 확정된 김FF에 대한 이혼합의금,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지급되거나 매수인 문EE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과 상계되는 등 그 사용처를 확인하였으나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OO-OO-OOOOOO)에서 2001. 9. 20.과 2001. 9. 27. 수표로 출금된 OOOO원 중 OOOO원은 그 사용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의 만료로 관련정보를 제공 할 수 없음을 회신받고 위 금액의 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원고는 위 OOOO원의 사용처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문EE가 관리하였다거나, 위 OOOO원이 원고 등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위 예금인출금 중 피고가 위와 같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OOOO원은 원고가 달리 그 용도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관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의 체계 및 규정 내용을 보면,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제2장 제1 절(상속재산) 제7 내지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상속재산에 관한 조항들에서 추정상속재산을 별도로 상속재산으로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제2장 제3절(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대한 규정으로(제15조 제1항)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이 처분되어 현금화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후 현금의 소재지를 밝힌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예상하여 마련하게 된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인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정상속재산은 상증세법 제7 내지 10조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관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동산 또는 금융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추정상속재산이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약 6개월 전에 수표로 출금된 점, 출금 당시 75세인 망인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거주지는 모두 국내에 있었던 점, 고액인 추정상속재산이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당시까지 그 소재지는 국내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정상속재산의 구체적인 소재지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게 과세관할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사실상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추정상속재산의 경우에 과세관할을 정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소재지를 밝혀 과세관할이 정당함을 입증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오히려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인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세법상 과세관할 규정은 관할불명으로부터 오는 이중과세의 위험을 구제하고 조세회피를 봉쇄하여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추정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추정될 뿐 구체적인 관할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상속부동산에 대한 과세관할이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관할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속재산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중부세무서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엔화로 환전하여 망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명동중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 중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이 이를 인출한 사실이 국민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는 이유로 매각대금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상속인들의 대여금고 인출 시 직접 입회하지 못한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O원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국민은행 명동중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되었던 망인 소유의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여부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쉬운 반면, 과세관청에서 현금 또는 현물이 상속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 에서 위 법률조항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게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조항이 추정규정인 이상 구체적인 소송과 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범위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년 또는 2년 이내의 2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의 고액으로 한정되고 있어,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참조).

 나) 법익의 균형성 침해 여부

 위 법률조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전환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범위도 비교적 제한적이므로, 상속인이 지는 입증의 번거로움 내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위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참조).

 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는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로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8. 7. 원고 에게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0년이 경과한 2013. 5. 14.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2013. 7. 1. 원고에게 다시 동일한 액수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5년이고,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위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2002. 4. 22.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2. 11. 1.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10.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