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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한 및 형성권 소멸

원주지원 2021가단52923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시점부터 10년 내 미행사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규정 #형성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단-5292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미행사시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형성권이 소멸
근거
원주지원-2021-가단-5292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발생한 형성권 소멸이 가등기말소 청구의 근거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이 내려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단-52923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가 인정되어 가등기 말소 판결이 내려졌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자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피고는 이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9. 4. 4. 접수 제9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원주지원 2021가단52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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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한 및 형성권 소멸

원주지원 2021가단52923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시점부터 10년 내 미행사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규정 #형성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단-5292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미행사시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형성권이 소멸
근거
원주지원-2021-가단-5292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발생한 형성권 소멸이 가등기말소 청구의 근거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이 내려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단-52923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가 인정되어 가등기 말소 판결이 내려졌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자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피고는 이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9. 4. 4. 접수 제9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원주지원 2021가단52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