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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모친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서부지원 2019가합5338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생활비·사업자금은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되었습니다.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각의 자금의 성격·지출 내역, 가족관계, 송금 시기와 규모 등이 판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송금 #사업자금 #생활비 송금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사업체 대표가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 명목 송금한 것이 증여 및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생활비·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 사업거래대금 등 명목 송금은 실제 사용처, 가족 부양의무, 송금액이 생계비 수준임을 고려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세금 체납한 사업자가 어머니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모친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송금규모, 송금 시기·계좌 잔액·별도 생활관계 등 사정을 들어 모친에 대한 송금은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3. 송금이 증여인지 확인할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송금자와 수익자의 관계, 돈의 사용처와 규모, 생활비 대비 과도 여부, 부양·생계관계, 송금 시기 및 빈도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가족 부양의무, 생활비 수준, 송금경위, 실제 사용내역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4.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어떤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측에서 송금이 무상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수익자가 다른 용도라 주장한 경우, 송금이 증여임이 주장측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5. 부부 간 생활비 송금이나 공동생활 명의변경만으로 바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부부 간 생활비나 공동생활의 편의·관리 목적 송금은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부부 간 계좌이체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1에게 송금한 부분은 사업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비 용도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어머니인 피고2에게 송금한 것은 증여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3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정AA, 2. 최BB

변 론 종 결

2020.10.24

판 결 선 고

2021.02.09

주 문

1. 가. 피고 최BB과 소외 이XX 사이에 별지1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82,82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최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B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정AA과 소외 이XX 사이에 별지2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AA은 원고에게 128,270,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생략)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XX은 WW스틸하우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사업체에 부과된 아래 기재 합계 379,597,690원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이XX은 처인 피고 정AA 명의 PPMM xx계좌(이하 ’이 사건차명계좌‘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2015. 9. 9.부터 2018. 10. 29.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 또는 이XX 명의 PPMM yy계좌로부터 피고 정AA의 MM jj 계좌, MM gg 계좌, MM nn 계좌, NN vv 계좌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270,657원이 송금되었다.

또한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이XX의 모친인 피고 최BB의 FF cc 계좌, FF qq 계좌, MM hh 계좌, MM uu 계좌, MM ee 계좌, MM zz 계좌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823,466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 정AA은 이XX과 사이에 1명의 자녀(2016년생)를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XX은 원고에게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정AA의 계좌로 합계 128,270,657원, 모친인 피고 최BB의 계좌로 합계 82,823,466원을 각 송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각 피고들에 대한 송금행위를 ’피고 ○○○에 대한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정AA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정AA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로 송금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고 정AA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한 것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이XX과 피고 정AA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 정AA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최BB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최BB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 최BB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총무업무를 한 것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피고 최BB이 이XX이 이 사건 사업체를 개업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할 때 이XX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피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XX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업체(이XX)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사업체(이XX)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등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피고 정AA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 또는 이XX의 PPMM 계좌에서 피고 정AA의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대금 등 또는 이XX와 피고 정AA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정AA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정AA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별지3 거래처 송금 내역 등 기재와 같이 합계 27,330,423원은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되거나 이XX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27,330,423원을 제외한 피고 정AA에 대한 나머지 송금액은 100,940,234원(= 128,270,657원 - 27,330,423원)인데,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나머지 송금액은 이XX과 피고 정AA 가족의 생활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XX과 피고 정AA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바(민법 제833조), 피고 정AA에 대한 송금행위가 있었던 2015. 9. 9.부터 2018. 10. 29.까지 약 37개월 간 피고 정AA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개월간 울산강남교육으로부터 임금 등으로 보이는 돈을 지급받은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2), 이XX 또한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이XX과 피고 정AA 가족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5. 11. 13.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2016년 1월부터 수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 같은 기간 피고 정AA의 MM 계좌 출금 내역을 보면, 카드대금, 보험료, 적금,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등 가족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XX과 피고 정AA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3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연평균 약 200만 원을 상회하고3), 위 100,940,234원을 37개월로 나눈 금액은 약 272만 원(=100,940,234원 ÷ 37개월, 만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 정AA에게 송금된 금원이 생활비로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정AA에 대한 송금내역을 보면, 2015. 9. 9.부터 2018. 5. 7.까지는 비정기적으로 매월 100만 원~500만 원 내외의 돈이 송금되었고(2017년 4월, 6월, 7월 등 5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이 송금된 달도 존재하나 대개는 위 범위 내의 돈이 송금되었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송금된 돈이 없다가 2018년 5월 합계 1,200만 원이, 2018년 6월 합계 1,150만 원이 각 송금되고, 다시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송금된 돈이 없다가 2018년 10월 9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한 번에 큰 금액의 돈이 송금된 적이 거의 없고, 큰 금액이 송금된 달의 경우에도 전후로 수개월간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몇 달치 생활비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생활비를 함께 송금하였다 볼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최BB의 경우

가) 이XX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피고 최BB의 각 계좌로 합계 82,823,466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피고 최BB은 이XX 가족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XX의 부친이자 위 피고의 남편인 이QQ가 위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최BB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총무업무를 하여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최BB은 근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XX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체에 피고 최BB이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피고를 정식으로 고용하여 그 급여를 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피고 최BB은 이XX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있어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 중 일부는 뒤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를 보면, 이XX이 이 사건 사업체에 부과된 조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에 300만 원 이상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 송금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액 82,823,466원은 이XX이 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는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약 2년간 짧게는 수일 길게는 2개월의 근접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② 피고 최BB은 이XX의 모친으로 가족관계인 점, ③ 이XX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기 이전에는 피고 최BB에게 별다른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는 각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최BB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인 2018. 10. 29.을 기준으로 이XX 명의 PPMM 계좌와 FF은행 계좌의 잔액이 모두 0원이고, 당시 이XX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XX은 원고에 대하여 379,597,69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 당시 이XX이 무자력이었음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이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 당시 이XX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이XX과 피고 최BB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이XX은 피고 최BB에게 돈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원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인 이XX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최BB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최BB과 이XX 사이에 별지1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82,82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9. 선고 서부지원 2019가합53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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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모친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서부지원 2019가합5338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생활비·사업자금은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되었습니다.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각의 자금의 성격·지출 내역, 가족관계, 송금 시기와 규모 등이 판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송금 #사업자금 #생활비 송금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사업체 대표가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 명목 송금한 것이 증여 및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생활비·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 사업거래대금 등 명목 송금은 실제 사용처, 가족 부양의무, 송금액이 생계비 수준임을 고려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세금 체납한 사업자가 어머니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모친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송금규모, 송금 시기·계좌 잔액·별도 생활관계 등 사정을 들어 모친에 대한 송금은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3. 송금이 증여인지 확인할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송금자와 수익자의 관계, 돈의 사용처와 규모, 생활비 대비 과도 여부, 부양·생계관계, 송금 시기 및 빈도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가족 부양의무, 생활비 수준, 송금경위, 실제 사용내역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4.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어떤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측에서 송금이 무상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수익자가 다른 용도라 주장한 경우, 송금이 증여임이 주장측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5. 부부 간 생활비 송금이나 공동생활 명의변경만으로 바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부부 간 생활비나 공동생활의 편의·관리 목적 송금은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3383 판결은 부부 간 계좌이체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1에게 송금한 부분은 사업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비 용도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어머니인 피고2에게 송금한 것은 증여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3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정AA, 2. 최BB

변 론 종 결

2020.10.24

판 결 선 고

2021.02.09

주 문

1. 가. 피고 최BB과 소외 이XX 사이에 별지1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82,82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최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B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정AA과 소외 이XX 사이에 별지2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AA은 원고에게 128,270,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생략)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XX은 WW스틸하우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사업체에 부과된 아래 기재 합계 379,597,690원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이XX은 처인 피고 정AA 명의 PPMM xx계좌(이하 ’이 사건차명계좌‘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2015. 9. 9.부터 2018. 10. 29.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 또는 이XX 명의 PPMM yy계좌로부터 피고 정AA의 MM jj 계좌, MM gg 계좌, MM nn 계좌, NN vv 계좌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270,657원이 송금되었다.

또한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이XX의 모친인 피고 최BB의 FF cc 계좌, FF qq 계좌, MM hh 계좌, MM uu 계좌, MM ee 계좌, MM zz 계좌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823,466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 정AA은 이XX과 사이에 1명의 자녀(2016년생)를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XX은 원고에게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정AA의 계좌로 합계 128,270,657원, 모친인 피고 최BB의 계좌로 합계 82,823,466원을 각 송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각 피고들에 대한 송금행위를 ’피고 ○○○에 대한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정AA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정AA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로 송금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고 정AA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한 것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이XX과 피고 정AA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 정AA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최BB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최BB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 최BB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총무업무를 한 것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피고 최BB이 이XX이 이 사건 사업체를 개업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할 때 이XX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피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XX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업체(이XX)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사업체(이XX)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등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피고 정AA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 또는 이XX의 PPMM 계좌에서 피고 정AA의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대금 등 또는 이XX와 피고 정AA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정AA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정AA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별지3 거래처 송금 내역 등 기재와 같이 합계 27,330,423원은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되거나 이XX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27,330,423원을 제외한 피고 정AA에 대한 나머지 송금액은 100,940,234원(= 128,270,657원 - 27,330,423원)인데,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나머지 송금액은 이XX과 피고 정AA 가족의 생활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XX과 피고 정AA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바(민법 제833조), 피고 정AA에 대한 송금행위가 있었던 2015. 9. 9.부터 2018. 10. 29.까지 약 37개월 간 피고 정AA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개월간 울산강남교육으로부터 임금 등으로 보이는 돈을 지급받은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2), 이XX 또한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이XX과 피고 정AA 가족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5. 11. 13.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2016년 1월부터 수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 같은 기간 피고 정AA의 MM 계좌 출금 내역을 보면, 카드대금, 보험료, 적금,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등 가족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XX과 피고 정AA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3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연평균 약 200만 원을 상회하고3), 위 100,940,234원을 37개월로 나눈 금액은 약 272만 원(=100,940,234원 ÷ 37개월, 만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 정AA에게 송금된 금원이 생활비로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정AA에 대한 송금내역을 보면, 2015. 9. 9.부터 2018. 5. 7.까지는 비정기적으로 매월 100만 원~500만 원 내외의 돈이 송금되었고(2017년 4월, 6월, 7월 등 5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이 송금된 달도 존재하나 대개는 위 범위 내의 돈이 송금되었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송금된 돈이 없다가 2018년 5월 합계 1,200만 원이, 2018년 6월 합계 1,150만 원이 각 송금되고, 다시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송금된 돈이 없다가 2018년 10월 9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한 번에 큰 금액의 돈이 송금된 적이 거의 없고, 큰 금액이 송금된 달의 경우에도 전후로 수개월간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몇 달치 생활비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생활비를 함께 송금하였다 볼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최BB의 경우

가) 이XX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피고 최BB의 각 계좌로 합계 82,823,466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피고 최BB은 이XX 가족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XX의 부친이자 위 피고의 남편인 이QQ가 위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최BB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총무업무를 하여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최BB은 근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XX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체에 피고 최BB이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피고를 정식으로 고용하여 그 급여를 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피고 최BB은 이XX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있어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 중 일부는 뒤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를 보면, 이XX이 이 사건 사업체에 부과된 조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에 300만 원 이상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 송금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액 82,823,466원은 이XX이 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는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약 2년간 짧게는 수일 길게는 2개월의 근접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② 피고 최BB은 이XX의 모친으로 가족관계인 점, ③ 이XX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기 이전에는 피고 최BB에게 별다른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는 각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최BB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인 2018. 10. 29.을 기준으로 이XX 명의 PPMM 계좌와 FF은행 계좌의 잔액이 모두 0원이고, 당시 이XX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XX은 원고에 대하여 379,597,69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 당시 이XX이 무자력이었음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이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행위 당시 이XX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 최BB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이XX과 피고 최BB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이XX은 피고 최BB에게 돈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원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인 이XX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최BB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최BB과 이XX 사이에 별지1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82,82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9. 선고 서부지원 2019가합53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