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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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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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91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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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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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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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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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893,8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법’이라고 한다)상 집합투자업자1)인 주식회사 ◆◆◆자산운용(이하 ‘◆◆◆’라고 한다)의 투자․운용지시를 받는 ●●●투자증권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증권’이라고 한다)2)
가 판매한(◆◆◆☆☆☆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5호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3)에 4,000,000,000원을 투자하여 1,000좌당 1,210원의 가격으로 3,305,785,124좌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수’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증권의 결산(이하 ‘이 사건 결산’이라고 한다)에 따른 분배금으로 63,498,244원을 지급받았고, ●●증권은 이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8.과 그 다음날 이 사건 증권을 1,000좌당 1,431.5원에 환매(이하 ‘이 사건 환매’라고 한다)하여 위 가.항 기재 3,305,785,124좌에서 수수료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302,319,499좌에 관하여 4,727,270,363원( = 3,302,319,499좌 × 1,431.5원 /1,000좌)을 지급받았고, ●●증권은 이에 관한 배당소득을 1,861,505,091원으로 보고 그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경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배당소득 합계 1,925,003,335원( = 63,498,244원 + 1,861,505,091원)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488,964,468원(이하 ‘납부세액’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증권에 관한 배당소득이 위 라.항 기재 신고액보다 적은 802,768,60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정당세액은 40,070,577원에 불과하므로 납부세액과의 차액 448,893,891원( = 488,964,468원 – 40,070,577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하였으나, 2018. 7. 9.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권에 관한 배당소득을 아래 3항 기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1,000좌당 561.61원(이하 가격은 1,000좌를 기준으로 표시한다.)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관계 법령은 헌법 내지 법률에 반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 법령을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한 배당소득은 221.5원이다.
3.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본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을, 제2호 본문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을, 제3호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적격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4)).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10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4. 24. 기획재정부령 제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6)”에 관하여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7)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법 제238조 제1항 본문은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8)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제1항 전문은 “법 제23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 제7항9)에 따른 기준가격10)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11)11)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세법, 시행령의 체계와 위헌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과세대상에 관하여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같은 조 제6항은 과세표준에 관하여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의미와 그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만을 규정한 채 같은 조 제10항에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위임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38조12), 제59조13)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헌법 제75조14), 제95조15)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배당소득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은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배제되는 손익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16)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일부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항17)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공제되는 것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0항은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직접 규정한 바 없고, 배제되는 손익을 규정하거나 이익 중 일부를 명시하거나 공제항목을 규정할 뿐이다. 즉 입법자는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이 ① 과세대상은 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②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 내지 6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일부 구체화하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과 체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9. 2. 4. 이래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바, 이는 경제현실의 변화 및 금융기법의 다양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위 조항들의 체계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20. 12. 29. 세법이, 2021. 2. 17. 시행령이 각 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개정 법령은 종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던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일정한 유형(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의 분배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18)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범위19),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이익 산정에 관한 사항20)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배당소득에서 분리된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것에 불과하고, 세법과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시행규칙의 위헌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실거래가격이 아닌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두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하게 하는바,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판단
과세표준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른 소득금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이 매일 공고․게시되는 점21), 기준가격의 타당성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제재수단이 있는 점22)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알면서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함에 기인한 것이다. 과세당국이 투자자의 실거래가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미리 공고․게시되는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시행규칙의 해석과 적용
가. 과세표준기준가격
각주 7에 의한 이 사건 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이 사건 매수시에 869.89원, 이 사건 결산시에 846.61원, 이 사건 환매시에 1,431.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좌당 배당소득금액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①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② 매수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③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이하 ’비과세 손익‘이라고 한다)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다.
원고가 이 사건 증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결산이 있었으므로, ① 이 사건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 1,431.5원에서 ② 이 사건 결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46.61원을 뺀 후 ③ 직전 결산․분배시인 이 사건 결산시 발생한 비과세 손익 – 23.28원(이 사건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46.61원에서 이 사건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69.89원을 뺀 금액)을 뺀 561.61원( = 1,431.5원 – 846.61원 – 23.28원)이 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이 된다.
다. 비과세 손익의 산정방법
원고는, 위 ③항을 산정함에 있어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아닌 매수시 실거래가격 1,210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비과세 손익이 - 363.39원( = 846.61원 – 1,210원)이므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 221.5원( = 1,431.5원 - 846.61원 - 363.39원)이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산정은 과세표준기준가격에 의함이 명백하고, 비과세 손익 산정의 경우에만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할 근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따른 1의 라.항 기재 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814,661,467원으로서 이 사건 증권을 거래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790,768,607원( = 4,727,270,363원23) – 4,000,000,000원24) + 63,498,244원25))을 초과하는바, 응능과세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증권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2640 판결이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은 모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액의 산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원고는, 주식회사 LLLL(이하 ‘LLLL’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동일한 시점 및 가격에 이 사건 증권을 매수․환매하였는데, LLLL에 대해서는 좌당 배당소득금액 221.5원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인인 원고에 대해서는 세법이, 법인인 LLLL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두 법은 입법목적, 과세방식과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4) 원고는, ●●증권이 2015. 3. 31. 이 사건 증권을 1,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7. 3. 23. 원고에게 1,210원에 매도하고 그 차액인 210원을 법인세법상 처분이익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이 사건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69.89원과 이 사건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1,431.5원의 차액으로서, 결국 1,000원에서 1,210원으로의 가격 상승분 210원에 대해서는 ●●증권과 원고에게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인 위 210원에 관하여 중복 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러한 조정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 결정 등 참조).
7.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자본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집합투자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집합투자업"을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5항 본문은 위 조항의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자본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를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 제4항은 ”집합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
3) 자본법 제9조 제21항은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
1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6)자본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8)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세법’이라고 한다) 제87조의6 제1항은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6조의2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령에 의하면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존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이 아닌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의 분배금’으로 제한된다.
19) 개정 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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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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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91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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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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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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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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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893,8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법’이라고 한다)상 집합투자업자1)인 주식회사 ◆◆◆자산운용(이하 ‘◆◆◆’라고 한다)의 투자․운용지시를 받는 ●●●투자증권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증권’이라고 한다)2)
가 판매한(◆◆◆☆☆☆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5호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3)에 4,000,000,000원을 투자하여 1,000좌당 1,210원의 가격으로 3,305,785,124좌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수’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증권의 결산(이하 ‘이 사건 결산’이라고 한다)에 따른 분배금으로 63,498,244원을 지급받았고, ●●증권은 이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8.과 그 다음날 이 사건 증권을 1,000좌당 1,431.5원에 환매(이하 ‘이 사건 환매’라고 한다)하여 위 가.항 기재 3,305,785,124좌에서 수수료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302,319,499좌에 관하여 4,727,270,363원( = 3,302,319,499좌 × 1,431.5원 /1,000좌)을 지급받았고, ●●증권은 이에 관한 배당소득을 1,861,505,091원으로 보고 그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경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배당소득 합계 1,925,003,335원( = 63,498,244원 + 1,861,505,091원)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488,964,468원(이하 ‘납부세액’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증권에 관한 배당소득이 위 라.항 기재 신고액보다 적은 802,768,60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정당세액은 40,070,577원에 불과하므로 납부세액과의 차액 448,893,891원( = 488,964,468원 – 40,070,577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하였으나, 2018. 7. 9.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권에 관한 배당소득을 아래 3항 기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1,000좌당 561.61원(이하 가격은 1,000좌를 기준으로 표시한다.)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관계 법령은 헌법 내지 법률에 반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 법령을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한 배당소득은 221.5원이다.
3.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본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을, 제2호 본문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을, 제3호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적격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4)).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10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4. 24. 기획재정부령 제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6)”에 관하여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7)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법 제238조 제1항 본문은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8)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제1항 전문은 “법 제23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 제7항9)에 따른 기준가격10)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11)11)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세법, 시행령의 체계와 위헌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과세대상에 관하여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같은 조 제6항은 과세표준에 관하여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의미와 그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만을 규정한 채 같은 조 제10항에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위임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38조12), 제59조13)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헌법 제75조14), 제95조15)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배당소득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은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배제되는 손익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16)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일부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항17)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공제되는 것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0항은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직접 규정한 바 없고, 배제되는 손익을 규정하거나 이익 중 일부를 명시하거나 공제항목을 규정할 뿐이다. 즉 입법자는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이 ① 과세대상은 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②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 내지 6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일부 구체화하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과 체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9. 2. 4. 이래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바, 이는 경제현실의 변화 및 금융기법의 다양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위 조항들의 체계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20. 12. 29. 세법이, 2021. 2. 17. 시행령이 각 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개정 법령은 종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던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일정한 유형(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의 분배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18)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범위19),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이익 산정에 관한 사항20)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배당소득에서 분리된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것에 불과하고, 세법과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시행규칙의 위헌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실거래가격이 아닌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두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하게 하는바,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판단
과세표준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른 소득금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이 매일 공고․게시되는 점21), 기준가격의 타당성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제재수단이 있는 점22)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알면서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함에 기인한 것이다. 과세당국이 투자자의 실거래가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미리 공고․게시되는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시행규칙의 해석과 적용
가. 과세표준기준가격
각주 7에 의한 이 사건 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이 사건 매수시에 869.89원, 이 사건 결산시에 846.61원, 이 사건 환매시에 1,431.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좌당 배당소득금액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①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② 매수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③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이하 ’비과세 손익‘이라고 한다)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다.
원고가 이 사건 증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결산이 있었으므로, ① 이 사건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 1,431.5원에서 ② 이 사건 결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46.61원을 뺀 후 ③ 직전 결산․분배시인 이 사건 결산시 발생한 비과세 손익 – 23.28원(이 사건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46.61원에서 이 사건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69.89원을 뺀 금액)을 뺀 561.61원( = 1,431.5원 – 846.61원 – 23.28원)이 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이 된다.
다. 비과세 손익의 산정방법
원고는, 위 ③항을 산정함에 있어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아닌 매수시 실거래가격 1,210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비과세 손익이 - 363.39원( = 846.61원 – 1,210원)이므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 221.5원( = 1,431.5원 - 846.61원 - 363.39원)이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산정은 과세표준기준가격에 의함이 명백하고, 비과세 손익 산정의 경우에만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할 근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따른 1의 라.항 기재 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814,661,467원으로서 이 사건 증권을 거래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790,768,607원( = 4,727,270,363원23) – 4,000,000,000원24) + 63,498,244원25))을 초과하는바, 응능과세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증권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2640 판결이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은 모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액의 산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원고는, 주식회사 LLLL(이하 ‘LLLL’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동일한 시점 및 가격에 이 사건 증권을 매수․환매하였는데, LLLL에 대해서는 좌당 배당소득금액 221.5원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인인 원고에 대해서는 세법이, 법인인 LLLL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두 법은 입법목적, 과세방식과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4) 원고는, ●●증권이 2015. 3. 31. 이 사건 증권을 1,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7. 3. 23. 원고에게 1,210원에 매도하고 그 차액인 210원을 법인세법상 처분이익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이 사건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69.89원과 이 사건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1,431.5원의 차액으로서, 결국 1,000원에서 1,210원으로의 가격 상승분 210원에 대해서는 ●●증권과 원고에게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인 위 210원에 관하여 중복 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러한 조정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 결정 등 참조).
7.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자본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집합투자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집합투자업"을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5항 본문은 위 조항의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자본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를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 제4항은 ”집합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
3) 자본법 제9조 제21항은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
1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6)자본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8)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세법’이라고 한다) 제87조의6 제1항은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6조의2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령에 의하면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존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이 아닌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의 분배금’으로 제한된다.
19) 개정 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