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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기각 확정 후 무효확인 소송, 기판력 미치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14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후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기판력이 미쳐 동일한 쟁점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신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물 전체에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기판력 #소송물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 패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므로, 법원은 다시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14 판결은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청구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관한 판단 전체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개별 위법사유가 아니라 과세처분 존부 전체가 소송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14 판결은 과세처분 소송물은 세액 존부 전체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전에 기각된 이유와 다른 위법사유로 다시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은 개별 위법사유와 무관하게 소송 전체 쟁점에 미치므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14 판결은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소송물이 같으면 다른 사유 들어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9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ㅁㅁㅁ

피 고

성동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양도소득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차감한 금액)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가 다시 2019.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19. 11.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에서 2021. 9.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25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2. 2.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1누61255 판결), 2022. 2.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22. 6. 10. 다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여러 가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행 소송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장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치고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그러나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2)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미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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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기각 확정 후 무효확인 소송, 기판력 미치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14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후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기판력이 미쳐 동일한 쟁점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신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물 전체에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기판력 #소송물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 패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므로, 법원은 다시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14 판결은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청구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관한 판단 전체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개별 위법사유가 아니라 과세처분 존부 전체가 소송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14 판결은 과세처분 소송물은 세액 존부 전체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전에 기각된 이유와 다른 위법사유로 다시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은 개별 위법사유와 무관하게 소송 전체 쟁점에 미치므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14 판결은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소송물이 같으면 다른 사유 들어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9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ㅁㅁㅁ

피 고

성동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양도소득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차감한 금액)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가 다시 2019.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19. 11.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에서 2021. 9.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25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2. 2.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1누61255 판결), 2022. 2.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22. 6. 10. 다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여러 가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행 소송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장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치고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그러나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2)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미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