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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과 무효 판단 기준

영덕지원 2022가단11062
판결 요약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 특정 목적이 명백히 증명될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단순히 세금채권이 존재하거나 장래 집행 가능성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강제집행 우려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 부동산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라 명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 명의신탁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명백히 증명될 때에만 무효가 됩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만 무효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채권이 있을 때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세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송 제기 등 집행이 실제로 임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단순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우려의 객관적 상태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위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세무서 등 채권자는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반환을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원고는 명의신탁약정 해지 및 소유권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일상적 생활비 등 가족생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증여 및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족생활비 지급 등 생활목적의 교부는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가족생활을 위한 교부로서 생활비 지급의 의미'라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6. 부부간 명의신탁의 무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를 주장하는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체납자가 조세 포탈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매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매수자가 악의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원고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3. 11. 7.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9.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11. 19.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2023.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5. BBB와 결혼하고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나. BBB는 2018. 8. 6. CC지역주택조합에 BBB 소유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 전 00㎡ 중 1*/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BBB는 2018. 9. 28. 위 지역주택조합에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ㅇㅇ호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매잔금 260,0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BBB는 2018. 10. 8. 위 잔금 중 200,000,000원을 수표들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출금하였고, 그 후 피고가 BBB로부터 위 수표들을 교부받아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위 각 수표들의 수표번호, 발행일자, 발행금액, 제시일자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FFF로부터 2019. 5.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9.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위 다.항 기재 수표들 중 수표번호 39503304인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환전금으로 충당되었다.

마. 원고가 2020. 11. 1.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182,216,545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022. 5. 12. 현재 BBB의 체납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액은 209,734,470원(= 본세 181,110,140원 + 가산금 28,624,33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BBB는 2018. 11. 19. 아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이용하여 4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BBB는 2018. 11. 19.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위 증여는 사해행위이다.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는 위 증여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가 아닌 BBB라면, BBB와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제1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부당이득금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만약 피고와 BBB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유효하다면, 제2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023.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있었던 달의 말일인 2018. 9. 31.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고 환전한 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의 지급제시가 있던 2018. 11. 19.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도 그 교부일자에 관하여 특별히다투고 있지 않다). 위 40,000,000원이 교부된 2018. 11. 19.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의 피고에 대한 위 40,000,000원의 교부행위(이하 ⁠‘이 사건 교부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B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부행위가 2018. 11. 19. 있었고, 피고가 2019. 5.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BB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이후이자 이 사건 교부행위 발생 전인 2018. 10.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6,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은 2018. 8. 6. 당시 BBB가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ㅇㅇ장로회 ㅇㅇ기도원․ㅇㅇ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정관 제13조 제1항은 대표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최고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교회의 2019. 8. 25.자 공동회의록에는 피고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회장) 및 담임목사로, BBB는 서기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교회가 속해 있는 ㅇㅇ총회가 2019. 8. 28. 피고를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가 2019. 5. 1.부터 2034. 4. 30.까지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2019. 9. 25. 이 사건 교회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인터넷 매체인 교회정보넷에서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를 피고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BBB에게 위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교부행위는 BB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지분을 매도․현금화한 후 그 일부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00장로회 00노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로부터 위 40,000,000원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부행위로써 BBB와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와 BBB는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와 GGG는 상호간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BBB가 가지고있던 돈이 피고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이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때문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교부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증여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와 BBB는 기초급여 수급자로서 2021. 3. 19.부터 기초주거급여를, 2021. 12. 27.부터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는 2019년 200,000원, 2020년 600,000원, 2021년 800,000원의 근로소득을, BBB는 2018년 7,128,129원, 2019년 200,000원, 2020년 600,000원, 2021년 1,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4인 가족의 생활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소득이다. 피고나 BBB가 2018. 10.경 이후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예금 이외에 특별히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와 BBB의 예금계좌 잔액은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소득, 자산 등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는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와 BBB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정도의 돈을 입금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지출내역을 보면 입금된 돈은 보험료, 교육비, 관리비, 통신료, 대금 결제 등 주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또한 BBB는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직후인 2018. 9. 30. 온라인으로 금고를 주문하여 이를 받았는데,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이 현금화되었음을 고려하면, 위 금고는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BBB는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후 금고에 넣어놓고 필요한 경우 피고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 40,000,000원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BBB는 2019. 1. 11. 000장로회 00노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고,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명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000장로회 00노회에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등록되어 있다.

BBB는 위 노회에서 상비부 재정(사복)부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위 노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BBB는 2021. 12. 내지 2022. 1.경 이 사건 교회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업자들과 공사내용, 공사대금 등 실질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이 사건 교회 명의 계좌에서 그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가 실제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교회의 대내외적인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한다거나, 이 사건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와 BBB의 가족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BBB는 목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의 주거인 동시에 직장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는 피고와 BBB의 가족을 위한 주거 및 직장 마련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BB가 주로 운영․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는 피고와 BBB의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교부행위는 피고와 BBB의 가족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생활비 지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소결

사해행위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40,000,000원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BBB와의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원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BBB가 조세 포탈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다. FFF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FFF가 악의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원고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는바,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의 취지가 담긴 2023. 8.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8. 9.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9. 선고 영덕지원 2022가단1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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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과 무효 판단 기준

영덕지원 2022가단11062
판결 요약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 특정 목적이 명백히 증명될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단순히 세금채권이 존재하거나 장래 집행 가능성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강제집행 우려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 부동산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라 명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 명의신탁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명백히 증명될 때에만 무효가 됩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만 무효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채권이 있을 때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세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송 제기 등 집행이 실제로 임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단순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우려의 객관적 상태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위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세무서 등 채권자는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반환을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원고는 명의신탁약정 해지 및 소유권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일상적 생활비 등 가족생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증여 및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족생활비 지급 등 생활목적의 교부는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가족생활을 위한 교부로서 생활비 지급의 의미'라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6. 부부간 명의신탁의 무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를 주장하는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22-가단-11062 판결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체납자가 조세 포탈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매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매수자가 악의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원고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3. 11. 7.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9.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11. 19.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2023.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5. BBB와 결혼하고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나. BBB는 2018. 8. 6. CC지역주택조합에 BBB 소유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 전 00㎡ 중 1*/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BBB는 2018. 9. 28. 위 지역주택조합에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ㅇㅇ호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매잔금 260,0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BBB는 2018. 10. 8. 위 잔금 중 200,000,000원을 수표들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출금하였고, 그 후 피고가 BBB로부터 위 수표들을 교부받아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위 각 수표들의 수표번호, 발행일자, 발행금액, 제시일자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FFF로부터 2019. 5.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9.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위 다.항 기재 수표들 중 수표번호 39503304인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환전금으로 충당되었다.

마. 원고가 2020. 11. 1.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182,216,545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022. 5. 12. 현재 BBB의 체납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액은 209,734,470원(= 본세 181,110,140원 + 가산금 28,624,33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BBB는 2018. 11. 19. 아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이용하여 4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BBB는 2018. 11. 19.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위 증여는 사해행위이다.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는 위 증여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가 아닌 BBB라면, BBB와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제1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부당이득금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만약 피고와 BBB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유효하다면, 제2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023.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있었던 달의 말일인 2018. 9. 31.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고 환전한 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의 지급제시가 있던 2018. 11. 19.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도 그 교부일자에 관하여 특별히다투고 있지 않다). 위 40,000,000원이 교부된 2018. 11. 19.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의 피고에 대한 위 40,000,000원의 교부행위(이하 ⁠‘이 사건 교부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B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부행위가 2018. 11. 19. 있었고, 피고가 2019. 5.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BB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이후이자 이 사건 교부행위 발생 전인 2018. 10.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6,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은 2018. 8. 6. 당시 BBB가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ㅇㅇ장로회 ㅇㅇ기도원․ㅇㅇ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정관 제13조 제1항은 대표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최고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교회의 2019. 8. 25.자 공동회의록에는 피고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회장) 및 담임목사로, BBB는 서기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교회가 속해 있는 ㅇㅇ총회가 2019. 8. 28. 피고를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가 2019. 5. 1.부터 2034. 4. 30.까지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2019. 9. 25. 이 사건 교회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인터넷 매체인 교회정보넷에서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를 피고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BBB에게 위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교부행위는 BB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지분을 매도․현금화한 후 그 일부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00장로회 00노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로부터 위 40,000,000원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부행위로써 BBB와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와 BBB는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와 GGG는 상호간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BBB가 가지고있던 돈이 피고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이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때문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교부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증여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와 BBB는 기초급여 수급자로서 2021. 3. 19.부터 기초주거급여를, 2021. 12. 27.부터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는 2019년 200,000원, 2020년 600,000원, 2021년 800,000원의 근로소득을, BBB는 2018년 7,128,129원, 2019년 200,000원, 2020년 600,000원, 2021년 1,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4인 가족의 생활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소득이다. 피고나 BBB가 2018. 10.경 이후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예금 이외에 특별히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와 BBB의 예금계좌 잔액은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소득, 자산 등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는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와 BBB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정도의 돈을 입금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지출내역을 보면 입금된 돈은 보험료, 교육비, 관리비, 통신료, 대금 결제 등 주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또한 BBB는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직후인 2018. 9. 30. 온라인으로 금고를 주문하여 이를 받았는데,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이 현금화되었음을 고려하면, 위 금고는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BBB는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후 금고에 넣어놓고 필요한 경우 피고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 40,000,000원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BBB는 2019. 1. 11. 000장로회 00노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고,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명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000장로회 00노회에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등록되어 있다.

BBB는 위 노회에서 상비부 재정(사복)부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위 노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BBB는 2021. 12. 내지 2022. 1.경 이 사건 교회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업자들과 공사내용, 공사대금 등 실질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이 사건 교회 명의 계좌에서 그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가 실제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교회의 대내외적인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한다거나, 이 사건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와 BBB의 가족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BBB는 목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의 주거인 동시에 직장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는 피고와 BBB의 가족을 위한 주거 및 직장 마련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BB가 주로 운영․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는 피고와 BBB의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교부행위는 피고와 BBB의 가족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생활비 지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소결

사해행위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40,000,000원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BBB와의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원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BBB가 조세 포탈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다. FFF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FFF가 악의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원고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는바,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의 취지가 담긴 2023. 8.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8. 9.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9. 선고 영덕지원 2022가단1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