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다225890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 1명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