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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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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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다225890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 1명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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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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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다22589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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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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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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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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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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