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횡령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명의신탁자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 요약
횡령한 돈으로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 매수인은 명의신탁자이며, 피매수인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피매수인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건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횡령자금 #부당이득 반환 #명의신탁자 #계약명의신탁 #토지 매수
질의 응답
1. 횡령한 돈으로 토지를 샀다면 명의신탁자가 되나요?
답변
예, 횡령한 자금으로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면, 명의신탁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횡령자금을 토지 매수에 사용한 경우 명의신탁자임이 확정된 사안을 인정했습니다.
2. 계약명의신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은 피고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토지 매수 자금 출처가 횡령금임이 확정된 경우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토지 매수 자금 출처가 횡령금으로 확정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피명의인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은 형사판결로 횡령금임이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258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6.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횡령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명의신탁자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 요약
횡령한 돈으로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 매수인은 명의신탁자이며, 피매수인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피매수인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건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횡령자금 #부당이득 반환 #명의신탁자 #계약명의신탁 #토지 매수
질의 응답
1. 횡령한 돈으로 토지를 샀다면 명의신탁자가 되나요?
답변
예, 횡령한 자금으로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면, 명의신탁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횡령자금을 토지 매수에 사용한 경우 명의신탁자임이 확정된 사안을 인정했습니다.
2. 계약명의신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은 피고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토지 매수 자금 출처가 횡령금임이 확정된 경우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토지 매수 자금 출처가 횡령금으로 확정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피명의인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은 형사판결로 횡령금임이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258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6.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대법원 2021다225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