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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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83914 기타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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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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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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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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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 oo구 oo동 oo ooo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시세하락 등의 발생시 일정금액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세하락 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4. 1. 및 2014. 7. 무렵 이 사건 아파트 412세대에 대하여 지급할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2014가단37032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yyy을 상대로 ‘yyy에 대하여 지급할 2,000만 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전에 원고와 yyy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금원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4. yyy에 대하여 지급될 화해금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201o나ooo호)은 2015. 8.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o다ooo호)은 2015. 12.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 대하여 yyy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회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회신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 대하여 yyy을 포함한 411세대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회신’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412세대 전체에 관하여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회신’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3 회신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이 사건 제2 회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정애에 대한 부분은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제2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는 거주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고, 기타소득은 열거된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3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
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 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제3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경정청구는 세액에 관하여 당초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 납세의무자가 그 확정된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제
45조의2 제1항에서 통상적 경정청구와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있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등에 있어 허용된다. 결국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통상적 경정청구 내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아울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납세의무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5조의2 제4항), 그러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득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
정청구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거주자에게 지급된 소득이라면 소득자가 ‘소득
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③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제3 회신에 관한 결정에 따라 피고는 문정애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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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83914 기타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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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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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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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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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 oo구 oo동 oo ooo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시세하락 등의 발생시 일정금액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세하락 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4. 1. 및 2014. 7. 무렵 이 사건 아파트 412세대에 대하여 지급할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2014가단37032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yyy을 상대로 ‘yyy에 대하여 지급할 2,000만 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전에 원고와 yyy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금원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4. yyy에 대하여 지급될 화해금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201o나ooo호)은 2015. 8.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o다ooo호)은 2015. 12.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 대하여 yyy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회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회신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 대하여 yyy을 포함한 411세대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회신’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412세대 전체에 관하여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회신’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3 회신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이 사건 제2 회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정애에 대한 부분은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제2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는 거주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고, 기타소득은 열거된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3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
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 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제3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경정청구는 세액에 관하여 당초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 납세의무자가 그 확정된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제
45조의2 제1항에서 통상적 경정청구와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있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등에 있어 허용된다. 결국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통상적 경정청구 내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아울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납세의무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5조의2 제4항), 그러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득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
정청구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거주자에게 지급된 소득이라면 소득자가 ‘소득
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③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제3 회신에 관한 결정에 따라 피고는 문정애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