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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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94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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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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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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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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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에
가.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에
가.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2016년 귀속의 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②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위 각 청구 중, 2013~2016년 귀속의 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②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 즉 원고들에 대한 2013~2016년 귀속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0행 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11. 5. 18.’을 ‘2011. 5. 1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원고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대출금’을 ‘원고 AA가 C은행으로부터 그 명의로 받은 대출금(그 중 일부 대출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다)’으로 고친다.
3.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년 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사업자금 명세’란에 ‘자기 자금으로 xx억, 타인 자금으로 xxx억 원’을 조달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함을 명확히 밝혔고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바,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타인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는 공동사업을 위해 차용한 타인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상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법리(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2, 4,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금 명세: 자기 자금 xx억, 타인 자금으로 xxx억원’이라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의 출자비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을 매수하여 그 각 소유지분을 1/2로 정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들의 지분을 각 1/2로 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③ 공동사업계약서에 지분율을 ’원고 BB: 50%, 원고 AA: 50%‘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약정한 출자비율은 50:50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들이 공동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자를 함에 있어, 원고 BB는 출자비율에 따라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였고, 원고 AA는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음에도, 공동사업자인 원고들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50:50)만으로 정해졌는바, 그렇다면 원고 AA가 대출받은 위 대출금은 원고 AA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은 아니다.
○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중 x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xxx만원 상당이 원고들의 공동임대사업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원고 BB가 원고 AA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금원 등을 출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입된 자기 자본인 xx억 원은 원고 BB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금에 충당된 이 사건 대출금은 공동사업자의 공동채무로 본다‘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 AA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공동임대사업의 취지 및 그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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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94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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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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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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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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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에
가.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에
가.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2016년 귀속의 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②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위 각 청구 중, 2013~2016년 귀속의 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②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 즉 원고들에 대한 2013~2016년 귀속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0행 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11. 5. 18.’을 ‘2011. 5. 1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원고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대출금’을 ‘원고 AA가 C은행으로부터 그 명의로 받은 대출금(그 중 일부 대출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다)’으로 고친다.
3.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년 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사업자금 명세’란에 ‘자기 자금으로 xx억, 타인 자금으로 xxx억 원’을 조달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함을 명확히 밝혔고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바,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타인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는 공동사업을 위해 차용한 타인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상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법리(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2, 4,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금 명세: 자기 자금 xx억, 타인 자금으로 xxx억원’이라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의 출자비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을 매수하여 그 각 소유지분을 1/2로 정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들의 지분을 각 1/2로 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③ 공동사업계약서에 지분율을 ’원고 BB: 50%, 원고 AA: 50%‘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약정한 출자비율은 50:50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들이 공동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자를 함에 있어, 원고 BB는 출자비율에 따라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였고, 원고 AA는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음에도, 공동사업자인 원고들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50:50)만으로 정해졌는바, 그렇다면 원고 AA가 대출받은 위 대출금은 원고 AA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은 아니다.
○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중 x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xxx만원 상당이 원고들의 공동임대사업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원고 BB가 원고 AA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금원 등을 출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입된 자기 자본인 xx억 원은 원고 BB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금에 충당된 이 사건 대출금은 공동사업자의 공동채무로 본다‘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 AA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공동임대사업의 취지 및 그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