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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실제 경영관여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 면제되나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
판결 요약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고,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도 소유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상 주주 #회사경영 관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 판결은 경영 관여 여부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형식상 등재된 주주라도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 판결은 남편이 체납법인 설립 시 형식상 주주 등재만으로도 소유지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할까요?
답변
단순히 경영 미관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 판결은 회사 경영 관여 사실 부존재만으로는 과점주주성 및 제2차 납세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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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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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남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1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6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0.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BBB공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