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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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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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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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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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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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0,560원 부과처분 및 2019. 6. 5.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7,4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OO시 OO군 OO읍 OO리 산80-7 토지를 69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2. 1. 위 토지를 같은 리 152-1 내지 152-10의 10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시 OO군 OO읍 OO리 152-1 내지 152-8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 토지’라고 한다)는 2016. 1. 20 ~ 2016. 11. 4. 사이에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같은 리 152-9, 152-10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 토지’라고 한다)는 2017. 8. 29. 주식회사 OO홀딩스에 양도하였다(이 사건 경매 토지와 이 사건 잔여 토지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사건 토지의 양도 상세 내역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토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18. 6. 30. 총수입금액 730,000,000원, 필요경비 628,653,339원, 종합소득금액 101,346,661원, 납부할 세액 26,064,239원의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기한후 신고서를 검토한 후, 전원주택 부지조성비용 198,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누락된 근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2019. 1.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564,658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3. 28.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5. 17. 이 사건 경매 토지와 이 사건 잔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매수금액인 690,000,000원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이 사건 경매 토지 ㎡당 220,000원, 이 사건 잔여 토지 ㎡당 3,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1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584,098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고[이에 당초 처분은 5,980,56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2019. 6. 5. 이 사건 잔여 토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7,490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BB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와 BBB이 동업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소득금액의 1/2만 과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2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즉, BBB이 설립한 주식회사 CC디앤씨(이하 ‘CC디앤씨’라고 한다)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명의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② 증인 BBB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재산세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BBB이라거나,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그와 같은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디앤씨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CC디앤씨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건설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BBB이 설립한 CC디앤씨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디앤씨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CC디앤씨로부터 도급받은 제3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위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OO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10개의 필지로 분할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하여 2016. 1. 20 ~ 2017. 8. 29. 단기간에 제3자에게 매도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도로 인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 ③ 원고는 사업소득이라는 전제하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는 사업소득 과세 사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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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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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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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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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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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0,560원 부과처분 및 2019. 6. 5.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7,4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OO시 OO군 OO읍 OO리 산80-7 토지를 69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2. 1. 위 토지를 같은 리 152-1 내지 152-10의 10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시 OO군 OO읍 OO리 152-1 내지 152-8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 토지’라고 한다)는 2016. 1. 20 ~ 2016. 11. 4. 사이에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같은 리 152-9, 152-10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 토지’라고 한다)는 2017. 8. 29. 주식회사 OO홀딩스에 양도하였다(이 사건 경매 토지와 이 사건 잔여 토지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사건 토지의 양도 상세 내역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토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18. 6. 30. 총수입금액 730,000,000원, 필요경비 628,653,339원, 종합소득금액 101,346,661원, 납부할 세액 26,064,239원의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기한후 신고서를 검토한 후, 전원주택 부지조성비용 198,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누락된 근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2019. 1.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564,658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3. 28.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5. 17. 이 사건 경매 토지와 이 사건 잔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매수금액인 690,000,000원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이 사건 경매 토지 ㎡당 220,000원, 이 사건 잔여 토지 ㎡당 3,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1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584,098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고[이에 당초 처분은 5,980,56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2019. 6. 5. 이 사건 잔여 토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7,490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BB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와 BBB이 동업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소득금액의 1/2만 과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2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즉, BBB이 설립한 주식회사 CC디앤씨(이하 ‘CC디앤씨’라고 한다)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명의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② 증인 BBB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재산세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BBB이라거나,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그와 같은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디앤씨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CC디앤씨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건설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BBB이 설립한 CC디앤씨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디앤씨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CC디앤씨로부터 도급받은 제3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위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OO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10개의 필지로 분할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하여 2016. 1. 20 ~ 2017. 8. 29. 단기간에 제3자에게 매도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도로 인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 ③ 원고는 사업소득이라는 전제하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는 사업소득 과세 사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