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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형사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와 각하 요건

2021도13768
판결 요약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형사배상명령신청은 법상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결정에는 불복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음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 #변론종결 #신청각하 #재신청불가 #소송촉진법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변론종결 뒤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후엔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3768 판결은 제1심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한 경우 각하해야 하며, 신청인은 그 내용으로 다시 신청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나 상고로 사건이 계속되어도, 각하된 배상명령신청은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3768 판결은 각하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동일한 배상신청을 원심에서 다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시 피해야 할 절차상 실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한 내에 배상명령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변론종결 이후 신청하면 법으로 각하되어 영구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3768 판결은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어도,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 제기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 직접 판시하지 않았으나, 배상명령제도의 구제만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유념할 점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윤하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9. 30. 선고 2021노906 판결 및 2021초기367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증 제2, 6, 7, 8호를 몰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구속기간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배상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그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 등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배상신청인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1. 2. 3. 편취금 5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달 24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21. 3. 31. 다시 제1심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3) 원심은 2021. 9.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편취금 56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이상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는 배상명령을 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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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형사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와 각하 요건

2021도13768
판결 요약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형사배상명령신청은 법상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결정에는 불복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음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 #변론종결 #신청각하 #재신청불가 #소송촉진법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변론종결 뒤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후엔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3768 판결은 제1심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한 경우 각하해야 하며, 신청인은 그 내용으로 다시 신청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나 상고로 사건이 계속되어도, 각하된 배상명령신청은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3768 판결은 각하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동일한 배상신청을 원심에서 다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시 피해야 할 절차상 실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한 내에 배상명령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변론종결 이후 신청하면 법으로 각하되어 영구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3768 판결은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어도,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 제기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 직접 판시하지 않았으나, 배상명령제도의 구제만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유념할 점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윤하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9. 30. 선고 2021노906 판결 및 2021초기367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증 제2, 6, 7, 8호를 몰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구속기간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배상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그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 등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배상신청인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1. 2. 3. 편취금 5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달 24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21. 3. 31. 다시 제1심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3) 원심은 2021. 9.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편취금 56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이상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는 배상명령을 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