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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위반시 피해자 동의로 처벌 면제 가능한가

2021도14015
판결 요약
임시보호명령 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피해자 동의
질의 응답
1.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을 피해자가 동의해도 위반 시 처벌받나요?
답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어도 해당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은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구성요건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시보호명령 위반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연락에 응답해도 임시보호명령 위반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은 법원의 명령을 무력화할 우려와 피해자의 실제 행동을 근거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임시보호명령 위반이 무죄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유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관련해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와 연락, 접근 모두 엄격히 차단해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법원 명령 준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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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석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0. 1. 선고 2020노1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뿐더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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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어도 해당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은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구성요건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시보호명령 위반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연락에 응답해도 임시보호명령 위반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은 법원의 명령을 무력화할 우려와 피해자의 실제 행동을 근거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임시보호명령 위반이 무죄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유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관련해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와 연락, 접근 모두 엄격히 차단해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법원 명령 준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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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석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0. 1. 선고 2020노1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뿐더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