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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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재누101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mm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5. 6. |
|
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이라 한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익 산정, 과세 근거, 납세고지서의 하자,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모두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고 볼 수 없어 여전히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들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와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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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재누101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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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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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mm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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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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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이라 한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익 산정, 과세 근거, 납세고지서의 하자,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모두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고 볼 수 없어 여전히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들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와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