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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지출 입증책임

대법원 2016두49112
판결 요약
지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금액 지출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지체상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공사수급인 #이행지체
질의 응답
1. 공사수급인이 받은 지체상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112 판결은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법상 금전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지출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112 판결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면 실제 지출 인정 부족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특별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례를 기각하며 구체적 예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11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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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63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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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911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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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공사수급인 #이행지체
질의 응답
1. 공사수급인이 받은 지체상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112 판결은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법상 금전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지출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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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특별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례를 기각하며 구체적 예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11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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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63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