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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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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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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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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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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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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6334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