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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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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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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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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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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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취득하였다. 그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나. 피고는 2019. 4.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7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9.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주 중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농업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원고가 CC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고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 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있게 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CC은 2017. xx. xx.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DDD,사내이사 E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00,000주(액면가 총 000,000000원) 및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다(CCC은 FFF에게도 위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이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그 중 30%만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나머지 중 30%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3) 또한 CC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이후에 이 사건 회사(당시 GGG 주식회사로 상호명이 변경된 상태였다)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체납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8 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 2019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분산됨에 따라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특히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회사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농업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위 농업인 지분비율인 10%를 훨씬 초과하여 30%에 이르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2017. 8. 1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에서 일반 법인인 ‘GG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도 농축산물 식품 가공업 등 농업 관련 목적을 삭제하고 건축공사업 등 건설 관련 목적으로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이후인 2019. xx. xx.에서야 비로소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지분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함께 조세 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그 실제소유자인 CCC만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제4조의2 제2항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 되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2017. xx.경 명의 신탁된 이 사건 주식에는 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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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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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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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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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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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취득하였다. 그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나. 피고는 2019. 4.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7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9.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주 중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농업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원고가 CC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고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 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있게 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CC은 2017. xx. xx.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DDD,사내이사 E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00,000주(액면가 총 000,000000원) 및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다(CCC은 FFF에게도 위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이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그 중 30%만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나머지 중 30%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3) 또한 CC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이후에 이 사건 회사(당시 GGG 주식회사로 상호명이 변경된 상태였다)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체납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8 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 2019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분산됨에 따라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특히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회사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농업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위 농업인 지분비율인 10%를 훨씬 초과하여 30%에 이르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2017. 8. 1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에서 일반 법인인 ‘GG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도 농축산물 식품 가공업 등 농업 관련 목적을 삭제하고 건축공사업 등 건설 관련 목적으로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이후인 2019. xx. xx.에서야 비로소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지분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함께 조세 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그 실제소유자인 CCC만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제4조의2 제2항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 되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2017. xx.경 명의 신탁된 이 사건 주식에는 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