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 분양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97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6. |
판 결 선 고 |
2025. 2.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00,000,000원 및 각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 택지개발사업지구 ○○ ××-×, ×-× 블록[×,×××㎡(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 ○○○○○ 오피스텔’[×××실의 오피스텔과 ×××실의 판매시설로서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을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다만, 오피스텔 부분을 제외한 위 판매시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을 제5호증의 3, 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6. 7. 29.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건축주는 A 및 B, C, D인데, 모두 A의 임원이다(갑 제3, 6호증)]를 받아 2017. 1. 20. 공사에 착수하였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은 2017. 1. 26.경 ○○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원” 부분을 “×××,×××,×××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은 2021. 9.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
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가능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은 제42조의3 제1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서 그 증여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등기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인가ㆍ허가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나 그 시행이 모두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지어진 때가 아님은 분명하다. 즉,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그 개발행위가 모두 종료되어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을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구체적 작업 착수가 가능해지는 ‘형질변경허가일’을 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삼았고,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시를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착수가 가능해지는 ‘인가ㆍ허가일’을 발생일로 삼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업은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오피스텔 부분을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인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되는 경우, 건물신축허가로 인하여 장래에 허가 대상인 건물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1), (2)항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 분양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 시 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일(2016. 7. 29.) 또는 늦어도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 ○○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분양신고를 한 시점(2017. 1. 26.경)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건축허가일(2016. 7. 29.)이나 분양신고를 한 시점(2017. 1. 26.경)은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시점(2017. 3. 24.) 전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요건 중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허가 후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시행사업의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축건물의 준공(사용승인)에 의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오피스텔 부분을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사건 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사용승인일인 2020. 1. 7.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이나 인․허가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9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 분양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97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6. |
판 결 선 고 |
2025. 2.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00,000,000원 및 각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 택지개발사업지구 ○○ ××-×, ×-× 블록[×,×××㎡(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 ○○○○○ 오피스텔’[×××실의 오피스텔과 ×××실의 판매시설로서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을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다만, 오피스텔 부분을 제외한 위 판매시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을 제5호증의 3, 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6. 7. 29.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건축주는 A 및 B, C, D인데, 모두 A의 임원이다(갑 제3, 6호증)]를 받아 2017. 1. 20. 공사에 착수하였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은 2017. 1. 26.경 ○○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원” 부분을 “×××,×××,×××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은 2021. 9.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
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가능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은 제42조의3 제1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서 그 증여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등기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인가ㆍ허가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나 그 시행이 모두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지어진 때가 아님은 분명하다. 즉,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그 개발행위가 모두 종료되어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을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구체적 작업 착수가 가능해지는 ‘형질변경허가일’을 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삼았고,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시를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착수가 가능해지는 ‘인가ㆍ허가일’을 발생일로 삼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업은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오피스텔 부분을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인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되는 경우, 건물신축허가로 인하여 장래에 허가 대상인 건물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1), (2)항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 분양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 시 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일(2016. 7. 29.) 또는 늦어도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 ○○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분양신고를 한 시점(2017. 1. 26.경)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건축허가일(2016. 7. 29.)이나 분양신고를 한 시점(2017. 1. 26.경)은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시점(2017. 3. 24.) 전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요건 중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허가 후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시행사업의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축건물의 준공(사용승인)에 의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오피스텔 부분을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사건 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사용승인일인 2020. 1. 7.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이나 인․허가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9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