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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각하되는가

대법원 2016두6230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직권취소 #처분 소멸 #각하 판결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행정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권 또는 직권취소 등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306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다투던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 소멸되면 소의 이익 상실로 인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306 판결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되면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기록과 상고 이유 판단에서 행정처분의 소멸(직권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소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306은 행정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면 자판으로 각하 판결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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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피고 패소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623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00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22346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2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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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직권취소 #처분 소멸 #각하 판결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행정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권 또는 직권취소 등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306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다투던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 소멸되면 소의 이익 상실로 인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306 판결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되면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기록과 상고 이유 판단에서 행정처분의 소멸(직권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소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306은 행정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면 자판으로 각하 판결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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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피고 패소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623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00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22346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2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