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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거래 없는 고철 세금계산서, 자료상 인정된 경우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 요약
실제 고철 매입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세금계산서상 매입 행위의 실질에 대한 확인의무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상 #부가가치세 #허위거래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실제로 거래한 업체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입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은 고철의 실제 매입처가 아닌 제3자가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고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가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실물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은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질적으로 고철을 판매하지 않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했습니다.
3. 실질 거래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어떤 조세상 위험이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자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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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591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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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고철 매입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세금계산서상 매입 행위의 실질에 대한 확인의무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상 #부가가치세 #허위거래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실제로 거래한 업체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입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은 고철의 실제 매입처가 아닌 제3자가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고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가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실물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은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질적으로 고철을 판매하지 않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했습니다.
3. 실질 거래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어떤 조세상 위험이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자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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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591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7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