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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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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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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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7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591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0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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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7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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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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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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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59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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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