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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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0242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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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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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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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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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처분과 행정소송
1) OO세무서장은 2013. 10. 1. bbb 주식회사(이하 ‘엠아이알산업개
발’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y,yyy,yyy,yyy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에 관한 부가가치세 zzz,zzz,zzz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1. 13.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액수는 위 법인세의 경우 m,mmm,mmm,mmm원, 위 부가가치세의 경우 n,nnn,nnn,nnn원이다.
2) bbb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13호로 이 사건 과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bb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19) 및 상고(대법원 2020두49300)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bb의 금원 송금
1) bbb은 2007. 9. 5. 주식회사 ccc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 4구역 제4-1지구의 재개발사업권을 양수하고 재개발사업부지를 매입한 다음 그 부지 내에서 오피스 빌딩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2010. 3.경 완공 전의 위 건물을 주식회사 lll에 매도하였다.
2) bbb은 실제로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관리 용역과 부지 매입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2010. 7. 5. ddd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o,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이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ddd는 2010. 9. 3. bbb로부터 지급받은 위 o,ooo,ooo,ooo원 중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dd는 위 x,xxx,xxx,xxx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의 재무제표에는 선
수금 등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두 회사 간에 용역의 하청에 관한 약정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전혀 없었다.
다.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 이 사건 금원은 송금 즉시 수표 1장으로 출금되었다가 2011. 4. 27. bbb의 실제경영자 AAA의 동생인 BBB에 의하여 00은행 청담동지점에서 100,000,000원 권 수표 38장으로 교환된 후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① 수표 23장은 2011. 6. 29. 주식회사 eee이라는 업체의 직원 CCC에 의하여 00은행 동대문지점에 제시되어, 그 중 2,215,000,000원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 4구역 제9-2지구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fff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85,000,000원은 수표로 재발행된 후 위 BBB에게 교부되어 BBB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② 수표 3장은 2011. 4. 29. 위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ggg 대표이사 DDD에 의하여 00은행 충정로지점에 제시되어 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fff 주식회사 대표이사 EEE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수표 5장은 2011. 4. 28. 위 BBB에 의하여 00은행 삼성로지점에 제시되어 AAA의 처 FFF가 거주하는 ’삼성동 아이파크 이스트윙동 704호‘의 소유자인 GGG의 계좌에 임차보증금으로 입금되었다.
④ 수표 4장은 2011. 6. 3. 이후 위 FFF에 의하여 00은행 청담동지점에 제시되어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hhh 주식회사(상호가 ii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hhh’라고만 한다)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⑤ 수표 3장은 2011. 7. 12. 이후 HHH 등에 의하여 제시되어 수표로 재발급되었
다.
라. bbb과 ddd의 무자력
bbb과 dd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은 bbb, ddd, hhh, 피고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bbb이 2010. 7. 5. 법률상 원인 없이 ddd에게 지급한 o,ooo,ooo,ooo원 중 ddd가 또다시 법률상 원인 없이 2010. 9. 3.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AAA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다음의 각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① 피고는 민법 제747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익자인 ddd의 전득자로서 bbb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② 피고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익자로서 ddd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ddd는 bbb에 대하여 위 o,ooo,ooo,ooo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과 ddd를 순차 대위하여 dd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은 ddd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ddd에게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금원은 입금 직후 인출되어 피고 이외의 자의 이익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거나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
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의 dd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dd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bbb과 ddd를 순차로 대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은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피대위채권의 소멸로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OO세무서장이 2013. 10. 1. bbb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p,ppp,ppp,ppp원 상당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20. 1. 13.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위 세금의 합계는 q,qqq,qqq,qqq원 사실, bbb이 이 사건 과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bbb에 대하여 위 세금 합계 q,qqq,qqq,qqq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일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제3자가 바로 인출하는 등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ddd가 2010. 9. 3.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은 현존하는 이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금원의 사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 는 등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는 bbb이나 dd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실질적인 이득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2017
다213838 판결 등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의 ‘이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선의․악의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금원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출금되었고, 이후 AAA 등에 의하여 사용될 때까지 피고의 법인 계좌 등에 보관되는 등 피고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금원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2,5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285,000,000원 상당은 사용처 자체로 피고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거나 법인인 피고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었다.
③ 이 사건 금원 중 2,515,000,000원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 4구역 제9-2지구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관
련 행정소송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13) 판결1)에 의하면, 피고가 hhh와 함께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hhh 앞으로 마쳐지는 등 위 토지매입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아닌 hhh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 AAA이 실질적으로 bbb, ddd, hhh, 피고를 모두 운영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AAA이나 AAA이 지배하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AAA과 위 각 회사의 법인격이 모두 별개2)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에게 bbb이나 dd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bbb을 대위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bbb과 ddd를 순차 대위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 원고는 법인격부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2021. 3. 12.자 준비서면 제7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2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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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0242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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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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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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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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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처분과 행정소송
1) OO세무서장은 2013. 10. 1. bbb 주식회사(이하 ‘엠아이알산업개
발’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y,yyy,yyy,yyy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에 관한 부가가치세 zzz,zzz,zzz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1. 13.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액수는 위 법인세의 경우 m,mmm,mmm,mmm원, 위 부가가치세의 경우 n,nnn,nnn,nnn원이다.
2) bbb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13호로 이 사건 과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bb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19) 및 상고(대법원 2020두49300)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bb의 금원 송금
1) bbb은 2007. 9. 5. 주식회사 ccc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 4구역 제4-1지구의 재개발사업권을 양수하고 재개발사업부지를 매입한 다음 그 부지 내에서 오피스 빌딩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2010. 3.경 완공 전의 위 건물을 주식회사 lll에 매도하였다.
2) bbb은 실제로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관리 용역과 부지 매입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2010. 7. 5. ddd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o,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이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ddd는 2010. 9. 3. bbb로부터 지급받은 위 o,ooo,ooo,ooo원 중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dd는 위 x,xxx,xxx,xxx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의 재무제표에는 선
수금 등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두 회사 간에 용역의 하청에 관한 약정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전혀 없었다.
다.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 이 사건 금원은 송금 즉시 수표 1장으로 출금되었다가 2011. 4. 27. bbb의 실제경영자 AAA의 동생인 BBB에 의하여 00은행 청담동지점에서 100,000,000원 권 수표 38장으로 교환된 후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① 수표 23장은 2011. 6. 29. 주식회사 eee이라는 업체의 직원 CCC에 의하여 00은행 동대문지점에 제시되어, 그 중 2,215,000,000원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 4구역 제9-2지구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fff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85,000,000원은 수표로 재발행된 후 위 BBB에게 교부되어 BBB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② 수표 3장은 2011. 4. 29. 위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ggg 대표이사 DDD에 의하여 00은행 충정로지점에 제시되어 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fff 주식회사 대표이사 EEE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수표 5장은 2011. 4. 28. 위 BBB에 의하여 00은행 삼성로지점에 제시되어 AAA의 처 FFF가 거주하는 ’삼성동 아이파크 이스트윙동 704호‘의 소유자인 GGG의 계좌에 임차보증금으로 입금되었다.
④ 수표 4장은 2011. 6. 3. 이후 위 FFF에 의하여 00은행 청담동지점에 제시되어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hhh 주식회사(상호가 ii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hhh’라고만 한다)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⑤ 수표 3장은 2011. 7. 12. 이후 HHH 등에 의하여 제시되어 수표로 재발급되었
다.
라. bbb과 ddd의 무자력
bbb과 dd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은 bbb, ddd, hhh, 피고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bbb이 2010. 7. 5. 법률상 원인 없이 ddd에게 지급한 o,ooo,ooo,ooo원 중 ddd가 또다시 법률상 원인 없이 2010. 9. 3.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AAA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다음의 각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① 피고는 민법 제747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익자인 ddd의 전득자로서 bbb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② 피고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익자로서 ddd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ddd는 bbb에 대하여 위 o,ooo,ooo,ooo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과 ddd를 순차 대위하여 dd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은 ddd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ddd에게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금원은 입금 직후 인출되어 피고 이외의 자의 이익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거나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
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의 dd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dd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bbb과 ddd를 순차로 대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은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피대위채권의 소멸로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OO세무서장이 2013. 10. 1. bbb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p,ppp,ppp,ppp원 상당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20. 1. 13.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위 세금의 합계는 q,qqq,qqq,qqq원 사실, bbb이 이 사건 과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bbb에 대하여 위 세금 합계 q,qqq,qqq,qqq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일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제3자가 바로 인출하는 등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ddd가 2010. 9. 3.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은 현존하는 이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금원의 사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 는 등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는 bbb이나 dd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실질적인 이득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2017
다213838 판결 등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의 ‘이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선의․악의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금원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출금되었고, 이후 AAA 등에 의하여 사용될 때까지 피고의 법인 계좌 등에 보관되는 등 피고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금원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2,5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285,000,000원 상당은 사용처 자체로 피고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거나 법인인 피고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었다.
③ 이 사건 금원 중 2,515,000,000원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 4구역 제9-2지구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관
련 행정소송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13) 판결1)에 의하면, 피고가 hhh와 함께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hhh 앞으로 마쳐지는 등 위 토지매입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아닌 hhh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 AAA이 실질적으로 bbb, ddd, hhh, 피고를 모두 운영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AAA이나 AAA이 지배하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AAA과 위 각 회사의 법인격이 모두 별개2)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에게 bbb이나 dd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bbb을 대위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bbb과 ddd를 순차 대위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 원고는 법인격부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2021. 3. 12.자 준비서면 제7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2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