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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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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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실체적 영업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대표자가 전업주부로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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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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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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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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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2-구합-3399 (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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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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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4. 1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