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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폐업 후 실체 영업이 없을 때 특수관계 인정 소멸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920
판결 요약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더 이상 실질적 영업 흔적이 없다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됨을 인정. 대표자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폐업 #법인 해산 #실질 영업 #특수관계인 #소멸 기준
질의 응답
1.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만 한 경우, 특수관계 인정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폐업일 이후 실질적인 영업 흔적이 없으면 폐업일에 특수관계도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판결은 폐업 뒤 영업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폐업일 시점에 특수관계가 해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폐업 후에도 대표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폐업 후 영업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자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판결에서 폐업 후 실질적 영업이 없으면 특수관계가 해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표자가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대표자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판결은 대표자의 실질 경영 부재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자를 입증책임자로 명확히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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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실체적 영업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대표자가 전업주부로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2-구합-3399 ⁠(2013.10.23)

변 론 종 결

2014. 3. 31.

판 결 선 고

2014.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4. 1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