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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 – 기간별 변동이자율 인정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약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그에 맞춰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납기간 전체에 동일한 고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각 기간에 유효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연납 허가 #연납 기간 이자율
질의 응답
1.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허가 당시 이자율만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 시점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지는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연납 허가 당시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반영하라고 판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연부연납 이자율 변동을 인정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연부연납 기간 중 각 기간별 이자율 변동이 인정되어, 이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은 이자율의 변동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동일한 고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지는 변경되는 이자율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별 이자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978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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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 – 기간별 변동이자율 인정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약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그에 맞춰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납기간 전체에 동일한 고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각 기간에 유효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연납 허가 #연납 기간 이자율
질의 응답
1.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허가 당시 이자율만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 시점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지는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연납 허가 당시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반영하라고 판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연부연납 이자율 변동을 인정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연부연납 기간 중 각 기간별 이자율 변동이 인정되어, 이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은 이자율의 변동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동일한 고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지는 변경되는 이자율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별 이자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978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