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82323 손해배상(기)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04. 28. |
|
판 결 선 고 |
2020. 05.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사건의 경과”를 “기초사실”로,
제3쪽 제7행의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를 “폐업신고를 하여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
되었고”로, 제3쪽 제13, 14행의 “2014. 6. 이후의”를 “2013. 6. 이후의”로, 제3쪽
제20행의 “추심의뢰를”을 “압류채권의 지급 요청을”로, 제5쪽 제2행과 제6쪽
제10행의“2014. 7.부터”를 “2013. 7.부터”로, 제5쪽 제14행의 “서울지방국세청은”을
“서울지방국세청이”로 각 고치고, 제7쪽 제3의 나항 ‘배상책임 여부(압류의 효력
포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나항 내지 마항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 내지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4. 18.자 채권압류통지서
의 채무자란에는 ‘bbb’이라는 상호와 ‘경기 성남 분당 xx 652 지하1층 비101호,
비102호’라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압류재산의 표시에는 ‘... bbb
(xxx-xx-xxxxx)이 체납자 aaa(ccc xxx-xx-xxxxx)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
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위 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은
dd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당시 bbb을 운영하는 사업
자인 ddd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비록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재산
의 표시란에 bbb 사업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채무의 구
체적인 종류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시 ddd은 위 사업장 주소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체납자인 원고는 위 사업장이 있는 상가의 소유자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채무’의 의미는 ddd이 bbb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등 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월세 등의 채무를 특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또 위 ‘채무’의 의미가 위 채권압류통지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만을 의미하는지 아
니면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
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 당시이미 발생한 월세채권뿐만 아니라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월세채권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ddd은 2011. 7. 18.부터 24개월간인 당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3. 7. 30. 기존 임차인 ddd에 새로운 임차인 eee을 추가하여 임대차변경계약 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지원에 대한 채권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무’의 의미는 ddd이 bbb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건물소유자 에게 부담하는 월세 등의 채무를 특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비록 ddd이 eee을
임차인으로 추가하여 원고와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변
경계약에 따른 채무도 여전이 ddd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며
부담하는 월세채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의 사업자등록 이 말소되었다거나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위 채권압류의 효
력 범위를 결정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에도 미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채권압류의 제3채무자는 ddd이고, eee이 ddd의 포괄승계인도 아
니며, eee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위 임대차변경
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차인 eee에 대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의 불법행위 성립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
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 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법 제41
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
지를 하는 경우 일정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 기한 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최고한 기한까지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국세징수법 제1조 참조), 채권압류를 해 놓은 채 그
압류된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것을 방지할 목적도 있어 보인다.1)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d, eee, fff를 상대로 2013. 7.부터2014. 11.
2.까지의 월세 79,5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채권압류로
인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7. 그 소가 각하되었고, 피고가
위 채권압류를 해제한 후인 2018. 1. 10. 위 3인을 상대로 다시 같은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월세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은 2013. 4. 18. 위 채권압류를 한 후 2017. 8. 29.
그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2016. 5. 30. ddd, eee에게 압류채권인 미지급 임대료 에 대한 지급 요청을 1회 한 것 외에는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
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대법원 2009. 11. 2. 선고 2009다
48879 판결 등 참조),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가 민법 제168조가 규정하는 청
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승인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을 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무서장이 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압류된 채권 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데, 원고의 ddd에 대한 2013. 7.부터 2014. 11. 2.까지의 월세 79,530,000원의 채권 이 시효로 소멸한 것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한 최고 및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된 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한 79,53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의 ddd에 대한 2013. 7.부터 2014. 11. 2.까지의 월세 79,530,000원의 채권 이 시효로 소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 내지 확대된 데에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잘못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40% 정도인 30,000,000원으로 제한한다.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하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 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등 참조).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
됨으로써 체납자가 그 추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일 수 있고 체납자 는 언제든지 국세를 납부하고 그 압류 해제를 받아 추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점, 채권
압류를 한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최고나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그 채권압류가 해제되면 승계인인 체납자(채무자)에게도
미치는 점, 세무서장은 개개의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소멸시효 진행경과를 정확하게
알기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자인 원고로서도 압류된 ddd에 대
한 월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②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
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
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ddd에 대한 채
권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인 eee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채권자
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eee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비록 원고가
ddd,eee,fff3인을 상대로 연체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ddd에 대한 소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인 eee, 그리고 실질적인 공
동임차인인 fff에 대한 소까지도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판
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eee 등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③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2017. 8. 29. 해제되
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ddd 등에게 최고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때까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월세채권 부분을 추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손해 발생일인 2017.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2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82323 손해배상(기)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04. 28. |
|
판 결 선 고 |
2020. 05.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사건의 경과”를 “기초사실”로,
제3쪽 제7행의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를 “폐업신고를 하여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
되었고”로, 제3쪽 제13, 14행의 “2014. 6. 이후의”를 “2013. 6. 이후의”로, 제3쪽
제20행의 “추심의뢰를”을 “압류채권의 지급 요청을”로, 제5쪽 제2행과 제6쪽
제10행의“2014. 7.부터”를 “2013. 7.부터”로, 제5쪽 제14행의 “서울지방국세청은”을
“서울지방국세청이”로 각 고치고, 제7쪽 제3의 나항 ‘배상책임 여부(압류의 효력
포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나항 내지 마항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 내지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4. 18.자 채권압류통지서
의 채무자란에는 ‘bbb’이라는 상호와 ‘경기 성남 분당 xx 652 지하1층 비101호,
비102호’라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압류재산의 표시에는 ‘... bbb
(xxx-xx-xxxxx)이 체납자 aaa(ccc xxx-xx-xxxxx)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
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위 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은
dd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당시 bbb을 운영하는 사업
자인 ddd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비록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재산
의 표시란에 bbb 사업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채무의 구
체적인 종류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시 ddd은 위 사업장 주소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체납자인 원고는 위 사업장이 있는 상가의 소유자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채무’의 의미는 ddd이 bbb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등 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월세 등의 채무를 특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또 위 ‘채무’의 의미가 위 채권압류통지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만을 의미하는지 아
니면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
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 당시이미 발생한 월세채권뿐만 아니라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월세채권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ddd은 2011. 7. 18.부터 24개월간인 당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3. 7. 30. 기존 임차인 ddd에 새로운 임차인 eee을 추가하여 임대차변경계약 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지원에 대한 채권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무’의 의미는 ddd이 bbb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건물소유자 에게 부담하는 월세 등의 채무를 특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비록 ddd이 eee을
임차인으로 추가하여 원고와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변
경계약에 따른 채무도 여전이 ddd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며
부담하는 월세채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의 사업자등록 이 말소되었다거나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위 채권압류의 효
력 범위를 결정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에도 미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채권압류의 제3채무자는 ddd이고, eee이 ddd의 포괄승계인도 아
니며, eee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위 임대차변경
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차인 eee에 대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의 불법행위 성립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
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 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법 제41
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
지를 하는 경우 일정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 기한 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최고한 기한까지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국세징수법 제1조 참조), 채권압류를 해 놓은 채 그
압류된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것을 방지할 목적도 있어 보인다.1)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d, eee, fff를 상대로 2013. 7.부터2014. 11.
2.까지의 월세 79,5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채권압류로
인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7. 그 소가 각하되었고, 피고가
위 채권압류를 해제한 후인 2018. 1. 10. 위 3인을 상대로 다시 같은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월세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은 2013. 4. 18. 위 채권압류를 한 후 2017. 8. 29.
그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2016. 5. 30. ddd, eee에게 압류채권인 미지급 임대료 에 대한 지급 요청을 1회 한 것 외에는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
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대법원 2009. 11. 2. 선고 2009다
48879 판결 등 참조),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가 민법 제168조가 규정하는 청
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승인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을 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무서장이 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압류된 채권 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데, 원고의 ddd에 대한 2013. 7.부터 2014. 11. 2.까지의 월세 79,530,000원의 채권 이 시효로 소멸한 것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한 최고 및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된 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한 79,53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의 ddd에 대한 2013. 7.부터 2014. 11. 2.까지의 월세 79,530,000원의 채권 이 시효로 소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 내지 확대된 데에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잘못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40% 정도인 30,000,000원으로 제한한다.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하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 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등 참조).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
됨으로써 체납자가 그 추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일 수 있고 체납자 는 언제든지 국세를 납부하고 그 압류 해제를 받아 추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점, 채권
압류를 한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최고나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그 채권압류가 해제되면 승계인인 체납자(채무자)에게도
미치는 점, 세무서장은 개개의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소멸시효 진행경과를 정확하게
알기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자인 원고로서도 압류된 ddd에 대
한 월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②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
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
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ddd에 대한 채
권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인 eee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채권자
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eee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비록 원고가
ddd,eee,fff3인을 상대로 연체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ddd에 대한 소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인 eee, 그리고 실질적인 공
동임차인인 fff에 대한 소까지도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판
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eee 등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③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2017. 8. 29. 해제되
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ddd 등에게 최고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때까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월세채권 부분을 추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손해 발생일인 2017.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2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