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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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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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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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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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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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에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028,09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o. oo.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
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
실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원고 와 검사의 항소,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 **. 확정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회
장 DDD, 전 대표이사 EEE, 현 대표이사 FFF 등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원고는 DDD, EEE와 공모하여 2013. 6. 3.부터 2013. 11. 12.까지 29명의 피해자
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매직스팀기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
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9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DDD, EEE, FFF와 공모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4. 3. 19.경까지 6
명의 피해자들에게 주유소사업, 주유할인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
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이하 ‘쟁점 범죄일람표’
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아래 표 기재(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이라 한다)와 같이
투자금 유치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면서 투자금 유치수당 등의 명목으로 623,767,200원을 지급받았
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36,290원(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39,723,062원에서 기납부세액 86,770원을 공제하고 원 단위를 버린
금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연번 지급일 지급액 연번 지급일 지급액
1 2013. 6. 7. 1,000,000원 28 2013. 8. 19. 10,000,000원
2 2013. 6. 12. 10,000,000원 29 2013. 8. 21. 10,000,000원
3 2013. 6. 15. 4,600,000원 30 2013. 8. 28. 60,000,000원
4 2013. 6. 21. 2,000,000원 31 2013. 8. 29. 11,000,000원
5 2013. 6. 26. 2,000,000원 32 2013. 9. 2. 8,000,000원
6 2013. 7. 12. 10,000,000원 33 2013. 9. 3. 5,000,000원
7 2013. 7. 15. 5,000,000원 34 2013. 9. 5. 1,000,000원
8 2013. 7. 16. 112,000,000원 35 2013. 9. 13. 2,000,000원
9 2013. 7. 16. 20,000,000원 36 2013. 9. 17. 2,000,000원
10 2013. 7. 17. 2,000,000원 37 2013. 9. 30. 2,000,000원
11 2013. 7. 17. 40,000,000원 38 2013. 10. 4. 2,000,000원
12 2013. 7. 17. 31,000,000원 39 2013. 10. 16. 10,000,000원
13 2013. 7. 19. 2,000,000원 40 2013. 10. 17. 4,000,000원
14 2013. 7. 19. 10,000,000원 41 2013. 10. 21. 35,000,000원
15 2013. 7. 19. 10,000,000원 42 2013. 10. 23. 60,000,000원
16 2013. 7. 22. 4,000,000원 43 2013. 10. 24. 22,500,000원
17 2013. 7. 23. 10,000,000원 44 2013. 10. 28. 2,000,000원
18 2013. 7. 24. 6,000,000원 45 2013. 11. 5. 1,000,000원
19 2013. 7. 25. 14,000,000원 46 2013. 11. 12. 1,500,000원
20 2013. 7. 26. 8,000,000원 47 2013. 11. 27. 5,000,000원
21 2013. 7. 29. 1,000,000원 48 2013. 12. 3. 3,600,000원
22 2013. 8. 5. 10,000,000원 49 2013. 12. 5. 2,000,000원
23 2013. 8. 6. 10,000,000원 50 2013. 12. 13. 490,000원
24 2013. 8. 8. 2,000,000원 51 2014. 1. 28. 14,500,000원
25 2013. 8. 9. 6,000,000원 52 2014. 1. 28. 2,192,400원
26 2013. 8. 12. 6,000,000원 53 2014. 3. 21. 2,192,400원
27 2013. 8. 14. 4,000,000원 54 2014. 3. 21. 2,192,400원
합계 623,767,200원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20. **. **. 이 사건 지급내역 중 연번 5, 19, 39번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1. 원고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
급내역 연번 5번의 지급액 2,000,000원을 0원으로, 연번 19번의 지급액 14,000,000원을
4,000,000원으로, 연번 39번의 지급액 10,000,000원을 4,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 가 수령한 투자금 유치수당 등의 총액을 623,767,200원에서 605,767,200원으로 경정하
였고, 그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139,723,062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5,028,098원을 감액하여 134,694,964원만이 남게 되었으며,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86,770원을 공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36,290원의 기존 부과처분은
5,028,098원이 감액되어 134,608,192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
액된 2020. 4. 20.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6. 11. 원고에 대한 기존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세 139,636,290원 부과처분 중 이미 5,028,098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34,608,192원
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쟁점 범죄일람표는 관련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그
런데도 피고는 쟁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지급내역에는 실제 원고가 지급받지 않은 금액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원
고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주거나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한 금액 역
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해당 금액을 제외한 원고의 수입금액은
86,728,25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 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과
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8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범죄일람표가 EEE, DDD, 이 사건 회사, 원고 명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 및 경리내역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②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
범죄일람표 중 계좌거래내역 등과 비교하여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수
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한 점, ③ 관
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고가 쟁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유치
수당 등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 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쟁점 범죄일람표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내역(감액
경정된 부분 제외)과 같이 투자금 유치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내역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부분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DDD, 이 사건 회사, 원고
명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 및 경리내역, 원고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내역과 같이 투자자 유치수당 등 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내역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원고
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1)
① 연번 1, 6번(2013. 6. 7.자 100만 원, 2013. 7. 12.자 1,000만 원): 원고는, 위
돈은 GGG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3. 6. 7. GG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에는 원고에게 100만 원의
추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EE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에는 2013. 7. 12. GG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에 ‘이 사건 회사가 2013. 7. 12. 원고의 사
무실을 인수하면서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GGG를 통하여 위 사무실 주인에게 지급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위 돈을 GGG에게 입금한 이상,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원고의 수입금
액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입금된 돈을 원
고의 투자금 유치수당으로 보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 지
급내역을 원고가 지급받은 투자금 유치수당 등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다.
② 연번 2번(2013. 6. 12.자 1,000만 원): 원고는, 쟁점 범죄일람표에는 EEE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투자금 유치
수당을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명의 국민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위 계좌에서 2013. 6. 12.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에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만
1) 이 사건 지급내역 연번 5, 19, 39번은 감액 경정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의 추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 을 받을 당시 위 돈을 원고가 지급받은 투자금 유치수당 등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
였다.
③ 연번 8, 14, 17번(2013. 7. 16.자 1억 1,200만 원, 2013. 7. 19.자 1,000만 원,
2013. 7. 23.자 1,000만 원): 원고는, 위 돈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1102-144-******)
는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
장한다. 갑 제6호증(우리은행 보유계좌 명세조회)에 의하면, 위 우리은행 계좌가 원고
명의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EEE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
좌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위 지급일 무렵 원고가 박
미자 등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위 투자금의 약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추천수당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이 원고의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위 우리은행 계좌가 원고 명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추천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④ 연번 11, 15, 33번(2013. 7. 17.자 4,000만 원, 2013. 7. 19.자 1,000만 원,
2013. 9. 3.자 500만원): 원고는, 위 돈이 입금된 각 국민은행 계좌(790802-04-******,
097602-04-******)는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원고 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국민은행 보유계좌 명세조회)에 의하면, 위 각 국
민은행 계좌가 원고 명의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EE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추천수당을 위 각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각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이 원고의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위 각 국민은행 계좌가 원고 명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는 원고가 위와 같은 추천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⑤ 연번 30번(2013. 8. 28.자 6,000만 원): 원고는, 위 6,000만 원 중 5,500만 원 이 입금된 당일 EEE에게 출금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500만 원만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
천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28. 6,000만 원의 추천수당을 지급받은 것 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같은 날 EEE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입금하였
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이상 원고가 위 6,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EEE에게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추천수당이 500만 원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⑥ 연번 41, 42번(2013. 10. 21.자 3,500만 원, 2013. 10. 23.자 6,000만원): 원고 는, 위 돈은 쟁점 범죄일람표에 원고의 자녀 김지현에 대한 차용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고 기재되어 있고, 위 3,500만 원 중 2,210만 원이 입금 당일 곗돈 명목으로 윤순례에
게 출금되었으며, 위 6,0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
으므로, 이는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EE 명의 신
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위 3,500만 원, 6,000만 원이 김지현의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김지현이 원고의 자녀인 점, 김지현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변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 DDD, EEE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회사인 점, 원고 또한 위 3,500만 원 중
2,210만 원이 곗돈 명목으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한 변
론요지서에서 오히려 김지현이 위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
면, 위 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연번 47 내지 52번(2013. 11. 27.자 500만 원, 2013. 12. 3.자 360만 원, 2013.
12. 5.자 200만 원, 2013. 12. 13.자 49만원, 2014. 1. 28.자 1,450만 원, 2014. 1. 28.자
2,192,400원): 원고는, 쟁점 범죄일람표에는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위 각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그러한 입금내역을 확
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
형수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DD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원고에
게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정확히 어떠한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는 확인할 수 없음),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각 금액을 추
천수당 등으로 지급받았음을 시인하였으며, 특히 위 2,192,4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주
유소 사업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각 금액을 입금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수입내역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⑧ 연번 53, 54번(2014. 3. 21.자 2,192,400원, 2014. 3. 21.자 2,192,400원): 원고 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서 위 각 금액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위 각
금액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DD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정확히 어떠한 계좌로 이체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각 돈은 이 사건 회사의 주유소 사업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위 각 금액을 입금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위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유치수당 중 일부를 투자자들 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소득을 사용․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
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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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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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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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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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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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에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028,09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o. oo.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
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
실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원고 와 검사의 항소,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 **. 확정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회
장 DDD, 전 대표이사 EEE, 현 대표이사 FFF 등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원고는 DDD, EEE와 공모하여 2013. 6. 3.부터 2013. 11. 12.까지 29명의 피해자
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매직스팀기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
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9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DDD, EEE, FFF와 공모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4. 3. 19.경까지 6
명의 피해자들에게 주유소사업, 주유할인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
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이하 ‘쟁점 범죄일람표’
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아래 표 기재(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이라 한다)와 같이
투자금 유치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면서 투자금 유치수당 등의 명목으로 623,767,200원을 지급받았
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36,290원(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39,723,062원에서 기납부세액 86,770원을 공제하고 원 단위를 버린
금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연번 지급일 지급액 연번 지급일 지급액
1 2013. 6. 7. 1,000,000원 28 2013. 8. 19. 10,000,000원
2 2013. 6. 12. 10,000,000원 29 2013. 8. 21. 10,000,000원
3 2013. 6. 15. 4,600,000원 30 2013. 8. 28. 60,000,000원
4 2013. 6. 21. 2,000,000원 31 2013. 8. 29. 11,000,000원
5 2013. 6. 26. 2,000,000원 32 2013. 9. 2. 8,000,000원
6 2013. 7. 12. 10,000,000원 33 2013. 9. 3. 5,000,000원
7 2013. 7. 15. 5,000,000원 34 2013. 9. 5. 1,000,000원
8 2013. 7. 16. 112,000,000원 35 2013. 9. 13. 2,000,000원
9 2013. 7. 16. 20,000,000원 36 2013. 9. 17. 2,000,000원
10 2013. 7. 17. 2,000,000원 37 2013. 9. 30. 2,000,000원
11 2013. 7. 17. 40,000,000원 38 2013. 10. 4. 2,000,000원
12 2013. 7. 17. 31,000,000원 39 2013. 10. 16. 10,000,000원
13 2013. 7. 19. 2,000,000원 40 2013. 10. 17. 4,000,000원
14 2013. 7. 19. 10,000,000원 41 2013. 10. 21. 35,000,000원
15 2013. 7. 19. 10,000,000원 42 2013. 10. 23. 60,000,000원
16 2013. 7. 22. 4,000,000원 43 2013. 10. 24. 22,500,000원
17 2013. 7. 23. 10,000,000원 44 2013. 10. 28. 2,000,000원
18 2013. 7. 24. 6,000,000원 45 2013. 11. 5. 1,000,000원
19 2013. 7. 25. 14,000,000원 46 2013. 11. 12. 1,500,000원
20 2013. 7. 26. 8,000,000원 47 2013. 11. 27. 5,000,000원
21 2013. 7. 29. 1,000,000원 48 2013. 12. 3. 3,600,000원
22 2013. 8. 5. 10,000,000원 49 2013. 12. 5. 2,000,000원
23 2013. 8. 6. 10,000,000원 50 2013. 12. 13. 490,000원
24 2013. 8. 8. 2,000,000원 51 2014. 1. 28. 14,500,000원
25 2013. 8. 9. 6,000,000원 52 2014. 1. 28. 2,192,400원
26 2013. 8. 12. 6,000,000원 53 2014. 3. 21. 2,192,400원
27 2013. 8. 14. 4,000,000원 54 2014. 3. 21. 2,192,400원
합계 623,767,200원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20. **. **. 이 사건 지급내역 중 연번 5, 19, 39번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1. 원고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
급내역 연번 5번의 지급액 2,000,000원을 0원으로, 연번 19번의 지급액 14,000,000원을
4,000,000원으로, 연번 39번의 지급액 10,000,000원을 4,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 가 수령한 투자금 유치수당 등의 총액을 623,767,200원에서 605,767,200원으로 경정하
였고, 그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139,723,062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5,028,098원을 감액하여 134,694,964원만이 남게 되었으며,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86,770원을 공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36,290원의 기존 부과처분은
5,028,098원이 감액되어 134,608,192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
액된 2020. 4. 20.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6. 11. 원고에 대한 기존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세 139,636,290원 부과처분 중 이미 5,028,098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34,608,192원
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쟁점 범죄일람표는 관련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그
런데도 피고는 쟁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지급내역에는 실제 원고가 지급받지 않은 금액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원
고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주거나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한 금액 역
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해당 금액을 제외한 원고의 수입금액은
86,728,25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 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과
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8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범죄일람표가 EEE, DDD, 이 사건 회사, 원고 명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 및 경리내역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②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
범죄일람표 중 계좌거래내역 등과 비교하여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수
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한 점, ③ 관
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고가 쟁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유치
수당 등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 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쟁점 범죄일람표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내역(감액
경정된 부분 제외)과 같이 투자금 유치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내역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부분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DDD, 이 사건 회사, 원고
명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 및 경리내역, 원고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내역과 같이 투자자 유치수당 등 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내역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원고
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1)
① 연번 1, 6번(2013. 6. 7.자 100만 원, 2013. 7. 12.자 1,000만 원): 원고는, 위
돈은 GGG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3. 6. 7. GG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에는 원고에게 100만 원의
추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EE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에는 2013. 7. 12. GG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에 ‘이 사건 회사가 2013. 7. 12. 원고의 사
무실을 인수하면서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GGG를 통하여 위 사무실 주인에게 지급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위 돈을 GGG에게 입금한 이상,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원고의 수입금
액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입금된 돈을 원
고의 투자금 유치수당으로 보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 지
급내역을 원고가 지급받은 투자금 유치수당 등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다.
② 연번 2번(2013. 6. 12.자 1,000만 원): 원고는, 쟁점 범죄일람표에는 EEE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투자금 유치
수당을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명의 국민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위 계좌에서 2013. 6. 12.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에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만
1) 이 사건 지급내역 연번 5, 19, 39번은 감액 경정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의 추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 을 받을 당시 위 돈을 원고가 지급받은 투자금 유치수당 등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
였다.
③ 연번 8, 14, 17번(2013. 7. 16.자 1억 1,200만 원, 2013. 7. 19.자 1,000만 원,
2013. 7. 23.자 1,000만 원): 원고는, 위 돈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1102-144-******)
는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
장한다. 갑 제6호증(우리은행 보유계좌 명세조회)에 의하면, 위 우리은행 계좌가 원고
명의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EEE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
좌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위 지급일 무렵 원고가 박
미자 등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위 투자금의 약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추천수당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이 원고의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위 우리은행 계좌가 원고 명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추천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④ 연번 11, 15, 33번(2013. 7. 17.자 4,000만 원, 2013. 7. 19.자 1,000만 원,
2013. 9. 3.자 500만원): 원고는, 위 돈이 입금된 각 국민은행 계좌(790802-04-******,
097602-04-******)는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원고 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국민은행 보유계좌 명세조회)에 의하면, 위 각 국
민은행 계좌가 원고 명의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EE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천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추천수당을 위 각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각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이 원고의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위 각 국민은행 계좌가 원고 명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는 원고가 위와 같은 추천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⑤ 연번 30번(2013. 8. 28.자 6,000만 원): 원고는, 위 6,000만 원 중 5,500만 원 이 입금된 당일 EEE에게 출금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500만 원만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의 추
천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28. 6,000만 원의 추천수당을 지급받은 것 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같은 날 EEE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입금하였
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이상 원고가 위 6,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EEE에게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추천수당이 500만 원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⑥ 연번 41, 42번(2013. 10. 21.자 3,500만 원, 2013. 10. 23.자 6,000만원): 원고 는, 위 돈은 쟁점 범죄일람표에 원고의 자녀 김지현에 대한 차용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고 기재되어 있고, 위 3,500만 원 중 2,210만 원이 입금 당일 곗돈 명목으로 윤순례에
게 출금되었으며, 위 6,0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
으므로, 이는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EE 명의 신
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위 3,500만 원, 6,000만 원이 김지현의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김지현이 원고의 자녀인 점, 김지현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변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 DDD, EEE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회사인 점, 원고 또한 위 3,500만 원 중
2,210만 원이 곗돈 명목으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한 변
론요지서에서 오히려 김지현이 위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
면, 위 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연번 47 내지 52번(2013. 11. 27.자 500만 원, 2013. 12. 3.자 360만 원, 2013.
12. 5.자 200만 원, 2013. 12. 13.자 49만원, 2014. 1. 28.자 1,450만 원, 2014. 1. 28.자
2,192,400원): 원고는, 쟁점 범죄일람표에는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위 각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그러한 입금내역을 확
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
형수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DD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원고에
게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정확히 어떠한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는 확인할 수 없음),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각 금액을 추
천수당 등으로 지급받았음을 시인하였으며, 특히 위 2,192,4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주
유소 사업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각 금액을 입금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수입내역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⑧ 연번 53, 54번(2014. 3. 21.자 2,192,400원, 2014. 3. 21.자 2,192,400원): 원고 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서 위 각 금액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위 각
금액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DD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정확히 어떠한 계좌로 이체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각 돈은 이 사건 회사의 주유소 사업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위 각 금액을 입금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위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유치수당 중 일부를 투자자들 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소득을 사용․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
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