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1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백○○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9.11. |
|
판 결 선 고 |
2020.10.23. |
주 문
1.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04,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96,1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04,130원 중
18,880,7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6. ○○ ○○구 ○○동 574-66 대 367㎡ 중 367분의 142.15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80.66㎡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건물을 블록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51.94㎡, 1층 블록조 주택 37.68㎡로 개축하고, 그 위에 2층 블록구조 단독주택 78.64㎡를 증축하였다(이하 증·개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30. 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3억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인테리어 시설 등 대금이 1억 원으로 된 매매게약서 등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12.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4,397,87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 8,000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0. 3.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1,004,1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한다.
2) 원고는 등기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가액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사비용 4,810만 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갑 제4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이 법원의 증인 윤○○, 이○○, 장○○, 윤○○, 정○○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1층 내부 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1,800만 원, 1층 화장실, 점포 바닥공사비용으로 400만 원, 2층 조적, 타일공사비용으로 740만 원, 2층 천정, 벽체 등 공사비용으로 530만 원, 난방보일러 공사비용으로 600만 원, 1층, 2층 공통 단열 및 드라이트 공사비용으로 740만 원 등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8,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이2억8,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1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대금을 나누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하나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 4,810만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정당세액은 21,696,127원[총결정세액 26,093,997원(결정세액 14,505,879원 + 신고불성실가산세(40%) 3,224,26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3,867원) – 기납부세액 4,397,87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1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백○○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9.11. |
|
판 결 선 고 |
2020.10.23. |
주 문
1.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04,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96,1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04,130원 중
18,880,7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6. ○○ ○○구 ○○동 574-66 대 367㎡ 중 367분의 142.15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80.66㎡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건물을 블록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51.94㎡, 1층 블록조 주택 37.68㎡로 개축하고, 그 위에 2층 블록구조 단독주택 78.64㎡를 증축하였다(이하 증·개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30. 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3억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인테리어 시설 등 대금이 1억 원으로 된 매매게약서 등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12.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4,397,87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 8,000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0. 3.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1,004,1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한다.
2) 원고는 등기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가액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사비용 4,810만 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갑 제4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이 법원의 증인 윤○○, 이○○, 장○○, 윤○○, 정○○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1층 내부 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1,800만 원, 1층 화장실, 점포 바닥공사비용으로 400만 원, 2층 조적, 타일공사비용으로 740만 원, 2층 천정, 벽체 등 공사비용으로 530만 원, 난방보일러 공사비용으로 600만 원, 1층, 2층 공통 단열 및 드라이트 공사비용으로 740만 원 등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8,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이2억8,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1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대금을 나누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하나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 4,810만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정당세액은 21,696,127원[총결정세액 26,093,997원(결정세액 14,505,879원 + 신고불성실가산세(40%) 3,224,26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3,867원) – 기납부세액 4,397,87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