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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안양지원 2019가단1083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경우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구매자(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담보채권 부분을 제외한 잔액 한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부동산 매각 #채무초과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언제 사해행위로 봅니까?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전환할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임을 판단할 때 채무초과 상태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여부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 범위에만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이 이뤄집니다.
근거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판결은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액을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배상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수익자가 선의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부동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83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23.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1.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8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며느리이다.

나. BBB은 2014. 8. 28. 소외 CCC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8. 9.경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51,732,945원을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BB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더하여 57,087,240원이다.

다. 한편 BBB은 2014. 10. 24. 피고와 사이에 BB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접수 제○○○○○○호로 2014.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0. 14.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중소○○은행,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5. 27. 접수 제66605호로 2016. 5. 2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 종결일 현재 3억 2,9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이 2014.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은 고령자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세무서로부터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성립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BBB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2014. 10. 23. 기준 ○○은행에 114,872,190원의 예금, 2014. 10. 23. 기준 ○○은행에 7,756,355원의 예금, 2014. 9. 19. 기준 ○○은행에 10,000,000원의 예금, 2014. 10. 10. 기준 ○○은행에 39,750,409원의 예금이 있었고, 2016. 10. 10.부터 2019. 10. 25.까지 ○○은행에 최고 6,000,000원의 예금이 입출금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5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24,9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담보채무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로서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225,075,000원(= 350,000,000원 - 124,925,000원)이다. 그 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14. 10. 24. ○○은행(계좌번호 211015-56-030067)에 7,756,355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BBB의 적극재산은 232,831,355원(=225,075,000원 + 7,756,355원)이다.

피고는 BBB이 ○○은행에 114,872,190원, 그 외 다른 ○○은행 계좌에 10,000,000원, 39,750,409원의 예금채권과 ○○은행 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0. 24.을 기준으로 BBB의 ○○은행 예금잔고가 114,872,190원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5일 만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BBB이 2014. 10. 27. 이체받은 잔금 52,000,000원까지 포함하여 대부분 인출되어 2014. 10. 30. 2,190원이 남게 되었고, 이마저도 2014. 12. 29. 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행에 대한 위 114,872,190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고, 그 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은행에 대하여 다른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살피건대, 2014. 10. 24.경 BBB의 원고의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51,732,94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0. 2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1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층 2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층 3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상 1호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지상 102호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지상 3호에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합계 153,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위 각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채권이라 볼 수 없어 소극재산으로 판단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BB의 소극재산은 204,732,940원(=51,732,940원 + 153,000,000원)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32,831,355원, 소극재산은 204,732,9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으나,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처분행위로서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BBB이 피고에게 합계 7,757,355원의 예금채권을 제외하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양도소득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

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시어머니인 BBB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시세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2016. 5. 27. 중소○○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5,705,589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억 2,900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피담보채권액 125,705,589원을 공제한 잔액 203,294,411원(= 329,000,000원 – 125,705,589원)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08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안양지원 2019가단108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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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2019가단1083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경우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구매자(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담보채권 부분을 제외한 잔액 한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부동산 매각 #채무초과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언제 사해행위로 봅니까?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전환할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임을 판단할 때 채무초과 상태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여부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 범위에만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이 이뤄집니다.
근거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판결은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액을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배상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수익자가 선의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부동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83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23.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1.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8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며느리이다.

나. BBB은 2014. 8. 28. 소외 CCC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8. 9.경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51,732,945원을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BB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더하여 57,087,240원이다.

다. 한편 BBB은 2014. 10. 24. 피고와 사이에 BB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접수 제○○○○○○호로 2014.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0. 14.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중소○○은행,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5. 27. 접수 제66605호로 2016. 5. 2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 종결일 현재 3억 2,9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이 2014.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은 고령자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세무서로부터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성립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BBB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2014. 10. 23. 기준 ○○은행에 114,872,190원의 예금, 2014. 10. 23. 기준 ○○은행에 7,756,355원의 예금, 2014. 9. 19. 기준 ○○은행에 10,000,000원의 예금, 2014. 10. 10. 기준 ○○은행에 39,750,409원의 예금이 있었고, 2016. 10. 10.부터 2019. 10. 25.까지 ○○은행에 최고 6,000,000원의 예금이 입출금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5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24,9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담보채무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로서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225,075,000원(= 350,000,000원 - 124,925,000원)이다. 그 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14. 10. 24. ○○은행(계좌번호 211015-56-030067)에 7,756,355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BBB의 적극재산은 232,831,355원(=225,075,000원 + 7,756,355원)이다.

피고는 BBB이 ○○은행에 114,872,190원, 그 외 다른 ○○은행 계좌에 10,000,000원, 39,750,409원의 예금채권과 ○○은행 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0. 24.을 기준으로 BBB의 ○○은행 예금잔고가 114,872,190원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5일 만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BBB이 2014. 10. 27. 이체받은 잔금 52,000,000원까지 포함하여 대부분 인출되어 2014. 10. 30. 2,190원이 남게 되었고, 이마저도 2014. 12. 29. 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행에 대한 위 114,872,190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고, 그 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은행에 대하여 다른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살피건대, 2014. 10. 24.경 BBB의 원고의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51,732,94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0. 2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1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층 2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층 3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상 1호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지상 102호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지상 3호에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합계 153,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위 각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채권이라 볼 수 없어 소극재산으로 판단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BB의 소극재산은 204,732,940원(=51,732,940원 + 153,000,000원)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32,831,355원, 소극재산은 204,732,9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으나,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처분행위로서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BBB이 피고에게 합계 7,757,355원의 예금채권을 제외하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양도소득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

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시어머니인 BBB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시세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2016. 5. 27. 중소○○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5,705,589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억 2,900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피담보채권액 125,705,589원을 공제한 잔액 203,294,411원(= 329,000,000원 – 125,705,589원)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08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안양지원 2019가단108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