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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이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범위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 요약
혼인 중 이혼조정 결과 이후 수년 뒤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계약이 이전의 재산분할 또는 조정 이행과는 달리 독립된 새로운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증여 이후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해도, 원상회복 청구 범위는 부동산 시가 전체와 채권액 전액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증여 #조정이행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 결정된 부동산을 훗날 증여형식으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 이혼조정의 이행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되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은 당사자들이 이혼조정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부동산을 공동거주하며, 실제로 이혼신고 및 별도의 이혼절차가 훨씬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그 증여계약의 실질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피해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 상대로 가액 상당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에 저당권 등 제한이 있어도 채권자는 전체 시가 기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경료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한 없는 상태의 부동산 전체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 채권액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동일세대 거주 및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 사이의 부동산 이전 행위의 실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 유지, 공동거주 등 조정 이행과 무관한 독립 행위임이 입증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은, 이혼조정 후에도 같은 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한 점을 들어, 후일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독립된 사해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093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8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중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9. 1. 22. 기준으로 CCC에 대하여 아래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의 처분행위

CCC는 2019. 1. 22.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E등기소 2019. 2. 7.접수 제5713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CC의 재산현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의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4 .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CC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C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CCC와 사이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위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경 CCC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6. 6. 16. ⁠‘피고와 CCC는 이혼하고, CC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와 CCC는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경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② 피고와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9. 30.경 비로소 DD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2. 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FF동 GGGGG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9. 1. 1. 당시 1억 7,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가 가액배상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전부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발생한 CCC에 대한 조세채권액 전액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96,8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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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이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범위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 요약
혼인 중 이혼조정 결과 이후 수년 뒤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계약이 이전의 재산분할 또는 조정 이행과는 달리 독립된 새로운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증여 이후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해도, 원상회복 청구 범위는 부동산 시가 전체와 채권액 전액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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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 결정된 부동산을 훗날 증여형식으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 이혼조정의 이행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되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은 당사자들이 이혼조정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부동산을 공동거주하며, 실제로 이혼신고 및 별도의 이혼절차가 훨씬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그 증여계약의 실질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피해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 상대로 가액 상당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에 저당권 등 제한이 있어도 채권자는 전체 시가 기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경료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한 없는 상태의 부동산 전체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 채권액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동일세대 거주 및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 사이의 부동산 이전 행위의 실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 유지, 공동거주 등 조정 이행과 무관한 독립 행위임이 입증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은, 이혼조정 후에도 같은 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한 점을 들어, 후일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독립된 사해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093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8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중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9. 1. 22. 기준으로 CCC에 대하여 아래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의 처분행위

CCC는 2019. 1. 22.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E등기소 2019. 2. 7.접수 제5713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CC의 재산현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의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4 .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CC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C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CCC와 사이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위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경 CCC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6. 6. 16. ⁠‘피고와 CCC는 이혼하고, CC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와 CCC는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경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② 피고와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9. 30.경 비로소 DD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2. 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FF동 GGGGG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9. 1. 1. 당시 1억 7,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가 가액배상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전부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발생한 CCC에 대한 조세채권액 전액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96,8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