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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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093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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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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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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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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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9.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8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중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9. 1. 22. 기준으로 CCC에 대하여 아래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의 처분행위
CCC는 2019. 1. 22.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E등기소 2019. 2. 7.접수 제5713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CC의 재산현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의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4 .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CC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C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CCC와 사이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위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경 CCC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6. 6. 16. ‘피고와 CCC는 이혼하고, CC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와 CCC는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경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② 피고와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9. 30.경 비로소 DD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2. 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FF동 GGGGG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9. 1. 1. 당시 1억 7,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가 가액배상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전부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발생한 CCC에 대한 조세채권액 전액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96,8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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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093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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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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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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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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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9.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8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중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9. 1. 22. 기준으로 CCC에 대하여 아래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의 처분행위
CCC는 2019. 1. 22.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E등기소 2019. 2. 7.접수 제5713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CC의 재산현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의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4 .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CC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C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CCC와 사이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위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경 CCC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6. 6. 16. ‘피고와 CCC는 이혼하고, CC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와 CCC는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경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② 피고와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9. 30.경 비로소 DD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2. 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FF동 GGGGG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9. 1. 1. 당시 1억 7,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가 가액배상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전부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발생한 CCC에 대한 조세채권액 전액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96,866,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96,8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