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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고철판매수입의 소득세 포함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10
판결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주거용 구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건물 철거 고철판매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업무시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소형으로 분양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10 판결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실제 주거 가능 구조·국민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되는 구조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주거로 사용되는 구조나 실제 주거 용도와 관계없이,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위 판결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 요건 충족과 업무시설 등재 상태면, 주거용 구조나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단순히 법률을 오해하거나, 단일 해석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법령 해석상 견해대립이 인정될 만큼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 부지 또는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고철 판매 수입이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고철 판매수입은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고철판매수입은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단순경비율 적용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믿고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인터넷 상담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상담센터의 안내는 단순 서비스일 뿐, 행정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방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과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

  

  1) 원고 방AA과 소외 김DD은 각 50%의 지분율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구 ○○동 ○○번지 상에 공동주택 52호, 근린생활시설 2호, 오피스텔 39호를 완공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39호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방BB과 원고 성CC는 각 50%의 지분율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공동주택 등 xx호, 오피스텔 xx호를 완공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xx호를 위와 같은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오피스텔’이라 한다).

  3) 원고 방AA과 원고 성CC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수입 각 xx,xxx,xxx원, 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위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 xx.경부터 같은 해 xx.경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7.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1),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 방AA, 성CC에게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2) 2015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한 건축물을 분양하고 얻은 수입은 원고 방AA은 xx,xxx,xxx,xxx원, 원고 성CC는 x,xxx,xxx,xxx원이다.

 다. 전심절차의 경료

  

  원고들은 2018. xx. xx. 위 피고들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xx. 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xx. xx.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8.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분양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실질적으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결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달리하여 세법상의 의의(疑意)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

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 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 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 항에서 ’원고들‘은 원고 방AA, 성CC를 의미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세관청 역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인터넷 상담내역 등에서 동일하게 해석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세관청의 기존해석을 감안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에 반한다.

  예비적으로, 그동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의견표명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122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및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택의 경우,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은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주택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원고들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고들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2015년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내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러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원고 방AA의 경우 150억 원, 원고 성CC의 경우 xx억 원을 상회하여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과세기간에 우연히 일회성으로 발생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잘못된 인터넷 상담 내용이나 신고․납부 사례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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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고철판매수입의 소득세 포함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10
판결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주거용 구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건물 철거 고철판매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업무시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소형으로 분양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10 판결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실제 주거 가능 구조·국민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되는 구조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주거로 사용되는 구조나 실제 주거 용도와 관계없이,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위 판결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 요건 충족과 업무시설 등재 상태면, 주거용 구조나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단순히 법률을 오해하거나, 단일 해석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법령 해석상 견해대립이 인정될 만큼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 부지 또는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고철 판매 수입이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고철 판매수입은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고철판매수입은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단순경비율 적용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믿고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인터넷 상담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상담센터의 안내는 단순 서비스일 뿐, 행정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방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과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

  

  1) 원고 방AA과 소외 김DD은 각 50%의 지분율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구 ○○동 ○○번지 상에 공동주택 52호, 근린생활시설 2호, 오피스텔 39호를 완공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39호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방BB과 원고 성CC는 각 50%의 지분율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공동주택 등 xx호, 오피스텔 xx호를 완공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xx호를 위와 같은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오피스텔’이라 한다).

  3) 원고 방AA과 원고 성CC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수입 각 xx,xxx,xxx원, 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위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 xx.경부터 같은 해 xx.경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7.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1),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 방AA, 성CC에게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2) 2015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한 건축물을 분양하고 얻은 수입은 원고 방AA은 xx,xxx,xxx,xxx원, 원고 성CC는 x,xxx,xxx,xxx원이다.

 다. 전심절차의 경료

  

  원고들은 2018. xx. xx. 위 피고들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xx. 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xx. xx.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8.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분양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실질적으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결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달리하여 세법상의 의의(疑意)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

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 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 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 항에서 ’원고들‘은 원고 방AA, 성CC를 의미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세관청 역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인터넷 상담내역 등에서 동일하게 해석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세관청의 기존해석을 감안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에 반한다.

  예비적으로, 그동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의견표명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122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및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택의 경우,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은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주택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원고들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고들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2015년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내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러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원고 방AA의 경우 150억 원, 원고 성CC의 경우 xx억 원을 상회하여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과세기간에 우연히 일회성으로 발생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잘못된 인터넷 상담 내용이나 신고․납부 사례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