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금 지급시 과실상계 기준·직접청구권 지연이율

2016다205243
판결 요약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보험급여 포함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5%)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직접청구권 #과실상계 #지연손해금
질의 응답
1.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받은 보험급여를 빼고 제3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과실상계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청구해도 먼저 산정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보험급여 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는 보험급여 포함 손해액을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보험 등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가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상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 손해액 산정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손해액을 산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 요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은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 공제 순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2]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3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공2010하, 1575) /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공2019상, 4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기왕치료비 손해에 위 보험급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손해액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여 기왕치료비를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심은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 내지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금 지급시 과실상계 기준·직접청구권 지연이율

2016다205243
판결 요약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보험급여 포함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5%)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직접청구권 #과실상계 #지연손해금
질의 응답
1.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받은 보험급여를 빼고 제3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과실상계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청구해도 먼저 산정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보험급여 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는 보험급여 포함 손해액을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보험 등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가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상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 손해액 산정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손해액을 산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 요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은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 공제 순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2]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3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공2010하, 1575) /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공2019상, 4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기왕치료비 손해에 위 보험급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손해액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여 기왕치료비를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심은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 내지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