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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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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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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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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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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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0. |
주 문
1. 피고가 201*. **.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D에서 2003. 5. 2. 원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나. 김JJ은 2008. 3. 24.부터 2010. 2.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김JJ이 2010. 2. 7.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KKK가 2010. 3.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1. 30. 사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26.부터 2018. 11. 1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공급여 합계 611,690,000원(이하 ‘이 사건 가공급여’라 한다)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8. 11.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87,876,2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669,9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공급여를 소득자 KKK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되었다.
바. KKK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2020. 1. 10. ‘사실은 원고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612,4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BB 등과 공모하여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해 KKK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노***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5. 15.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 2020도6377호 사건에서도 2020. 9. 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0.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가공급여 중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시 KKK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해당 가공급여의 실제 귀속자도 아니므로, 그 소득자를 KKK로 하는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가공급여 중 2010, 2011 사업연도 귀속분의 경우 원고가 해당 가공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2010, 2011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해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16. 이 사건 가공급여를 KKK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KKK가 이YY와 공모하여 ㈜GG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밖에 원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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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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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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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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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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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0. |
주 문
1. 피고가 201*. **.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D에서 2003. 5. 2. 원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나. 김JJ은 2008. 3. 24.부터 2010. 2.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김JJ이 2010. 2. 7.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KKK가 2010. 3.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1. 30. 사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26.부터 2018. 11. 1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공급여 합계 611,690,000원(이하 ‘이 사건 가공급여’라 한다)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8. 11.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87,876,2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669,9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공급여를 소득자 KKK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되었다.
바. KKK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2020. 1. 10. ‘사실은 원고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612,4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BB 등과 공모하여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해 KKK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노***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5. 15.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 2020도6377호 사건에서도 2020. 9. 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0.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가공급여 중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시 KKK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해당 가공급여의 실제 귀속자도 아니므로, 그 소득자를 KKK로 하는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가공급여 중 2010, 2011 사업연도 귀속분의 경우 원고가 해당 가공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2010, 2011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해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16. 이 사건 가공급여를 KKK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KKK가 이YY와 공모하여 ㈜GG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밖에 원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