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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납세자 과실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96
판결 요약
비철금속 판매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선의 무과실 #거래처 실사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선의와 무과실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오랜 업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 등 실질적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9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업종 경력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으로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비철금속 판매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실사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등 실질 검토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서 불리한 세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 확인(예: 장비 보유 등)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8096).
3.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거래 상대방의 실체 확인이 중요할까요?
답변
네, 공급자의 실체 및 거래의 실질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면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거래처의 기본장비 확인조차 없었던 점 등이 선의·무과실 부정의 주요 사정으로 판시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809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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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문과 같음)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096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998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