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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의무 원칙

상주지원 2020가단864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매매계약 #체납자 #매매취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제3자와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20-가단-864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할 의도를 알고 체결된 사해행위임을 들어 계약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 권리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20-가단-8646 판결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돼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20-가단-8646 판결 주문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4. 체납 사실이 있는데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원고(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20-가단-864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백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86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3.09.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5. 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3. 09. 선고 상주지원 2020가단8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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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의무 원칙

상주지원 2020가단864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매매계약 #체납자 #매매취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제3자와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20-가단-864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할 의도를 알고 체결된 사해행위임을 들어 계약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 권리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20-가단-8646 판결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돼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20-가단-8646 판결 주문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4. 체납 사실이 있는데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원고(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20-가단-864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백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86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3.09.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5. 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3. 09. 선고 상주지원 2020가단8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