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864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03.09.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5. 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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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864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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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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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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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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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3.09.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5. 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