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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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72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0누37255(병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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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2. 9. |
|
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3.자 2013년 10월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483,12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9. 4. 4.자 2015년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28,686,5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쪽 3~4행의 “행사할 있다.”를 행사할 수 있다.“로 고친다.
○ 25쪽 아래에서 8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사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 할 것이어서 한미조세협약이나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국외에서 특허등록되면서 공개된 특허기술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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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72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0누37255(병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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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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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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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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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3.자 2013년 10월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483,12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9. 4. 4.자 2015년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28,686,5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쪽 3~4행의 “행사할 있다.”를 행사할 수 있다.“로 고친다.
○ 25쪽 아래에서 8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사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 할 것이어서 한미조세협약이나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국외에서 특허등록되면서 공개된 특허기술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