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3808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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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13. |
주 문
1. 피고와 하창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하창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13. 접수 제71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판결)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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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808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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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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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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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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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13. |
주 문
1. 피고와 하창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하창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13. 접수 제71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