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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증서 없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효력 우선 여부

성남지원 2021가단209460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채권 양수인은 압류권자(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당이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양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 #압류우선 #국세체납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뤄지지 않거나 압류 전 도달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압류권자(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판결은 소외 회사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의 통지에 있어 민법상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양도인·양수인·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취지와 대법원 2009다49469 판결을 인용해 이 점을 밝힙니다.
3. 압류된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압류 전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입증이 핵심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판결은 증거만으로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형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압류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으로 채권양수인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신속히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도달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판결은 증서의 형식 및 통지 도달 시점과 관련해 입증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권 양수자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에 채권 양도자인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09460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8. 11.

판 결 선 고

2021. 09. 29.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bbb대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1) 소외 cccc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8.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에게 7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6. 8. 5. 그 담보로 dddd 소유인 광주시 ××읍 ××리 ×××-× 임야 ×××㎡ 외 다수 필지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1) 원고 주식회사 bbbb대부(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위 경매절차가 계속 중인 2018. 1. 2.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 dddd는 2018. 7. 5. 이 사건 채권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외 회사를 배당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12. 6. 확정채권양도를 이유로 2018. 12.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압류

 피고(소관: aa세무서)는 2018. 8.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출급청구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합계 373,971,150원을 압류하였고, 2018. 8. 7. 압류조서를 위 경매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교부청구하였다.

라. 원고 AAA의 질권설정

 1) 원고 AAA은 2019. 5. 14. 원고 회사에게 6,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9.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5. 2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AA은 이에 따라 2019. 5.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7,800만 원, 채권자 원고 AAA, 채무자 원고 회사의 근저당권부 질권부기등기를 마쳤다.

 3) 원고 회사는 dddd에게 2019. 6. 14. 내용증명으로 위 질권설정 통지를 하였고, 2019. 6. 17. dddd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1. 2. 18. 매각되었고, 원고 AAA은 2021. 2.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질권자로서 원리금 86,590,684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회사는 2021. 3. 2. 채권 1,459,350,177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3. 18. 실제 배당할 금액 745,455,292원 중 1순위로 ○○○○공단에 4,000,000원, 2순위 광주시에 877,180원, 3순위로 주식회사 eeee대부(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ffff대부)에 668,021,159원, 4순위로 피고에게 72,556,9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1.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또한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인 2018. 1. 2.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보전채권 전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고(이 사건 채권양도), dddd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주위적으로 원고 AAA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배당금 출급청구권 압류통지는 2018. 8. 7.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후에야 dddd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압류통지 여부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41조 제1항, 제42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합계 373,971,150원의 국세체권에 관하여 2018. 8.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를 2018. 8. 7.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교부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는 2018. 8. 7. 대한민국에 도달하여 이로써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누락하여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2)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는 2018. 1. 2. 이 사건 채권양도 후 dddd의 대표이사였던 GGG 및 dddd의 사내이사이자 연대보증인 소외 HHH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갑 제3호증의 1, 2), 위 각 통지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GGG 및 HHH 개인에게 발송한 것이며, 각 통지가 송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② 소외 HHH는 2018. 1. 초순경 dddd에 발송되었다가 우체국에 반송되었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자신이 우체국에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HH는 위 내용증명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달리 ⁠‘dddd’에 대하여 2018. 1. 초순경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소외 회사는 2018. 7. 5. 내용증명으로 ddd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dddd에 송달되지 못하였다.

 ④ dddd는 2018. 7. 5. ⁠‘소외 회사는 채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제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ddd가 첨부한 서류는 양수인인 원고 회사가 발행한 2018. 3. 2.자 ⁠‘채권양수확인서(갑 제8호증의 3)’이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니다.

 ⑤ 소외 회사는 2018. 7. 13. 이 법원 2018카기×××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신청서에 ⁠‘소외 회사가 2018. 1. 2.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dddd에 송달이 되지 않아 승계집행문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채권 추심을 진행하기 힘든 상태이다’, ⁠‘현재 dddd의 주소지는 공사가 중단된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며,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외 회사로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기재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2018. 9. 27. dddd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피신청인이 의사표시를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8. 10. 5. 소외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12. 6. 확정채권양도를 이유로2018. 12.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ddddd의 사내이사였던 HHH가 2018. 1.경 우체국에서 ddd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찾아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HHH는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HHH가 수령한 ddd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지, 작성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외 회사는 dddd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dddd에게 수회에 걸쳐 채권양도통지를 보내고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8. 12. 6.자로 이루어졌다고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 dddd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인 2018. 9. 27. 제3채무자인 dddd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29.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09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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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증서 없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효력 우선 여부

성남지원 2021가단209460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채권 양수인은 압류권자(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당이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양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 #압류우선 #국세체납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뤄지지 않거나 압류 전 도달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압류권자(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판결은 소외 회사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의 통지에 있어 민법상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양도인·양수인·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취지와 대법원 2009다49469 판결을 인용해 이 점을 밝힙니다.
3. 압류된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압류 전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입증이 핵심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판결은 증거만으로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형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압류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으로 채권양수인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신속히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도달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판결은 증서의 형식 및 통지 도달 시점과 관련해 입증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권 양수자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에 채권 양도자인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09460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8. 11.

판 결 선 고

2021. 09. 29.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bbb대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1) 소외 cccc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8.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에게 7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6. 8. 5. 그 담보로 dddd 소유인 광주시 ××읍 ××리 ×××-× 임야 ×××㎡ 외 다수 필지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1) 원고 주식회사 bbbb대부(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위 경매절차가 계속 중인 2018. 1. 2.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 dddd는 2018. 7. 5. 이 사건 채권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외 회사를 배당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12. 6. 확정채권양도를 이유로 2018. 12.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압류

 피고(소관: aa세무서)는 2018. 8.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출급청구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합계 373,971,150원을 압류하였고, 2018. 8. 7. 압류조서를 위 경매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교부청구하였다.

라. 원고 AAA의 질권설정

 1) 원고 AAA은 2019. 5. 14. 원고 회사에게 6,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9.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5. 2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AA은 이에 따라 2019. 5.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7,800만 원, 채권자 원고 AAA, 채무자 원고 회사의 근저당권부 질권부기등기를 마쳤다.

 3) 원고 회사는 dddd에게 2019. 6. 14. 내용증명으로 위 질권설정 통지를 하였고, 2019. 6. 17. dddd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1. 2. 18. 매각되었고, 원고 AAA은 2021. 2.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질권자로서 원리금 86,590,684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회사는 2021. 3. 2. 채권 1,459,350,177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3. 18. 실제 배당할 금액 745,455,292원 중 1순위로 ○○○○공단에 4,000,000원, 2순위 광주시에 877,180원, 3순위로 주식회사 eeee대부(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ffff대부)에 668,021,159원, 4순위로 피고에게 72,556,9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1.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또한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인 2018. 1. 2.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보전채권 전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고(이 사건 채권양도), dddd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주위적으로 원고 AAA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배당금 출급청구권 압류통지는 2018. 8. 7.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후에야 dddd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압류통지 여부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41조 제1항, 제42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합계 373,971,150원의 국세체권에 관하여 2018. 8.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를 2018. 8. 7.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교부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는 2018. 8. 7. 대한민국에 도달하여 이로써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누락하여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2)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는 2018. 1. 2. 이 사건 채권양도 후 dddd의 대표이사였던 GGG 및 dddd의 사내이사이자 연대보증인 소외 HHH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갑 제3호증의 1, 2), 위 각 통지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GGG 및 HHH 개인에게 발송한 것이며, 각 통지가 송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② 소외 HHH는 2018. 1. 초순경 dddd에 발송되었다가 우체국에 반송되었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자신이 우체국에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HH는 위 내용증명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달리 ⁠‘dddd’에 대하여 2018. 1. 초순경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소외 회사는 2018. 7. 5. 내용증명으로 ddd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dddd에 송달되지 못하였다.

 ④ dddd는 2018. 7. 5. ⁠‘소외 회사는 채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제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ddd가 첨부한 서류는 양수인인 원고 회사가 발행한 2018. 3. 2.자 ⁠‘채권양수확인서(갑 제8호증의 3)’이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니다.

 ⑤ 소외 회사는 2018. 7. 13. 이 법원 2018카기×××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신청서에 ⁠‘소외 회사가 2018. 1. 2.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dddd에 송달이 되지 않아 승계집행문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채권 추심을 진행하기 힘든 상태이다’, ⁠‘현재 dddd의 주소지는 공사가 중단된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며,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외 회사로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기재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2018. 9. 27. dddd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피신청인이 의사표시를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8. 10. 5. 소외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12. 6. 확정채권양도를 이유로2018. 12.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ddddd의 사내이사였던 HHH가 2018. 1.경 우체국에서 ddd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찾아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HHH는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HHH가 수령한 ddd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지, 작성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외 회사는 dddd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dddd에게 수회에 걸쳐 채권양도통지를 보내고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8. 12. 6.자로 이루어졌다고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 dddd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인 2018. 9. 27. 제3채무자인 dddd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29.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09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