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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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3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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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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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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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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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
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2. 2. 15. ○○ ○구 ○○동 1300-5 대 22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프○○○○ 토지’와 ‘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10.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1. 위 토지와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3. 9.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 ○구 ○○동 1288-4 대 230.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가구주택, 제2종근
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해○○○○ 토지’와 ‘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5. 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8. 위 토지와 건물을 남●●, 정□□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5. 8.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2. ○○ ○구 ○○동 1316-7 대 21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가구주택, 근린
생활시설 건물(이하 ‘○○빌딩 토지’와 ‘○○빌딩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5.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15. 위 토지와 건물을 전■■, 나▣▣에게 양
도하고 같은 달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6.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2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 1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가 한 양
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변경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예상세액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2. 18.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4. 6.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
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불채택 결정을 하
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1.경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
고는 그에 따라 같은 해 4. 13. 원고에게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166,857,190원, 부가가치세 141,935,280원 합계 308,792,470원을 결정․경정하고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0.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주거용건
물 임대업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
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주거용건물 임대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
세대상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위법하다.
1) 프○○○○ 건물 1층의 일반음식점과 ○○빌딩 건물의 1층 소매점의 사실상 구조 는 모두 조립식판넬조임에도 피고는 위 각 부분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구조지수에
철근콘크리트조를 적용하였다.
2) 프○○○○ 건물의 1층 계단실과 5층 사무소, 해○○○○ 건물의 1층 계단실은 사
실상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피고는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
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
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0, 15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
함하여 총 7채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6채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7년에 걸쳐 토지를 먼저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
되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9개월 내에 다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 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3) 위 기간 원고가 매수한 각 토지의 면적은 219㎡ 이상이고, 원고가 신축한 각
건물의 건축면적은 470㎡ 이상이며,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간도 1회를 제외하고는 약 2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전체
소득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임대소득보다 양도로 인
한 소득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4) 원고는 자신이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원고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매도하여 수익 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임대업은 단지 토지와 건물이 양도되기 전
까지 일시적으로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5) 원고의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호에서 정한 ‘1과
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 규정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 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
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업양도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
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
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
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양도하였던
이상 위 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 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1) 구조지수 적용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프○○○○ 건물과
○○빌딩 건물 1층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한
것은적법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각 건물의 1층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 계단실의 벽면을 상가건
물의 우측벽면으로 사용하고 기존 1층 필로티 구조의 기둥 및 천장을 이용하여 건물의
뒷면과 좌측벽면은 조립식패널조, 정문은 샷시와 유리문 혹은 철문으로 막는 방식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빈 공간을 조립식패널조와 샷시, 유리문 등으로 보완한
구조이다.
나)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구조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
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각 건물의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된 감정평가명세표에서도 위 각 건물 모든 층의 감정평가 단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기
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국세청의 2013.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중 ‘철근콘
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라고, 2016. 1. 1. 시행 건
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중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기둥과 외
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라고 각 정한 규정을 근거로 위 각
건물의 1층이 조립식패널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근콘크리트조와 조립식
패널조를 병용한 위 각 건물의 1층에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경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적용 내지 유추되더라도 병용된 구조 중 보다
지수가 높은 구조로 분류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각 건물의 1층은 조립
식패널조(구조지수 80 내지 85)보다 구조지수가 더 높은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오히려 위 각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에서는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 적
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와 동일한 수치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건물의 1층에는 천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
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 프○○○○ 건물의
1층 용도는 일반음식점과 계단실, 5층 용도는 사무소, 해○○○○ 건물의 1층 용도는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위 각 부분이 임차인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두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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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3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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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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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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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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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
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2. 2. 15. ○○ ○구 ○○동 1300-5 대 22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프○○○○ 토지’와 ‘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10.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1. 위 토지와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3. 9.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 ○구 ○○동 1288-4 대 230.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가구주택, 제2종근
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해○○○○ 토지’와 ‘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5. 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8. 위 토지와 건물을 남●●, 정□□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5. 8.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2. ○○ ○구 ○○동 1316-7 대 21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가구주택, 근린
생활시설 건물(이하 ‘○○빌딩 토지’와 ‘○○빌딩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5.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15. 위 토지와 건물을 전■■, 나▣▣에게 양
도하고 같은 달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6.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2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 1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가 한 양
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변경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예상세액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2. 18.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4. 6.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
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불채택 결정을 하
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1.경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
고는 그에 따라 같은 해 4. 13. 원고에게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166,857,190원, 부가가치세 141,935,280원 합계 308,792,470원을 결정․경정하고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0.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주거용건
물 임대업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
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주거용건물 임대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
세대상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위법하다.
1) 프○○○○ 건물 1층의 일반음식점과 ○○빌딩 건물의 1층 소매점의 사실상 구조 는 모두 조립식판넬조임에도 피고는 위 각 부분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구조지수에
철근콘크리트조를 적용하였다.
2) 프○○○○ 건물의 1층 계단실과 5층 사무소, 해○○○○ 건물의 1층 계단실은 사
실상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피고는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
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
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0, 15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
함하여 총 7채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6채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7년에 걸쳐 토지를 먼저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
되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9개월 내에 다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 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3) 위 기간 원고가 매수한 각 토지의 면적은 219㎡ 이상이고, 원고가 신축한 각
건물의 건축면적은 470㎡ 이상이며,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간도 1회를 제외하고는 약 2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전체
소득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임대소득보다 양도로 인
한 소득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4) 원고는 자신이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원고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매도하여 수익 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임대업은 단지 토지와 건물이 양도되기 전
까지 일시적으로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5) 원고의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호에서 정한 ‘1과
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 규정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 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
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업양도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
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
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
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양도하였던
이상 위 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 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1) 구조지수 적용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프○○○○ 건물과
○○빌딩 건물 1층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한
것은적법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각 건물의 1층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 계단실의 벽면을 상가건
물의 우측벽면으로 사용하고 기존 1층 필로티 구조의 기둥 및 천장을 이용하여 건물의
뒷면과 좌측벽면은 조립식패널조, 정문은 샷시와 유리문 혹은 철문으로 막는 방식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빈 공간을 조립식패널조와 샷시, 유리문 등으로 보완한
구조이다.
나)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구조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
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각 건물의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된 감정평가명세표에서도 위 각 건물 모든 층의 감정평가 단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기
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국세청의 2013.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중 ‘철근콘
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라고, 2016. 1. 1. 시행 건
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중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기둥과 외
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라고 각 정한 규정을 근거로 위 각
건물의 1층이 조립식패널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근콘크리트조와 조립식
패널조를 병용한 위 각 건물의 1층에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경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적용 내지 유추되더라도 병용된 구조 중 보다
지수가 높은 구조로 분류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각 건물의 1층은 조립
식패널조(구조지수 80 내지 85)보다 구조지수가 더 높은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오히려 위 각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에서는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 적
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와 동일한 수치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건물의 1층에는 천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
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 프○○○○ 건물의
1층 용도는 일반음식점과 계단실, 5층 용도는 사무소, 해○○○○ 건물의 1층 용도는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위 각 부분이 임차인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두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