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울타리와 통로, 마당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두채,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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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1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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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최AA 2. 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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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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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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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9. 12.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9. 8.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6. 22. ○○ ○○군 ○○면 ○○리 000-00 대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 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원고 최AA는 가호, 나호 건물의, 원고 최BB은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의 소유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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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유자 |
취득일 |
취득 건물 |
약칭 |
취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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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고 최AA |
1998. 6. 22. |
생략 |
가호 건물 |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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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1. |
나호 건물 |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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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고 최BB |
1998. 6. 22. |
다호 건물 |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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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9. |
라호 건물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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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9. |
마호 건물 |
매매 |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2016. 4. 11. ○○도 ○○군에 수용(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원고 최AA는 피고 CC세무서장에게 가호, 나호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원고 최BB은 DD세무서장에게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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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신고·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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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최AA |
1,---,---,---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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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최BB |
1,---,---,---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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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 |
2--,---,--- |
17,---,---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1.부터 2017. 6. 12.까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호 건물은 원고 최AA가 거주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되,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펜션) 건물로 보아 원고 최AA에게는 양도소득세 6-,---,---원을, 원고 최BB에게는 양도소득세 2--,---,---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7. 7. 7.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사업용 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원고 최AA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에, 원고 최BB은 1세대 3주택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9. 12. 원고 최AA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17. 9. 8. 원고 최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1, 1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원고 최AA는 가호, 나호 건물을, 원고 최BB은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하였으므로, 각 1개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각 1개의 주택이라는 주장).
2)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실질적으로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다가구주택이고, 이 사건 양도는 위 다가구주택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
3)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단일한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택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고, 원고 최BB은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으므로 다가구주택에 관한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각 1개의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가호, 나호 건물 그리고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2, 7, 8, 12, 13, 15, 22, 26, 27호증, 을 제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호, 나호 건물 그리고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모두 1997. 11. 17.로 동일한데, 가호 건물의 연면적은 2--.-㎡이고,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의 연면적은 각 1--㎡로 동일한 규모로 건축되었다.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주 용도는, 가호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은 각 동별로 건축주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들의 모친인 박EE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박EE뿐만 아니라 박EE의 지인들로부터 건축비용을 조달하여 각 그 지인들 명의로 건축하다가 지인들이 건축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아 원고 최BB이 지인들로부터 매매 등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은 각 동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별로 화장실과 취사 가능 시설, 독립난방이 가능한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사용에 따른 검침 및 수납도 각 동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가호 건물의 2층 용도는 주택이고 방 3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개별건물당 각 2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구획되어 있는데, 각 세대마다 방 2실, 거실 겸 주방 1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때부터 각 동마다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각 동의 면적, 구조 및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울타리를 같이 하고 있고, 통로와 마당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⑤ 실제로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2011. 12. 1.부터 2016. 1. 31.까지 제3자인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에 임대되어 스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숙소로 사용되었는데, 임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방마다 최대 7~8명의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하였고, 보일러, 세탁기, 간단한 취사도구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들은, 원고 최AA가 가호 건물에 거주하면서 나호 건물은 주방으로 이용하였고, 원고 최BB이 다호 건물에 거주하면서 라호 건물은 창고로, 마호 건물은 욕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각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각 동별로 별개의 주택으로 건축되어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의 개별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 형태만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⑦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도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들은 개별 주택에 대하여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별도로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를 별개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별개의 주택으로 건축할 의사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도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동의 면적, 구조 및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원고 최BB은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각 별개의 원인으로 개별적으로 취득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각 동별로 ‘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건물의 신축 및 취득 경위, 각 개별건물의 면적 및 구조, 공부상 등재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각각의 개별건물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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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울타리와 통로, 마당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두채,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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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1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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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최AA 2. 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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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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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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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9. 12.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9. 8.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6. 22. ○○ ○○군 ○○면 ○○리 000-00 대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 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원고 최AA는 가호, 나호 건물의, 원고 최BB은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의 소유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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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유자 |
취득일 |
취득 건물 |
약칭 |
취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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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고 최AA |
1998. 6. 22. |
생략 |
가호 건물 |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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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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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최BB |
1998. 6. 22. |
다호 건물 |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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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9. |
라호 건물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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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9. |
마호 건물 |
매매 |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2016. 4. 11. ○○도 ○○군에 수용(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원고 최AA는 피고 CC세무서장에게 가호, 나호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원고 최BB은 DD세무서장에게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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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신고·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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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최AA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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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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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최BB |
1,---,---,--- |
1--,---,--- |
8,---,--- |
|
합계 |
2,---,---,--- |
2--,---,--- |
17,---,---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1.부터 2017. 6. 12.까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호 건물은 원고 최AA가 거주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되,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펜션) 건물로 보아 원고 최AA에게는 양도소득세 6-,---,---원을, 원고 최BB에게는 양도소득세 2--,---,---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7. 7. 7.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사업용 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원고 최AA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에, 원고 최BB은 1세대 3주택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9. 12. 원고 최AA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17. 9. 8. 원고 최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1, 1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원고 최AA는 가호, 나호 건물을, 원고 최BB은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하였으므로, 각 1개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각 1개의 주택이라는 주장).
2)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실질적으로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다가구주택이고, 이 사건 양도는 위 다가구주택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
3)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단일한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택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고, 원고 최BB은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으므로 다가구주택에 관한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각 1개의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가호, 나호 건물 그리고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2, 7, 8, 12, 13, 15, 22, 26, 27호증, 을 제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호, 나호 건물 그리고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모두 1997. 11. 17.로 동일한데, 가호 건물의 연면적은 2--.-㎡이고,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의 연면적은 각 1--㎡로 동일한 규모로 건축되었다.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주 용도는, 가호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은 각 동별로 건축주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들의 모친인 박EE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박EE뿐만 아니라 박EE의 지인들로부터 건축비용을 조달하여 각 그 지인들 명의로 건축하다가 지인들이 건축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아 원고 최BB이 지인들로부터 매매 등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은 각 동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별로 화장실과 취사 가능 시설, 독립난방이 가능한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사용에 따른 검침 및 수납도 각 동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가호 건물의 2층 용도는 주택이고 방 3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개별건물당 각 2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구획되어 있는데, 각 세대마다 방 2실, 거실 겸 주방 1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때부터 각 동마다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각 동의 면적, 구조 및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울타리를 같이 하고 있고, 통로와 마당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⑤ 실제로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2011. 12. 1.부터 2016. 1. 31.까지 제3자인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에 임대되어 스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숙소로 사용되었는데, 임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방마다 최대 7~8명의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하였고, 보일러, 세탁기, 간단한 취사도구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들은, 원고 최AA가 가호 건물에 거주하면서 나호 건물은 주방으로 이용하였고, 원고 최BB이 다호 건물에 거주하면서 라호 건물은 창고로, 마호 건물은 욕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각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각 동별로 별개의 주택으로 건축되어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의 개별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 형태만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⑦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도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들은 개별 주택에 대하여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별도로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를 별개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별개의 주택으로 건축할 의사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도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동의 면적, 구조 및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원고 최BB은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각 별개의 원인으로 개별적으로 취득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각 동별로 ‘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건물의 신축 및 취득 경위, 각 개별건물의 면적 및 구조, 공부상 등재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은 각각의 개별건물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다호, 라호, 마호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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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