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9. 7. 16. |
|
판 결 선 고 |
2019. 9.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cc지방법원 cc등기소 2000. 6. 21.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2006. 11. 24.경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발생한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11. 24.경에 이르기까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
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
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 을 제5, 7,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 종중의
시조 경(儆)의 부인인 전주이씨, 경리(慶履, 28세)의 부인인 광산김씨, 수성최씨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철교(徹敎, 29세)와 그 배우자 전주이씨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는 인석(仁錫, 30세), 인석의 부인 용인 이난상,
익석(益錫, 30세)의 배우자 송신임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는 인수
(寅洙, 31세)의 분묘가 각 존재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종중이 수호
하는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12-19 토지와 인접해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종중의 선조들 내지 그 배우자의 분묘가 설치되
어 있거나 피고 종중이 수호하는 분묘와 인접해있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분묘의 설치, 수호, 봉제사 등을 위하여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각 분묘의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피고 이외의 다른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의 종
중 결산보고서, 재산세 납부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도과를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이고 bbb는 이 사건 지분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44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bbb 등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8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9. 7. 16. |
|
판 결 선 고 |
2019. 9.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cc지방법원 cc등기소 2000. 6. 21.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2006. 11. 24.경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발생한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11. 24.경에 이르기까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
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
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 을 제5, 7,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 종중의
시조 경(儆)의 부인인 전주이씨, 경리(慶履, 28세)의 부인인 광산김씨, 수성최씨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철교(徹敎, 29세)와 그 배우자 전주이씨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는 인석(仁錫, 30세), 인석의 부인 용인 이난상,
익석(益錫, 30세)의 배우자 송신임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는 인수
(寅洙, 31세)의 분묘가 각 존재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종중이 수호
하는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12-19 토지와 인접해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종중의 선조들 내지 그 배우자의 분묘가 설치되
어 있거나 피고 종중이 수호하는 분묘와 인접해있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분묘의 설치, 수호, 봉제사 등을 위하여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각 분묘의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피고 이외의 다른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의 종
중 결산보고서, 재산세 납부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도과를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이고 bbb는 이 사건 지분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44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bbb 등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8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