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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업자등록 과세, 당연무효로 인정될까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392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이 명의도용된 경우라도,과세관청이 외형상 사업자등록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다.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로 밝혀져도 사정만으로 당연무효 아님.
#사업자 명의도용 #과세처분 무효 #실제사업주 #객관적 명백성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제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처분을 받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배우자이더라도, 과세관청이 외형상 등록된 명의를 신뢰했다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는 실제 사업주 오인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객관적 사정 하에 조치를 취했다면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면 조세처분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만으로는 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심절차도 선이행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는 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하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다툼도 객관적 외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취소·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 후 조세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채무 소멸시효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 당국이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적법하게 했다면 조세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는 피고가 압류·해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조세채무 소멸 주장은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 오인이 명백한 하자가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조사로 밝혀져야 하는 상황은 객관적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는 사실관계 조사 후에 밝혀지는 경우, 과세오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하더라도, 과세관청으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92 소득세부과처분 무효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22,448,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용인시 ***을 사업장소재지로 조립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6.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몰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압류등기 역시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효력이 없다.

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도 원고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라는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사업을 객관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다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그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며, 압류해제가 되면 그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원고의 보험금채권,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실, 피고는 그 압류해제 시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조세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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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업자등록 과세, 당연무효로 인정될까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392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이 명의도용된 경우라도,과세관청이 외형상 사업자등록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다.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로 밝혀져도 사정만으로 당연무효 아님.
#사업자 명의도용 #과세처분 무효 #실제사업주 #객관적 명백성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제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처분을 받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배우자이더라도, 과세관청이 외형상 등록된 명의를 신뢰했다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는 실제 사업주 오인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객관적 사정 하에 조치를 취했다면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면 조세처분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만으로는 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심절차도 선이행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는 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하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다툼도 객관적 외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취소·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 후 조세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채무 소멸시효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 당국이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적법하게 했다면 조세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는 피고가 압류·해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조세채무 소멸 주장은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 오인이 명백한 하자가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조사로 밝혀져야 하는 상황은 객관적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는 사실관계 조사 후에 밝혀지는 경우, 과세오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하더라도, 과세관청으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92 소득세부과처분 무효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22,448,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용인시 ***을 사업장소재지로 조립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6.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몰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압류등기 역시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효력이 없다.

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도 원고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라는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사업을 객관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다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그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며, 압류해제가 되면 그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원고의 보험금채권,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실, 피고는 그 압류해제 시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조세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