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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프리미엄 비용의 손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요약
법인이 콜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용이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콜옵션 #프리미엄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질의 응답
1. 콜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콜옵션 프리미엄 비용은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판결은 콜옵션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콜옵션 프리미엄이 손금 불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3. 콜옵션 계약의 프리미엄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이라면 손금산입이 불가한가요?
답변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이 현저하지 않은 한 프리미엄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판결은 해당 프리미엄 비용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이 인정되면 옵션 프리미엄의 손금 처리가 불인정되나요?
답변
대표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영판단의 재량 내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판결은 대표권 남용이 아니라면 적법한 프리미엄 지급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2021.08.1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2020.08.13)

변 론 종 결

2021.04.14

판 결 선 고

2021.08.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75,85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 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을 각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원고가”를 ⁠“C가”로, 6쪽 2행의 ⁠“손금불산입하고”를 ⁠“손금에 산입한 것을 부인하고”, 9쪽 12행의 ⁠“프라미엄”을 ⁠“프리미엄”으로, 13쪽 17, 21행, 14쪽 1, 3행 및 20쪽 21행의 각 ⁠“d”를 각 ⁠“d”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13쪽 5, 6행의 ⁠“④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주채권은행인 F은행 이 이 사건 약정 체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부분을 아 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갑 제3호증)에 따르면, E계열기업군(이하 ⁠‘E계열’이라 한다)은 주채권은행인 F은행에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제8조), F은행은 약정내용의 이행상황을 사후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으며(제9조), E계열이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F은행은 시정 을 요구하거나 자산의 처분, 신규여신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제10조), 한국 산업은행이 이 사건 약정 체결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

다. 제1심판결문 14쪽 16행부터 21행까지의 ⁠“설령, 이 사건 약정이 ……단정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저촉될 여지가 있더라도 구 공정거래법의 문언상 구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보증행위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6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보증행위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구 공정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탈법행위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공정거래법 제10조 의2 제1항 단서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5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사유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정거래법 제10조 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채무보증이 나 탈법행위가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만큼 현저히 반사회성이나 반 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17 판결 참조),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제1심판결문 15쪽 13행부터 16쪽 5행까지 부분[“2. 다. 2) 다) ⁠(2) 수익관련성 인정 여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수익관련성 등의 인정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의 개념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금액’으로, 제2항은 손비의 개념 을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수익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① 법인세는 순소득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제13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제14조 제1항), 손금의 개념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익금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수익관련성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수익관련성을 독자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고, 이는 법인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익관련성’은 ⁠‘사업관련 성 및 통상성’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보충하여 손금을 규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이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거나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프리미엄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 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 정보처리, 통신관련기기 부품의 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는 것은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 사건 프리미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거나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이 원고의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 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그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영업외 활동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 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약 54억 원이 발생하여 그 수익이 원고 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와 관련하여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2호,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 제1호, 제4항 등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매입가액 내지 부대비용은 자산 양도 시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장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콜옵션을 부여받은 대가와 관련한 비용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또는 그 양도차익을 위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1심판결문 16쪽 7행부터 17쪽 2행까지 부분[“2. 다. 3)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대하여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제5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바. 제1심판결문 18쪽 3행부터 10행까지 부분[“2. 다. 3) 나) ⁠(1) ⁠(나)”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d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C를 통해 600억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자를 원고로 하여금 프리미엄 명목으로 대신 납부 또는 부담하게 하였다고 보아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계열은 F은행과 사이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계열사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이 필요한 상태에서, E해운의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자사주 매각을 통한 유동화를 위하여 특수목적회사인 C가 설립된 점, 구 E해운 또는 d는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600억 원을 지급받았고, C가 채무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ㅁㅁ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도 행사하였으므로, 위 6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자는 C라고 할 것인 점, 원고가 C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여받은 콜옵션에 대한 대가 내지 반대급부로 C에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주식을 담보로 60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도 한 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C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나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이 가장행위 또는 허위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자는 C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프리미엄을 어떠한 대가 내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출연금’이나 ⁠‘무상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사. 제1심판결문 21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은 거래행위 당시의 사정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약정 당시 E계열은 F은행과 사이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수익성 개선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구 E해운의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의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기관투자자에 대한 참여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무렵인 2009. 10. 내지 11.경 국내 외 다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구 E해운의 목표 주가를 2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정하여 투자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8년 하반기 이후 2009년 코스피(KOSPI, 한국종합주가지수)에 대비한 주가 추이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 구 E해운의 주식이 다소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원고는 향후 코스피(KOSPI) 시장 상황, 아시아 경쟁 선사들의 수익률, 증권사 등의 주가 전망 등을 분석.검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약정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C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대규모 자금 조달의 부담 없이 이 사 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콜옵션을 확보하였다. 원고로 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 E해운 또는 d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향후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내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거래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과 이 사건 프리미엄의 차액인 약 193억원(= 이 사건 프리미엄 24,762,542,872원-수익 5,451,268,486원) 상당의 손실을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손실은 이 사건 약 정을 체결한 이후 해운업의 장기 불황 등으로 이 사건 주식가치가 예상보다 상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을 d 대신 부담하거나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관련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⑤ d의 *** 회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계열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콜옵션 확보 등으로 수익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 은 사정이나 ***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거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C를 통해 d나 ***을 위해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이익을 분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 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인 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프리미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 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 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E계열은 F은행과 사이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에 따라 계열사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코스피 시장상황, 아시아 경쟁 선사들의 수익률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의 투자가치를 분석하여,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친 후 적법하게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으로 d의 ***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을 무상으로 제공)에 따른 부당행 위계산부인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 이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콜옵션에 대한 대가 내지 반대급부로 C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d에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유형에 구속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위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9호에서 각 호에 준하는 행위 등의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제6호의 ⁠‘금전 등의 무상 제공’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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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프리미엄 비용의 손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요약
법인이 콜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용이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콜옵션 #프리미엄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질의 응답
1. 콜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콜옵션 프리미엄 비용은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판결은 콜옵션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콜옵션 프리미엄이 손금 불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3. 콜옵션 계약의 프리미엄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이라면 손금산입이 불가한가요?
답변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이 현저하지 않은 한 프리미엄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판결은 해당 프리미엄 비용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이 인정되면 옵션 프리미엄의 손금 처리가 불인정되나요?
답변
대표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영판단의 재량 내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판결은 대표권 남용이 아니라면 적법한 프리미엄 지급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2021.08.1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2020.08.13)

변 론 종 결

2021.04.14

판 결 선 고

2021.08.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75,85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 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을 각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원고가”를 ⁠“C가”로, 6쪽 2행의 ⁠“손금불산입하고”를 ⁠“손금에 산입한 것을 부인하고”, 9쪽 12행의 ⁠“프라미엄”을 ⁠“프리미엄”으로, 13쪽 17, 21행, 14쪽 1, 3행 및 20쪽 21행의 각 ⁠“d”를 각 ⁠“d”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13쪽 5, 6행의 ⁠“④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주채권은행인 F은행 이 이 사건 약정 체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부분을 아 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갑 제3호증)에 따르면, E계열기업군(이하 ⁠‘E계열’이라 한다)은 주채권은행인 F은행에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제8조), F은행은 약정내용의 이행상황을 사후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으며(제9조), E계열이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F은행은 시정 을 요구하거나 자산의 처분, 신규여신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제10조), 한국 산업은행이 이 사건 약정 체결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

다. 제1심판결문 14쪽 16행부터 21행까지의 ⁠“설령, 이 사건 약정이 ……단정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저촉될 여지가 있더라도 구 공정거래법의 문언상 구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보증행위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6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보증행위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구 공정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탈법행위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공정거래법 제10조 의2 제1항 단서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5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사유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정거래법 제10조 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채무보증이 나 탈법행위가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만큼 현저히 반사회성이나 반 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17 판결 참조),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제1심판결문 15쪽 13행부터 16쪽 5행까지 부분[“2. 다. 2) 다) ⁠(2) 수익관련성 인정 여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수익관련성 등의 인정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의 개념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금액’으로, 제2항은 손비의 개념 을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수익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① 법인세는 순소득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제13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제14조 제1항), 손금의 개념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익금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수익관련성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수익관련성을 독자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고, 이는 법인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익관련성’은 ⁠‘사업관련 성 및 통상성’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보충하여 손금을 규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이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거나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프리미엄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 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 정보처리, 통신관련기기 부품의 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는 것은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 사건 프리미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거나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이 원고의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 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그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영업외 활동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 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약 54억 원이 발생하여 그 수익이 원고 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와 관련하여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2호,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 제1호, 제4항 등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매입가액 내지 부대비용은 자산 양도 시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장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콜옵션을 부여받은 대가와 관련한 비용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또는 그 양도차익을 위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1심판결문 16쪽 7행부터 17쪽 2행까지 부분[“2. 다. 3)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대하여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제5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바. 제1심판결문 18쪽 3행부터 10행까지 부분[“2. 다. 3) 나) ⁠(1) ⁠(나)”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d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C를 통해 600억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자를 원고로 하여금 프리미엄 명목으로 대신 납부 또는 부담하게 하였다고 보아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계열은 F은행과 사이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계열사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이 필요한 상태에서, E해운의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자사주 매각을 통한 유동화를 위하여 특수목적회사인 C가 설립된 점, 구 E해운 또는 d는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600억 원을 지급받았고, C가 채무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ㅁㅁ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도 행사하였으므로, 위 6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자는 C라고 할 것인 점, 원고가 C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여받은 콜옵션에 대한 대가 내지 반대급부로 C에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주식을 담보로 60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도 한 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C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나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이 가장행위 또는 허위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자는 C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프리미엄을 어떠한 대가 내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출연금’이나 ⁠‘무상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사. 제1심판결문 21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은 거래행위 당시의 사정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약정 당시 E계열은 F은행과 사이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수익성 개선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구 E해운의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의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기관투자자에 대한 참여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무렵인 2009. 10. 내지 11.경 국내 외 다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구 E해운의 목표 주가를 2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정하여 투자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8년 하반기 이후 2009년 코스피(KOSPI, 한국종합주가지수)에 대비한 주가 추이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 구 E해운의 주식이 다소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원고는 향후 코스피(KOSPI) 시장 상황, 아시아 경쟁 선사들의 수익률, 증권사 등의 주가 전망 등을 분석.검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약정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C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대규모 자금 조달의 부담 없이 이 사 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콜옵션을 확보하였다. 원고로 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 E해운 또는 d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향후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내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거래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과 이 사건 프리미엄의 차액인 약 193억원(= 이 사건 프리미엄 24,762,542,872원-수익 5,451,268,486원) 상당의 손실을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손실은 이 사건 약 정을 체결한 이후 해운업의 장기 불황 등으로 이 사건 주식가치가 예상보다 상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을 d 대신 부담하거나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관련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⑤ d의 *** 회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계열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콜옵션 확보 등으로 수익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 은 사정이나 ***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거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C를 통해 d나 ***을 위해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이익을 분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 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인 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프리미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 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 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E계열은 F은행과 사이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에 따라 계열사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코스피 시장상황, 아시아 경쟁 선사들의 수익률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의 투자가치를 분석하여,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친 후 적법하게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으로 d의 ***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을 무상으로 제공)에 따른 부당행 위계산부인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 이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콜옵션에 대한 대가 내지 반대급부로 C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d에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유형에 구속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위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9호에서 각 호에 준하는 행위 등의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제6호의 ⁠‘금전 등의 무상 제공’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