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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이행지체·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147
판결 요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 청구 전에 이미 반환·가산지급을 완료했다면 손해지연금 책임은 없습니다. 원고가 환급 이전에 반환청구 사실이 없어 지연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기한 없는 채무
질의 응답
1. 부당이득반환채무에서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만, 이행청구 없이 이미 반환했다면 지연손해금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행청구 전 피고가 부당이득금 반환과 가산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면, 채권자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청구 이전에 이미 전액 반환·가산금까지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판결은 청구 이전에 반환이 이루어졌으며, 반환청구 사실이 없을 때에는 지연이자(손해지연금)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피고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이미 반환했다면 손해지연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판결에서 원고가 환급 이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손해지연금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였고 원고가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441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소17618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소유의 ○○ ○○구 ○○동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4,320,100원에 낙찰받고 2000. 5. 25. 그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공사는 2010. 5.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였고,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가 채권 압류를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현금과 유가증권을 공탁하였다. 이후 위 유가증권이 매각됨에 따라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기○○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 11. 28. 위 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56,063,5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세무서 앞으로 배당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한 것이 착오배당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5. 12. 1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2015. 12. 17.경 이 사건 배당금에 환급가산금 1,288,360원을 가산하여 합계 57,351,86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금이 2013. 11. 28. ○○○세무서 앞으로 배당됨으로써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2013. 11. 28.부터 2015. 12. 17.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752,268원에 먼저 변제 충당되었고, 그 나머지 51,599,592원만이 피고가 부당이득한 이 사건 배당금 원금에 변제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중 미변제된 4,463,908원 {= 56,063,500원 – 51,599,592원(= 57,351,860원 - 5,752,268원) }과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0. 5. 25. 그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이 이루어질 당시인 2010. 5.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세무서 앞으로 배당되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피고는 위 배당이 이루어진 2013. 11. 28.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3343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훨씬 이전인 2015. 12. 17. 이 사건 배당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원고의 이행청구 이전인 2015. 12. 17. 원금을 초과한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2015. 12. 17.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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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이행지체·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147
판결 요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 청구 전에 이미 반환·가산지급을 완료했다면 손해지연금 책임은 없습니다. 원고가 환급 이전에 반환청구 사실이 없어 지연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기한 없는 채무
질의 응답
1. 부당이득반환채무에서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만, 이행청구 없이 이미 반환했다면 지연손해금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행청구 전 피고가 부당이득금 반환과 가산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면, 채권자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청구 이전에 이미 전액 반환·가산금까지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판결은 청구 이전에 반환이 이루어졌으며, 반환청구 사실이 없을 때에는 지연이자(손해지연금)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피고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이미 반환했다면 손해지연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판결에서 원고가 환급 이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손해지연금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였고 원고가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441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소17618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소유의 ○○ ○○구 ○○동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4,320,100원에 낙찰받고 2000. 5. 25. 그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공사는 2010. 5.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였고,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가 채권 압류를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현금과 유가증권을 공탁하였다. 이후 위 유가증권이 매각됨에 따라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기○○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 11. 28. 위 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56,063,5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세무서 앞으로 배당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한 것이 착오배당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5. 12. 1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2015. 12. 17.경 이 사건 배당금에 환급가산금 1,288,360원을 가산하여 합계 57,351,86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금이 2013. 11. 28. ○○○세무서 앞으로 배당됨으로써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2013. 11. 28.부터 2015. 12. 17.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752,268원에 먼저 변제 충당되었고, 그 나머지 51,599,592원만이 피고가 부당이득한 이 사건 배당금 원금에 변제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중 미변제된 4,463,908원 {= 56,063,500원 – 51,599,592원(= 57,351,860원 - 5,752,268원) }과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0. 5. 25. 그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이 이루어질 당시인 2010. 5.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세무서 앞으로 배당되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피고는 위 배당이 이루어진 2013. 11. 28.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3343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훨씬 이전인 2015. 12. 17. 이 사건 배당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원고의 이행청구 이전인 2015. 12. 17. 원금을 초과한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2015. 12. 17.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