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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경과 후 보정한 청구의 효력

충주지원 2020가단25379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취지 보정으로 부동산을 추가한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추심공무원 인식을 기준으로 삼았고, 최초 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보정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보정서 추가청구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장에 누락된 부동산을 나중에 보정서로 추가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보정서로 부동산을 추가하신 경우, 해당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은 별지1의 부동산만 소장에 기재하고, 1년 경과 후 보정서로 별지2 부동산을 추가한 경우 해당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은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 소송의 청구취지를 나중에 확장하거나 변경했을 때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제척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사후 확장하였더라도 해당 부분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에 따르면, 목적물 일부에 대한 청구만 제척기간 내 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후 확장해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보정서 제출일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뒤라면 보정서 제출로 인한 부분은 부적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53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BB이 2016. 9. 8.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그리고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재판상 청구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것이나,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2)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단, 순번 6, 7, 9 부동산은 각 3/63 지분에 한하여) 2016. 9.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2016. 9. 22.(순번 6, 7 부동산은 2016. 9. 23.)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관하여서도 모두 2016. 9.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2016. 9. 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BBB은 2019. 11. 11.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270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파산선고 이틀 후인 2019. 11. 13.자로 회생법원에 제출된 충주세무서장(BBB의 관할세무서장이다) 명의의 사실증명에 따르면, BBB은 동일자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가산금 등 3xx,xxx,xxx원을 체납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소는 2020. 11. 26. 제기되었는데, 소장에서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BBB 사이의 2016.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물반환만을 구하다가, 2021. 3. 16. 보정서 제출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이후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은 2021.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로써 취하되었다).

④ BBB의 파산관재인은 2020. 4. 2.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인권 행사에 갈음하여 BBB이 6,xxx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임의환가를 하였고, 그 중 관재인보수를 제외한 잔액 5x,xxx,xxx원은 2020. 5.경 위 ②항과 같이 신고된 재단채권(조세채권)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BBB은 이후 2020. 6. 17. 비용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BBB에 대한 국세징수업무 담당자가 2020. 2.경 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계획에 따라 BBB의 증여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BBB의 부동산 취득 및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2021. 3. 16. 비로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소장의 청구원인에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늦어도 2020. 2.경에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 BBB의 파산사실은 그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 명의의 2019. 11. 13.자 사실증명이 제출되었을 무렵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이미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점과 BBB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2020. 5. 15. BBB의 파산사건을 조회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 2항에 따라 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즉시 이를 공고함과 아울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조세채권자는 재단채권자임이 명백한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7. 선고 충주지원 2020가단2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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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경과 후 보정한 청구의 효력

충주지원 2020가단25379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취지 보정으로 부동산을 추가한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추심공무원 인식을 기준으로 삼았고, 최초 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보정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보정서 추가청구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장에 누락된 부동산을 나중에 보정서로 추가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보정서로 부동산을 추가하신 경우, 해당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은 별지1의 부동산만 소장에 기재하고, 1년 경과 후 보정서로 별지2 부동산을 추가한 경우 해당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은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 소송의 청구취지를 나중에 확장하거나 변경했을 때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제척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사후 확장하였더라도 해당 부분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에 따르면, 목적물 일부에 대한 청구만 제척기간 내 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후 확장해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보정서 제출일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뒤라면 보정서 제출로 인한 부분은 부적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53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BB이 2016. 9. 8.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그리고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재판상 청구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것이나,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2)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단, 순번 6, 7, 9 부동산은 각 3/63 지분에 한하여) 2016. 9.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2016. 9. 22.(순번 6, 7 부동산은 2016. 9. 23.)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관하여서도 모두 2016. 9.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2016. 9. 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BBB은 2019. 11. 11.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270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파산선고 이틀 후인 2019. 11. 13.자로 회생법원에 제출된 충주세무서장(BBB의 관할세무서장이다) 명의의 사실증명에 따르면, BBB은 동일자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가산금 등 3xx,xxx,xxx원을 체납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소는 2020. 11. 26. 제기되었는데, 소장에서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BBB 사이의 2016.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물반환만을 구하다가, 2021. 3. 16. 보정서 제출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이후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은 2021.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로써 취하되었다).

④ BBB의 파산관재인은 2020. 4. 2.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인권 행사에 갈음하여 BBB이 6,xxx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임의환가를 하였고, 그 중 관재인보수를 제외한 잔액 5x,xxx,xxx원은 2020. 5.경 위 ②항과 같이 신고된 재단채권(조세채권)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BBB은 이후 2020. 6. 17. 비용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BBB에 대한 국세징수업무 담당자가 2020. 2.경 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계획에 따라 BBB의 증여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BBB의 부동산 취득 및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2021. 3. 16. 비로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소장의 청구원인에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늦어도 2020. 2.경에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 BBB의 파산사실은 그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 명의의 2019. 11. 13.자 사실증명이 제출되었을 무렵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이미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점과 BBB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2020. 5. 15. BBB의 파산사건을 조회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 2항에 따라 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즉시 이를 공고함과 아울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조세채권자는 재단채권자임이 명백한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7. 선고 충주지원 2020가단2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