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경과 후 보정한 청구의 효력

충주지원 2020가단25379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취지 보정으로 부동산을 추가한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추심공무원 인식을 기준으로 삼았고, 최초 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보정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보정서 추가청구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장에 누락된 부동산을 나중에 보정서로 추가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보정서로 부동산을 추가하신 경우, 해당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은 별지1의 부동산만 소장에 기재하고, 1년 경과 후 보정서로 별지2 부동산을 추가한 경우 해당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은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 소송의 청구취지를 나중에 확장하거나 변경했을 때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제척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사후 확장하였더라도 해당 부분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에 따르면, 목적물 일부에 대한 청구만 제척기간 내 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후 확장해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보정서 제출일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뒤라면 보정서 제출로 인한 부분은 부적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53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BB이 2016. 9. 8.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그리고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재판상 청구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것이나,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2)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단, 순번 6, 7, 9 부동산은 각 3/63 지분에 한하여) 2016. 9.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2016. 9. 22.(순번 6, 7 부동산은 2016. 9. 23.)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관하여서도 모두 2016. 9.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2016. 9. 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BBB은 2019. 11. 11.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270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파산선고 이틀 후인 2019. 11. 13.자로 회생법원에 제출된 충주세무서장(BBB의 관할세무서장이다) 명의의 사실증명에 따르면, BBB은 동일자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가산금 등 3xx,xxx,xxx원을 체납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소는 2020. 11. 26. 제기되었는데, 소장에서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BBB 사이의 2016.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물반환만을 구하다가, 2021. 3. 16. 보정서 제출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이후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은 2021.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로써 취하되었다).

④ BBB의 파산관재인은 2020. 4. 2.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인권 행사에 갈음하여 BBB이 6,xxx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임의환가를 하였고, 그 중 관재인보수를 제외한 잔액 5x,xxx,xxx원은 2020. 5.경 위 ②항과 같이 신고된 재단채권(조세채권)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BBB은 이후 2020. 6. 17. 비용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BBB에 대한 국세징수업무 담당자가 2020. 2.경 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계획에 따라 BBB의 증여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BBB의 부동산 취득 및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2021. 3. 16. 비로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소장의 청구원인에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늦어도 2020. 2.경에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 BBB의 파산사실은 그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 명의의 2019. 11. 13.자 사실증명이 제출되었을 무렵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이미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점과 BBB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2020. 5. 15. BBB의 파산사건을 조회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 2항에 따라 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즉시 이를 공고함과 아울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조세채권자는 재단채권자임이 명백한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7. 선고 충주지원 2020가단2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경과 후 보정한 청구의 효력

충주지원 2020가단25379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취지 보정으로 부동산을 추가한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추심공무원 인식을 기준으로 삼았고, 최초 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보정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보정서 추가청구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장에 누락된 부동산을 나중에 보정서로 추가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보정서로 부동산을 추가하신 경우, 해당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은 별지1의 부동산만 소장에 기재하고, 1년 경과 후 보정서로 별지2 부동산을 추가한 경우 해당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은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 소송의 청구취지를 나중에 확장하거나 변경했을 때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제척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사후 확장하였더라도 해당 부분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0-가단-25379 판결에 따르면, 목적물 일부에 대한 청구만 제척기간 내 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후 확장해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보정서 제출일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뒤라면 보정서 제출로 인한 부분은 부적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53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BB이 2016. 9. 8.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그리고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재판상 청구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것이나,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2)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단, 순번 6, 7, 9 부동산은 각 3/63 지분에 한하여) 2016. 9.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2016. 9. 22.(순번 6, 7 부동산은 2016. 9. 23.)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관하여서도 모두 2016. 9.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2016. 9. 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BBB은 2019. 11. 11.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270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파산선고 이틀 후인 2019. 11. 13.자로 회생법원에 제출된 충주세무서장(BBB의 관할세무서장이다) 명의의 사실증명에 따르면, BBB은 동일자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가산금 등 3xx,xxx,xxx원을 체납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소는 2020. 11. 26. 제기되었는데, 소장에서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BBB 사이의 2016.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물반환만을 구하다가, 2021. 3. 16. 보정서 제출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이후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은 2021.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로써 취하되었다).

④ BBB의 파산관재인은 2020. 4. 2.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인권 행사에 갈음하여 BBB이 6,xxx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임의환가를 하였고, 그 중 관재인보수를 제외한 잔액 5x,xxx,xxx원은 2020. 5.경 위 ②항과 같이 신고된 재단채권(조세채권)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BBB은 이후 2020. 6. 17. 비용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BBB에 대한 국세징수업무 담당자가 2020. 2.경 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계획에 따라 BBB의 증여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BBB의 부동산 취득 및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2021. 3. 16. 비로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소장의 청구원인에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늦어도 2020. 2.경에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 BBB의 파산사실은 그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 명의의 2019. 11. 13.자 사실증명이 제출되었을 무렵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이미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점과 BBB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2020. 5. 15. BBB의 파산사건을 조회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 2항에 따라 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즉시 이를 공고함과 아울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조세채권자는 재단채권자임이 명백한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7. 선고 충주지원 2020가단2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