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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업무자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와 과세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93
판결 요약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 직원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장부가 없을 시 추계조사로 소득 산정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소득세 #이익분배
질의 응답
1. 도박사이트 실무 직원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이 이익·손실 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자 인정이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판결은 총본사·운영본사로서 급여만 수령하고 수익·손실 분배 약정이 없다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출자, 이익·손실 분배 약정, 경영 참여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판결은 공동사업 여부를 조합계약, 출자, 이익·손실 분배, 경영 관여 등 실질로 종합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화 계좌 등이 운영사업자 명의인 경우도 공동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 공동사업자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에서 계좌에 자금이 입금·출금된 것만으로 이익·손실 분배 등 공동사업자 성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4. 과세표준 산정 관련 장부가 없을 때 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부 등 증명서류가 없으면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조사로 산정한 소득금액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판결은 장부 등의 미비 시 추계조사 소득 산정 및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형사판결 확정 추징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납부 사실과 연관성 입증이 부족하거나 소득 산정 범위상 직접 관련 없음이 밝혀지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은 추징금 일부 납부만으로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일률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9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886,059,36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45,200,416원의 부과처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057,56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886,059,360원의 부과처분,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45,200,416원의 부과처분,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5,449원의 부과처분, ⁠(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057,56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표2 아래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년 12월경부터 총본사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받았고, 2012년 5월경부터 2013. 1. 3.까지는 위 홍보 등 업무(총본사 업무) 이외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인 염○○의 지시에 따라 운영본사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하며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은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와 원고의 동생인 박○○ 명의의 각 계좌는 염○○이 도박자금의 현금화 및 비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수입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며, 설령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하던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총본사’로 일할 때의 수입과 원고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산출한 ⁠‘운영본사’로서의 수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피고들은, 과세근거에 대한 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박대금 입금액, 원고의 지위 및 수익 금액과는 다른 내용으로, 추계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추징금 39,000,000원 중 24,000,000원을 이미 납부하였는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한 추징금 24,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의 별지 기재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7.자 2018두44012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83753 판결) 및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4852 판결)의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2, 14 내지 18, 24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3. 1. 3.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10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다른 공범자들의 신상, 공범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수익분배 및 자금관리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운영본사로 근무하게 된 경위 및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2013. 1. 3. 최초 진술시부터 일관되게 ⁠‘2011년 10월 중순경 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를 알게 되었고, 염○○이 수배가 되어 있어서 앞에 나서지 못하자 염○○을 대신하여 운영본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참여하였거나 그 사업의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은 없고, 다만, 직원인 총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인 염○○의 지시에 따라 운영본사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염○○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러한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는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았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의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3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형사확정판결(갑 제2, 3호증)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 및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체계는, PC방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몰래 환전을 해주는 ⁠‘매장’,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도박대금 입금계좌 관리 및 서버 관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운영본사’라는 단계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임○○, 염○○, 육○○ 등이 ⁠‘운영본사’로서 이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각 단계별 업무(‘총판’, ⁠‘본사’, ⁠‘총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원고는 2010년 12월경 임○○의 권유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총본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게임이용액의 0.1%~0.5%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2012년 5월경부터는 ⁠‘총본사’로서의 역할에 추가하여 염○○의 지시를 받아 다른 ⁠‘총본사’들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운영본사’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점, 당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본사는 대략 20개 정도이고, 원고는 총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총본사 급여의 성격으로 ⁠‘게임이용액의 0.1%의 수수료’를 받은 점, 원고가 ⁠‘총본사’로서의 역할에 추가하여 2012년 5월경부터 ⁠‘운영본사’ 역할까지 담당하게된 것은 당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들 중 한 명인 염○○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운영본사 역할을 하면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고, 단지 운영본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정기적, 고정적인 급여의 성격으로 보인다)로서 매달 400만 원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염○○은 2013. 6. 20.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에 대하여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여, 원고와 인천 송도 소재 룸싸롱에서 이○○ 쪽(이○○, 조○○, 이△△)을 만나서 지분은 5대 5로 하기로 하고 2011. 11. 1.부터 000을 운영하게 되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때 초창기부터 총본사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2012. 5.경부터는 염○○이 수배가 되어 있어 앞에 나서지 못하니 운영본사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죄수익금은 월 평균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원금은 월 3,000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 약 3년 동안 수익금과 지원금을 합해서 15억 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염○○은, ① 다른 공동사업자인 이△△, 육○○, 장○○과 관련하여서는 ”지분에 대하여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화한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아내인 황○○이 그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여,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염○○ 본인과, 원고를 합쳐 이○○ 쪽과 5대 5의 비율로 지분을 나누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원고와의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스타꺼가 1470인데 2000으로 오늘 미리 알을 사란 말씀이죠?’라고 하면 염○○이 ⁠‘그래’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원고가 건의하고 염○○이 지시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염○○의 지시하에 운영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염○○ 또한 총본사로서 영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정○○, 박△△ 등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는 수익금과 지원금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정○○: 월평균 3000만 원을 3년간 수익금으로 지급, 지원금은 매일 50만 원씩 지급/ 박△△: 월평균 3~400만 원을 3년간 지급, 지원금은 매일 50만 원씩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 등에 비추어 보면, 염○○의 위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010. 3. 1.부터 2012. 12. 3.까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의 계좌로 2,780,522,837원, 원고의 동생인 박○○의 계좌로 3,054,416,238원의 돈이 각 입금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염○○ 또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범행계좌가 몇 백 개나 되어 전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및 이△△, 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수많은 계좌가 ⁠‘도박대금 최초 입금계좌와 속칭 뒷방계좌 그리고 환전계좌, 출금 계좌’ 등으로 구분되어 범행계좌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 명의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염○○의 아내 황○○과 공동사업자 손○○, 염○○의 직원 고○○ 등 염○○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출금되는 형식으로 수차례 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은 월 200~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게임머니 환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 및 6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원○○ 및 박○○ 명의 계좌로 상당 금액이 입금 및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와 임○○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는 2012. 7.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염○○은 운영자이고, 원고는 대본사(총본사) 사장으로 영업사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는 공동사업자와는 구분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임○○ 역시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036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속된 이후인 2010년 11월의 사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는 못하나,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계속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염○○이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총본사 몇 명한테 부탁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염○○의 지시 하에 총본사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본사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들 사이에는 이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염○○이 별도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역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조사청은, ① 원고가 ⁠‘총본사’로서 근무하며 얻은 수익금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2011년 및 2012년의 각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본사’로서 근무한 때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운영본사’로서 근무하며 얻은 수익금을 계산한 후, 이를 원고의 2012년의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 그러나 앞서 ⁠‘다.1)항(제1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수입’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①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본사’로서 얻은 소득금액 17,343,976원만을 총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고, 아래 ⁠‘다.3)항(제3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소득금액의 산정도 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종합소득세(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본사’로서 얻은 소득금액을 13,964,083원, ⁠‘운영본사’로서 얻은 소득금액을 1,127,833,341원으로 보아 총 소득금액 1,141,797,424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운영본사로서 얻은 소득금액’을 원고의 총소득금액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고가 총본사로서 근무하며 얻은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세액’이나 ⁠‘원고가 운영본사로서 근무하며 얻은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구별하여 산정할 수 없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수입’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부분이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세근거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 앞서 본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대가나 총본사로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그 밖의 증명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나 선고된 추징금이 아니라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조사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은 원고가 총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박자금 입금액을 총본사 각각의 운영기간에 따라 배분한 후, 수익률 12.6%와 실제 수익률로 확인한 0.7%를 곱하여 2011년의 소득금액을 17,243,976원으로 산정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단위: 원)

과세

기간

역할

입금액

(①)

수익률

(②)

결의서 상

수입금액

수입금액

(③=①×②)

실제수익률

(경비율)

소득금액

2011년

총본사

19,550,992,686

12.6%

2,463,425,078

2,463,425,078

0.7%

17,243,976

        ○ 위와 같은 추계조사 방법으로 원고가 2011년에 총본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금액을 산정한 방식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추징금액을 2011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 원고가 3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39,000,000원 중 24,000,000원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위 각 납부금액이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추징금과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관련 형사판결의 추징금 중 일부를 완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2, 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추징금 39,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전체 범행 기간(2010년 12월경부터 2013. 1. 3.까지) 동안 총본사로서 얻은 이익과 운영본사로서 얻은 이익을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2011년의 소득금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추징금액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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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업무자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와 과세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93
판결 요약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 직원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장부가 없을 시 추계조사로 소득 산정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소득세 #이익분배
질의 응답
1. 도박사이트 실무 직원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이 이익·손실 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자 인정이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판결은 총본사·운영본사로서 급여만 수령하고 수익·손실 분배 약정이 없다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출자, 이익·손실 분배 약정, 경영 참여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판결은 공동사업 여부를 조합계약, 출자, 이익·손실 분배, 경영 관여 등 실질로 종합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화 계좌 등이 운영사업자 명의인 경우도 공동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 공동사업자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에서 계좌에 자금이 입금·출금된 것만으로 이익·손실 분배 등 공동사업자 성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4. 과세표준 산정 관련 장부가 없을 때 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부 등 증명서류가 없으면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조사로 산정한 소득금액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판결은 장부 등의 미비 시 추계조사 소득 산정 및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형사판결 확정 추징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납부 사실과 연관성 입증이 부족하거나 소득 산정 범위상 직접 관련 없음이 밝혀지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은 추징금 일부 납부만으로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일률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9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886,059,36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45,200,416원의 부과처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057,56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886,059,360원의 부과처분,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45,200,416원의 부과처분,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5,449원의 부과처분, ⁠(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057,56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표2 아래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년 12월경부터 총본사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받았고, 2012년 5월경부터 2013. 1. 3.까지는 위 홍보 등 업무(총본사 업무) 이외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인 염○○의 지시에 따라 운영본사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하며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은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와 원고의 동생인 박○○ 명의의 각 계좌는 염○○이 도박자금의 현금화 및 비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수입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며, 설령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하던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총본사’로 일할 때의 수입과 원고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산출한 ⁠‘운영본사’로서의 수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피고들은, 과세근거에 대한 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박대금 입금액, 원고의 지위 및 수익 금액과는 다른 내용으로, 추계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추징금 39,000,000원 중 24,000,000원을 이미 납부하였는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한 추징금 24,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의 별지 기재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7.자 2018두44012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83753 판결) 및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4852 판결)의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2, 14 내지 18, 24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3. 1. 3.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10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다른 공범자들의 신상, 공범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수익분배 및 자금관리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운영본사로 근무하게 된 경위 및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2013. 1. 3. 최초 진술시부터 일관되게 ⁠‘2011년 10월 중순경 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를 알게 되었고, 염○○이 수배가 되어 있어서 앞에 나서지 못하자 염○○을 대신하여 운영본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참여하였거나 그 사업의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은 없고, 다만, 직원인 총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인 염○○의 지시에 따라 운영본사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염○○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러한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는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았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의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3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형사확정판결(갑 제2, 3호증)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 및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체계는, PC방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몰래 환전을 해주는 ⁠‘매장’,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도박대금 입금계좌 관리 및 서버 관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운영본사’라는 단계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임○○, 염○○, 육○○ 등이 ⁠‘운영본사’로서 이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각 단계별 업무(‘총판’, ⁠‘본사’, ⁠‘총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원고는 2010년 12월경 임○○의 권유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총본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게임이용액의 0.1%~0.5%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2012년 5월경부터는 ⁠‘총본사’로서의 역할에 추가하여 염○○의 지시를 받아 다른 ⁠‘총본사’들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운영본사’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점, 당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본사는 대략 20개 정도이고, 원고는 총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총본사 급여의 성격으로 ⁠‘게임이용액의 0.1%의 수수료’를 받은 점, 원고가 ⁠‘총본사’로서의 역할에 추가하여 2012년 5월경부터 ⁠‘운영본사’ 역할까지 담당하게된 것은 당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들 중 한 명인 염○○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운영본사 역할을 하면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고, 단지 운영본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정기적, 고정적인 급여의 성격으로 보인다)로서 매달 400만 원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염○○은 2013. 6. 20.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에 대하여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여, 원고와 인천 송도 소재 룸싸롱에서 이○○ 쪽(이○○, 조○○, 이△△)을 만나서 지분은 5대 5로 하기로 하고 2011. 11. 1.부터 000을 운영하게 되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때 초창기부터 총본사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2012. 5.경부터는 염○○이 수배가 되어 있어 앞에 나서지 못하니 운영본사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죄수익금은 월 평균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원금은 월 3,000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 약 3년 동안 수익금과 지원금을 합해서 15억 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염○○은, ① 다른 공동사업자인 이△△, 육○○, 장○○과 관련하여서는 ”지분에 대하여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화한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아내인 황○○이 그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여,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염○○ 본인과, 원고를 합쳐 이○○ 쪽과 5대 5의 비율로 지분을 나누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원고와의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스타꺼가 1470인데 2000으로 오늘 미리 알을 사란 말씀이죠?’라고 하면 염○○이 ⁠‘그래’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원고가 건의하고 염○○이 지시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염○○의 지시하에 운영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염○○ 또한 총본사로서 영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정○○, 박△△ 등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는 수익금과 지원금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정○○: 월평균 3000만 원을 3년간 수익금으로 지급, 지원금은 매일 50만 원씩 지급/ 박△△: 월평균 3~400만 원을 3년간 지급, 지원금은 매일 50만 원씩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 등에 비추어 보면, 염○○의 위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010. 3. 1.부터 2012. 12. 3.까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의 계좌로 2,780,522,837원, 원고의 동생인 박○○의 계좌로 3,054,416,238원의 돈이 각 입금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염○○ 또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범행계좌가 몇 백 개나 되어 전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및 이△△, 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수많은 계좌가 ⁠‘도박대금 최초 입금계좌와 속칭 뒷방계좌 그리고 환전계좌, 출금 계좌’ 등으로 구분되어 범행계좌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 명의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염○○의 아내 황○○과 공동사업자 손○○, 염○○의 직원 고○○ 등 염○○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출금되는 형식으로 수차례 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은 월 200~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게임머니 환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 및 6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원○○ 및 박○○ 명의 계좌로 상당 금액이 입금 및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와 임○○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는 2012. 7.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염○○은 운영자이고, 원고는 대본사(총본사) 사장으로 영업사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는 공동사업자와는 구분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임○○ 역시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036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속된 이후인 2010년 11월의 사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는 못하나,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계속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염○○이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총본사 몇 명한테 부탁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염○○의 지시 하에 총본사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본사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들 사이에는 이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염○○이 별도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역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조사청은, ① 원고가 ⁠‘총본사’로서 근무하며 얻은 수익금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2011년 및 2012년의 각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본사’로서 근무한 때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운영본사’로서 근무하며 얻은 수익금을 계산한 후, 이를 원고의 2012년의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 그러나 앞서 ⁠‘다.1)항(제1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수입’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①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본사’로서 얻은 소득금액 17,343,976원만을 총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고, 아래 ⁠‘다.3)항(제3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소득금액의 산정도 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종합소득세(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본사’로서 얻은 소득금액을 13,964,083원, ⁠‘운영본사’로서 얻은 소득금액을 1,127,833,341원으로 보아 총 소득금액 1,141,797,424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운영본사로서 얻은 소득금액’을 원고의 총소득금액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고가 총본사로서 근무하며 얻은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세액’이나 ⁠‘원고가 운영본사로서 근무하며 얻은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구별하여 산정할 수 없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수입’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부분이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세근거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 앞서 본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대가나 총본사로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그 밖의 증명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나 선고된 추징금이 아니라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조사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은 원고가 총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박자금 입금액을 총본사 각각의 운영기간에 따라 배분한 후, 수익률 12.6%와 실제 수익률로 확인한 0.7%를 곱하여 2011년의 소득금액을 17,243,976원으로 산정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단위: 원)

과세

기간

역할

입금액

(①)

수익률

(②)

결의서 상

수입금액

수입금액

(③=①×②)

실제수익률

(경비율)

소득금액

2011년

총본사

19,550,992,686

12.6%

2,463,425,078

2,463,425,078

0.7%

17,243,976

        ○ 위와 같은 추계조사 방법으로 원고가 2011년에 총본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금액을 산정한 방식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추징금액을 2011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 원고가 3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39,000,000원 중 24,000,000원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위 각 납부금액이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추징금과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관련 형사판결의 추징금 중 일부를 완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2, 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추징금 39,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전체 범행 기간(2010년 12월경부터 2013. 1. 3.까지) 동안 총본사로서 얻은 이익과 운영본사로서 얻은 이익을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2011년의 소득금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추징금액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