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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성 및 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68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생산한 서류 등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과세정보 #비공개사유 #세무공무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처분 취소 관련 서류도 정보공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부과취소 관련 서류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판결은 처분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작성한 자료 등은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개별 납세자에 관한 모든 업무상 취득 자료그 토대로 작성·생산한 문서까지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판결은 과세정보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뿐 아니라 그로 작성·생산된 서류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정보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각 호가 열거한 사유 외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6. 2. 이&&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76*호와 관련하여 이$$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2019. 8. 19. ⁠‘부과취소’를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18.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으로부터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76*호와 관련한 3억 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근거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라고 함은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그 부과취소의 근거가 된 서류’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러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과세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효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대상인‘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2021. 8. 19. 수령하고도 20일이 지난 2021. 9. 8.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을 ⁠“2021. 9. 8.”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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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성 및 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68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생산한 서류 등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과세정보 #비공개사유 #세무공무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처분 취소 관련 서류도 정보공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부과취소 관련 서류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판결은 처분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작성한 자료 등은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개별 납세자에 관한 모든 업무상 취득 자료그 토대로 작성·생산한 문서까지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판결은 과세정보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뿐 아니라 그로 작성·생산된 서류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정보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각 호가 열거한 사유 외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6. 2. 이&&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76*호와 관련하여 이$$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2019. 8. 19. ⁠‘부과취소’를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18.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으로부터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76*호와 관련한 3억 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근거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라고 함은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그 부과취소의 근거가 된 서류’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러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과세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효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대상인‘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2021. 8. 19. 수령하고도 20일이 지난 2021. 9. 8.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을 ⁠“2021. 9. 8.”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