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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실지·추계조사 혼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71826
판결 요약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달라,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쪽은 추계조사로 달리 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수입금액 #과세표준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용 산정
질의 응답
1.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른 방식(실지·추계)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각 단계별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826 판결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달라,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쪽은 추계조사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장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양 항목의 산출단계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조사 방식(실지·추계)이 적용되어도 오류가 아니며, 위법하거나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826 판결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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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1826 ⁠(2018.03.15)

원 고

주식회사 OO자원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1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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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실지·추계조사 혼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71826
판결 요약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달라,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쪽은 추계조사로 달리 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수입금액 #과세표준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용 산정
질의 응답
1.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른 방식(실지·추계)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각 단계별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826 판결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달라,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쪽은 추계조사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장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양 항목의 산출단계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조사 방식(실지·추계)이 적용되어도 오류가 아니며, 위법하거나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826 판결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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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1826 ⁠(2018.03.15)

원 고

주식회사 OO자원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1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