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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가액 환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25
판결 요약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 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음이 판시됨.
#양도소득세 #가산세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 신고 #세액 편차
질의 응답
1.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 편차 조정이 목적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는 신고방법 따라 세액 편차를 조정하는 것일 뿐, 의무 위반 제재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되나요?
답변
환산가액 신고로 인해 세액 편차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제재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단순히 편차를 보정하는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어떠한 의무 위반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재는 없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편차 조정 목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조항이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가산세는 의무 위반 개념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상 '정당한 사유'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규정은 신고방법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6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232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46,573,699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제3자에게 1,730,000,000원에’를‘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1,73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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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가액 환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25
판결 요약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 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음이 판시됨.
#양도소득세 #가산세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 신고 #세액 편차
질의 응답
1.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 편차 조정이 목적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는 신고방법 따라 세액 편차를 조정하는 것일 뿐, 의무 위반 제재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되나요?
답변
환산가액 신고로 인해 세액 편차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제재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단순히 편차를 보정하는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어떠한 의무 위반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재는 없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편차 조정 목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조항이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가산세는 의무 위반 개념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상 '정당한 사유'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규정은 신고방법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6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232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46,573,699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제3자에게 1,730,000,000원에’를‘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1,73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