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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한도 및 가액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40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그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채권액 한도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 당시 지정요건 충족, 근저당 등 말소 시 공동담보가액 계산이 기준이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부 증여 #제2차 납세의무 #조세채권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부부 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그 조세채권자 등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판결은 장DD이 유일한 재산인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 점에서 사해행위 성립사해의사, 수익자 악의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목적물에 저당권이 있었다가 이미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채권액 한도 또는 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후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에서 제외된 부분은 부동산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다41589 등 인용).
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조세채권(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여 징수부족 예상이 가능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납세고지 등 절차가 없어도 피보전채권이 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판결은 체납 당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후 납세고지 전이어도 피보전권리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해도 민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공정력·집행력에 의해 유효로 보아야 하므로, 무효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판결은 명백한 무효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해야 함을 대법원 판례(99다20179 등)를 인용하여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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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40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4.24.

판 결 선 고

2014.5.22.

주 문

1. 피고와 장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99,367,3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367,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조세채권의 발생 등

1)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EE 주식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에도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의정부세무서장은 2012. 3. 26. 위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12. 31. 및 2011. 6. 3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39조2〉소정의 과점주주3)였던 장DD을 위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3) 그러나 장DD은 위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 10.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2010년 귀속 법인세가 12,234,800 원, 2011년 제 1기 귀속 부가가치세가 87,132,510원, 합계 99,367,31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장DD과 피고는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끼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장DD은 2011. 7. 1.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 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 하고, 같은 달 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443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 해 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 되는 것인바(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장D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2011. 7. 1. 장DD이 소외 회사의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세고지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 인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 당시 이미 장DD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 위 취소청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피고는 ① 장DD은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고, ② 소외 회사는 FF에 대하여 3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납세능력 이 충분함에도, 의정부세무서장이 장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소외 회사의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의 1,2)상 장DD은 2010. 12. 31. 및 2011. 6. 30.경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42.5%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조모인 서GG이 47.5%, 고모인 장EE가 7.5%, 부 장찬기가 2.5%를 각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 하였으며,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2에서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장DD이 과점주주 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위 각 증거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장찬 기이고 장DD은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내용일 뿐, 주식의 실질소유에 관한 것도 아니 다).

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갑 제9, 20 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2011. 5. 31.부터 2013. 12. 31.까지 체납한 세액은 위 각 국세를 포함하여 합계 1,300,948,930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외 회사는 2012. 1. 1. 이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수납분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사회복지법인 FF에 대하여 약 33억 원의 근 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납세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입장에 서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나 그 회수 가능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쉽게 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DD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을 할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원고가 장DD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달리 위 과세처분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장D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장DD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장DD의 아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장DD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41589 판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2010. 12. 17.자로 HH 주식회사(이하 ’HH’라 한다)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13. 2. 21.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D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 건 지분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 고, 그에 다른 피고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D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후에 말소된 HH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위 증여 당시인 2011. 7. 1. 270,000,000원인 사실,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5. 2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평균 매매가격이 1,01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격으로 추인되는 507,500,000원(= 1,015,000,000원×1/2)에서 135,000,000원(= 270,000,000원 x 1/2)을 뺀 372,500,000원이 된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고가 장DD에 대하여 99,367,310원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소결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지분의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장DD과 피고 사이에 2011.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위 99,367,310원을 한도로 하여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을 99,367,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9,367,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5.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4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