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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식 저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24
판결 요약
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고, 매매가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 없이 거래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저가양도 #증여세부과취소 #특수관계인 #시가거래 #세무서부과취소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주식 저가 양도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에서, 주식 매매가가 시가와 현저히 다르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5524 판결은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관계가 없음을 전제하여,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매매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 매매가가 시가와 유사하면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시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5524 판결에 따르면, 거래 매매가는 시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고,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가 없어 증여세 부과는 불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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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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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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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주식의 매매가는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5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111 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ㅇㅇ

                담당변호사 김ㅇㅇ, 장ㅇㅇ

피고, 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14. 선고 2013구합720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를 '2012. 1. 5.자'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 자 2007년 귀속 증여세 498,848,670원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증여세 826,007,610원 부과처분, 2012. 5. 14.자 2010년 귀속 증여세 392,881,6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는 ⁠‘2012. 1. 5.자’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ㅇㅇ

                            판사 김ㅇㅇ

                            판사 이ㅇ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